[공개 모든 글 ‘상시적 검열’ 우려… “표현의 자유 위축”]
ㆍ전담팀 꾸려 포털 등 감시… 이용자 자기검열 불가피
ㆍ비유·해학에 ‘자의적 법 적용’, 여론에 재갈 가능성도
검찰이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히면서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인터넷에 공개된 모든 글들이 잠재적인 수사 대상이어서 상시적 ‘검열’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여당이나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여론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표현의 자유 위축·침해 불 보듯
서울중앙지검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팀’(팀장 서영민 부장검사)은 2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커뮤니티 게시판 등 공개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개적 인터넷 공간을 직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검찰은 명예훼손의 가해자가 특정이 안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를 당해 고소·고발이 들어와도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이 이날 밝힌 방침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벗어날 수 없다. 전담팀을 꾸린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수사기관이 눈에 불을 켜고 포털사이트를 ‘모니터링’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일종의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발표한 것 자체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비판 여론을 잠재우거나 정치적 탄압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도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는 권력자가 검찰을 동원해 자신의 비판자들을 입막음하는 데 동원될 수 있고 그 폐해가 너무 크다”면서 “이 때문에 유엔 인권위원회를 포함해서 국제 인권기구들이 폐지하라고 여러 번 권고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조치 1호와 전기통신기본법이 위헌 판정을 받은 것은 권력자 비판을 막는 데 남용됐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위헌 결정이 난 두 법을 명예훼손으로 대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의적인 법 적용도 우려된다. 과장이나 비유 등을 통해 특정 인물을 비판하는 풍자·해학과 허위 사실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한 부장검사는 “이명박 정부 때 ‘사이버 모독죄’ 도입을 추진하려다 여론 저항이 너무 커서 결국 무산됐다”면서 “사이버상 명예훼손 폐해가 심각하긴 하지만 검찰이 나서서 여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치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전담팀을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유상범 3차장검사는 “검색 범위 등 수사 기준은 의견 수렴 중에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수사권의 한계도 중요하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반영해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통령 한마디에 졸속 설치
전담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한 뒤 발 빠르게 설치됐다. 지난 16일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틀 뒤 대검찰청은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당시 회의 참가자들에게 배포된 자료에는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전담팀 설치의 배경 중 하나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벼락소집을 하다보니 지휘부서도 오락가락했다. 회의는 대검 형사부 주관으로 열렸으나 하루 만에 반부패부로 지휘 부서가 바뀌었다. 반부패부 간부들은 유관기관 회의 때는 참석하지도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장이 팀장을 맡게 됐는데 이 부서는 3차장 산하이고 대검 반부패부 소관이라서 지휘라인이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전담팀을 발족하다보니 ‘가이드라인’도 정립하지 못한 상태다.
경향신문
위헌 결정난 '미네르바법' 명예훼손죄로 부활하나
'카톡까지 실시간 감시' 불안감에 외국산 메신저 유행
검찰 "개인간 대화는 대상 아니다…사회적 논란 있을 때 수사"
검찰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뒤 SNS 등 사적 영역까지 감시당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네르바' 사건 이후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허위사실유포죄를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되살려 정부를 향한 비판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톡이 감시당할 수도 있다'는 소문에 외국에 서버를 둔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옮기는 '사이버 망명'이 유행이다.
검찰은 "악의적 허위사실 때문에 피해가 크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수사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카톡 무작정 안 본다" 검찰 해명 = 검찰은 지난 18일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방안'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인터넷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을 상시 적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검찰이 호들갑을 떠는 모양새다.
더 큰 논란은 '실시간 모니터링' 방침에서 불거졌다. 시민 대부분은 포털사이트 등 공개된 온라인 공간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등 사적 대화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꺼림칙함을 참지 못한 시민들은 러시아에서 제작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등으로 갈아타고 있다. 텔레그램의 다운로드 횟수가 카카오톡을 앞지르고 제작사가 프로그램 한글화를 추진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현행법상 범죄혐의가 없는 개인의 메신저 대화를 수사기관이 실시간 모니터링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일은 불가능하다. 최근 스마트폰에 텔레그램을 깐 만화가 김태권(40)씨는 "실제로 처벌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괜히 겁주는 행위 자체가 삼권분립의 의미를 훼손하는 왕조시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검찰은 서둘러 해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5일 "수사대상은 포털사이트 등 공개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라며 "메신저와 SNS 등 사적 공간에서 이뤄진 대화를 검색하거나 수사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포털 사이트 등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유포돼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추적이 필요한 사건을 주로 수사할 방침이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외국선 사라진 명예훼손죄 되레 확대 적용" = 법조계에서는 인터넷 허위사실을 적극 찾아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겠다는 검찰 방침이 2010년 위헌결정으로 사라진 이른바 '미네르바법'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미네르바법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옛 전기통신법 47조1항이다. 인터넷 논객 박대성(36)씨는 온라인에서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다가 이 조항에 걸려 기소됐으나 헌법소원을 낸 끝에 위헌 결정을 받았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위헌 결정 이후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모호해졌다. 검찰은 '공익'을 문제삼는 대신 허위사실에 언급된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쪽으로 논리를 바꿨다.
그러자 정책 비판의 피해자를 누구로 볼 건지가 관건이 됐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국가정보원은 2009년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비슷한 취지로 패소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기관 구성원 개인을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놓고 허위사실 유포 사범을 처벌하고 있다. 세월호 관련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 5월 기소한 김모(30)씨가 대표적 사례다.
검찰은 '현장 책임자가 구조와 시신 수습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꾸민 김씨가 해양경찰을 비롯한 구조작업 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김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를 폭넓고 적극적으로 적용해 건전한 비판까지 위축시킨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는 유엔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했고 상당수 선진국이 폐지하거나 사문화한 상태다. 권력이 검찰을 동원해 비판을 입막음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까운 인터넷 공간에 검찰이 개입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4/09/25/story_n_5880078.html?utm_hp_ref=korea
[확산되는 ‘사이버 검열’ 논란에 카카오·네이버 ‘벙어리 냉가슴]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 발언과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 신설에 따른 이른바 ‘사이버 검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와 네이버 등 국내 주요 IT 기업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루머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고객 이탈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 측의 ‘엄포’로 해당 논란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산업 발전을 선도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내 IT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빅브러더? 커지는 ‘사이버 검열’ 논란
‘사이버 검열’ 논란의 시작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 신설이다.
지난 16일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이버상에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자 검찰은 즉각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수사팀을 신설했다. 18일에는 대검,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정부 기관과 카카오, 네이버, 다음 등 관련 기업들이 참여한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포털 및 메신저에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해 해당 기업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조한다는 개괄적인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를 통해 각 기업들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식으로 와전되며 사실상의 정부 검열이라는 국민적 반발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각 기업들은 정부와의 협의가 고객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미 기업별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요청이 있더라도 정보통신보호법에 의거해 개인정보보호 절차에 따른 요구에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측 역시 “상시 모니터링은 모바일 메신저가 아닌 포털이 대상이며 이 부분도 (검찰이 아닌) 관계 기관이 담당할 것”이라며 “영장 없이 메신저나 포털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이런 요구를 할 이유도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이버 검열’ 논란에 따른 여파는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이미 상당수의 고객들이 카카오톡 대신 해외 메신저를 사용하자는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포털사들이 정부에 협조했다는 오해로 인한 반감도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엄포’로 국내 IT 기업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책임한 ‘엄포’에 국내 기업만 ‘속앓이’
특히 국민 메신저로 자리잡은 카카오톡을 향한 고객들의 불안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정부가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려 한다는 논란 때문에 해외 메신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현 정부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기에 검찰 측의 해명마저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카카오톡의 정책 및 시스템을 고려할 때 정부의 실시간 모니터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톡 메시지는 2일에서 5일 정도만 저장된다. 이는 고객 서비스를 위한 카카오 내규에 따른 것으로, 기일이 지나 삭제된 메시지는 복구가 불가능하다. 사용자의 로그 기록은 관련 법령에 따라 90일까지 보존된다.
보관된 메시지 역시 검찰이 법원에 정보 열람을 요청하고 이를 법원이 승인, 카카오에 정식으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유출될 수 없다. 적법 절차 기간을 고려할 때 실시간 모니터링은 성립될 수 없는 셈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하루에만 60억건 이상의 메시지가 오가는 카카오톡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메시지 정보 역시 합법한 절차가 아니라면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들이 우려하는 ‘메신저 검열’은 낭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사실과 다른 루머로 인해 대규모 고객 이탈까지 걱정해야 하는 카카오의 고충만 커지고 있다.
네이버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이미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과는 다른 ‘정부 검열’ 논란에 당혹해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가 고객의 정보를 정부에 제공할 때는 영장을 전제로 한다”며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정부 협력설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밝혔다. 일부 누리꾼들은 네이버 대신 해외 메일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정부가 관련 정책 및 수사팀이 제대로 자리잡기도 전에 무책임한 ‘엄포’로 혼란을 가중시키며 발생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오히려 IT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검찰이 수사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사용자들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국내 IT 기업 및 업계 전반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안타깝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http://www.ajunews.com/view/20140924122559600
[카카오톡 검열?]
[검찰이 카카오톡 검열? "선제적 대응일 뿐…오해다"]
'메신저 감시' 루머 확산…"엄포만 놓는 검찰이 논란 키웠다" 지적
검찰은 22일 이같은 논란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말로 오해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선제적 대응'의 의미는
검찰의 선제적 대응방침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말한 후 세워졌다.
대검찰청은 대통령 발언 후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후 인터넷에는 검찰이 각종 메신저나 포털을 감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보안이 확실한 메신저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상시 모니터링은 포털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선제적 대응은 포털사이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심한 명예훼손 사건을 고소나 고발 없이 인지해 수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털 모니터링도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이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유관기관 대책회의에는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네이버·다음·네이트 포털사이트 3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를 감시한다는 루머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카카오톡 관계자가 대책회의에 참석하긴 했지만 카카오톡으로 이뤄지는 명예훼손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빠른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 뿐"이라며 "영장 없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범죄"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논란 키웠다" 지적도
법조계 인사들도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입을 모았다. 검찰이 메신저를 감시한다는 것도 루머라고 일축했다. 다만 '메신저가 감시된다'는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는 것은 검찰의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의 대응방침을 보면 '최초 유포자 및 확산·전달자를 엄벌하겠다' '무관용 원칙 적용한다' '구속수사하겠다' 등 국민들에게 엄포를 놓는 듯한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번 방침이 대통령 발언 이틀 뒤 발표된 것이 문제"라며 "사이버 범죄가 심각한 문제인 것은 맞지만 전후사정을 고려해볼 때 국민들로서는 감시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서영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전담수사팀장으로 임명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범죄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와 별개로 명예훼손 사건 전담 수사팀도 신설해 운영 중이다.
“대통령도 못 건드린다”는 카톡 서버…권력이 빨대 꽂는 순간, 시민 권리는 끝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민들의 불안이 쌓이게 돼서 겉잡을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개회하면서 한 발언이다. 사태는 여기서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7시간을 둘러싼 풍문’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고, 검찰은 이틀 뒤인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전담팀을 설치, 검사 5명과 수사관을 배치했다. 이날 대검찰청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카카오톡,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간부가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 발언이 수사지시로 이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경향신문은 19일자 기사에서 △5월 대통령이 ‘관피아 비리 척결’을 지시한지 이틀 만에 김진태 검찰총장이 ‘전국 18대 지검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고 △6월 대통령이 “유병언을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질책한 당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회의를 열었고, 회의 결과 수색에 군을 동원하고 반상회까지 열렸다고 보도했다.
16일 발언이 ‘문제’가 된 이유는 검찰이 포털과 모바일 메신저 사업자를 데려다 놓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재판 회부를 원칙으로 하고, 최초 유포자뿐 아니라 이를 추가로 확산시킨 사람까지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검찰을 위시한 권력기관의 선제적 대응 방침은 곧장 ‘카톡 검열’ 논란으로 이어졌다.
▲경향신문 2014년 9월19일자 14면.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언론이 ‘카카오톡 검열’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은 곧바로 불끄기에 나섰다. <뉴스1> 22일자 기사 <‘검찰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 검열?’ 루머…檢 “말도 안 된다”>를 보면,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관계자가 대책회의에 참석했지만 카카오톡에서 명예훼손 범죄가 발생할 경우 조속한 협조를 요청한 것 뿐”"이라며 “영장 없이 메신저 내용을 들여다 보는 것은 불법이고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세간에 떠도는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것.
검찰과 사업자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이용자들은 ‘메신저가 언제 털릴지 모른다’며 불안해한다. 전자신문은 23일자 기사 <카톡 감시 소문에 독일 메신저 ‘텔레그램’ 인기 급상승>에서 “무명의 독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갑자기 한국에서 폭발적 인기를 얻었다”고 보도했다. 텔레그램 본사는 베를린에 있다. 특히 텔레그램은 송수신자만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 전달은 불가능하다. 보안 특화 메신저다.
전자신문은 모바일 시장조사업체 ‘앱애니’의 조사결과를 인용, 지난 19일 iOS 소셜 네트워킹 부문 111위였던 텔레그램이 20일 13위, 21일 8위를 기록했고 전체 랭킹에서도 45위로 급상승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전자신문은 “(검찰의 선제적 대응 방침을) 모바일 메신저까지 감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국민이 강력한 보안 기능을 갖춘 외국 서비스로 대거 이동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이른바 ‘메신저 망명’이다.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도 한결 같이 “영장 없이면 검열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용자의 대화내용은 사업자에게 ‘심장’과도 같다. 검열이 이루어지면 사업자는 치명타를 입는다. 네이버와 다음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범죄사실을 소명할 수 있고, 영장을 가져와야만 협조하지만 그 외에는 협조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실시간 검열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권력이 개입한 이상, 중계서버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특정 키워드에 대한 검색을 해 이용자와 대화내용을 추려내는 등 실시간 검열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보안업체 설명이다. 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통화에서 “모바일 메신저는 P2P로 보이지만 카카오의 중계서버를 통해 문자가 전달되는 방식”이라며 “중계서버에 키워드를 걸어두고 이게 걸릴 때마다 패킷 전송 기록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도감청을 통한 메신저 감시는 지금도 가능하다. 보안업체 관계자는 “전송과정에서 메시지를 암호화한다고 하지만 결국 단말기에는 평문으로 남게 된다”며 “이걸 알아내는 것은 쉽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공권력이 모바일 메신저를 모니터링한다고 방법은 카카오가 내장까지 보여주는 것뿐이다. 불가능하지 않다. 이동통신사도 통화내역과 메시지 등을 다 넘기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 (사진=오마이뉴스) |
카카오 관계자는 “대통령이 전화해도 열어볼 수 없다”고 말하지만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SNS와 메신저에 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루머’를 명예훼손으로 판단, 이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면 사업자는 개인정보와 대화내용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때 잠행 중인 노조 지도부 위치를 파악하겠다며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메신저를 들여다봤다.
루머 생산자와 유통자를 처벌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 증거는 카카오톡에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되는 모바일 메신저에서 최초 유포자를 잡아내기 위해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하나다. 카카오톡 중계서버를 들여다보는 것뿐이다. 루머 확산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서버에 키워드를 걸어두고 실시간으로 검열해야 한다. 대통령 한마디에 권력기관이 움직였고, 이제 카카오톡까지 털릴 위기다.
권력기관의 들여다보기 기술은 빠르게 발전했다. 서슬퍼런 시대, 중앙정보부와 경찰은 ‘프락치’를 조직했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늘어나자 통화목록과 문자메시지 6byte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CCTV 시대, 정부는 원격으로 시민들의 움직임을 파악했다. 포털사이트가 흥하자 온라인카페와 게시판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SNS 시대다. 안전한 곳은 없다. 구글부터 카톡까지 일상이 감시다.
논란을 잠재울 방법은 하나, 사실뿐이다. 정운현 팩트TV 보도국장은 23일 칼럼에서 “논란의 핵심은 7시간의 행적을 밝히는 것임에도 그를 밝혀내려는 노력은 별반 감지되지 않는다”며 “그 대신 검찰은 그와 관련한 보도를 했던 외신의 기자를 출국금지 시켜 조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번역해 보도한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객이 전도된 7시간 의혹은 “다소 엉뚱한 방향으로” 튀고 있다.
머니투데이 최광 기자는 23일 기자수첩에 이같이 썼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겠다는 엄포를 놓는다고 루머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진짜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심증을 확신으로 만들어 줄 뿐이다. (중략) 유언비어는 ‘처벌’이 아니라 ‘사실’로 잠재울 수 있다.” 루머 생산자, 유포자 처벌하겠다며 카카오 서버에 빨대를 꽂는 순간 시민의 권리는 끝난다. 박근혜 대통령이 카톡할 권리까지 모두.
[‘카톡 난민’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로 이동]
이른바 카톡 난민들의 행렬이 외국 메신저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정보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러시아 메신저인 텔레그램의 다운로드 순위 상승이 두드러지고 왓츠앱과 프랭클린 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무리수를 둔 검찰 때문에 국내 메신저 업체는 물론이고 메신저에 기반한 게임업체들까지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조아가 피디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국내 다운로드 순위입니다. 러시아 모바일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이 아이폰 등 애플사 모바일 기기 iOS 분야와 안드로이드 분야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불과 엿새 전만 해도 iOS 소셜네트워크 부문 131위였던 텔레그램의 순위 급상승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모독’ 발언과 검찰이 카카오톡 등 국내 메신저들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을 만들겠다고 밝힌 직후에 생겨난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카톡 난민들의 피난 행렬이 한국 수사기관의 손이 미치지 않는 외국 메신저 앱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텔레그램은 카카오톡과 달리 암호로 전달되는 비밀 대화 옵션이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화 내용이 스마트폰과 서버에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전 세계 메신저 1위인 페이스북 메신저도 최근 국내 다운로드 순위에서 iOS 전체 분야는 2위, 소셜네트워크 분야는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무렵 텔레그램이나 페이스북 메신저처럼 다운로드수가 증가했던 외국 메신저 앱은 와츠앱, 스냅챗 등입니다. iOS 전체 분야 다운로드 순위를 기준으로 볼때 왓츠앱은 지난 19일 373위에서 어제 291위로 순위가 올랐습니다. 스냅챗은 같은 기간 886위에서 855위로 31단계 순위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외국 메신저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카톡 등 국내 메신저 업계나 메신저를 기반으로 성장하던 국내 게임업계에도 실질적이 타격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물론 수사기관이 실제로 카카오톡 등을 실시간 검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허됩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메시지를 모니터링 하는 것은 불법 사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 겁주기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검찰이 무슨 짓이든 못하겠냐는 의심도 제기됩니다. 검찰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과잉 충성을 해서 혼란만 일으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
[카톡 감시’ 소문에 불안 증폭…위축효과]
지난 며칠 간, 정부가 카카오톡 등 인터넷 메신저를 감시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SNS를 타고 퍼져나갔다. 이 때문에 정부의 검열을 피할 수 있다며 이름도 생소한 ‘텔레그램’이라는 외국 프로그램을 앞다퉈 설치하는 바람에 다운로드 순위가 급등하는 일도 벌어졌다. 실제 ‘텔레그램’은 지난 25일 기준으로 애플 앱스토어의 무료 다운로드 순위 1위를 기록했다.
정부가 카톡을 감시한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대학생 김동현 씨는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까지 본다는 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수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메신저를 감시하고 검열한다는 소문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이 도를 넘었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사이버상 유언비어 행위를) 철저히 밝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대통령의 발언 이틀 만에 검찰은 유관기관을 불러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카카오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주요 포털사도 참여했다.
검찰은 회의 직후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는 한편, 인터넷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주요 포털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검찰이 민간 기업들과 어떤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A 포털 사이트의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새로운 것은 없고 통상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것이다. 특별히 새삼스럽게 협력을 더 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들은 또 검찰이 카톡 등의 인터넷 메신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검찰의 발표 때문에 이용자들이 겁을 먹고 외국 메신저 서비스로 옮기는 현상이 지속되면 국내 인터넷 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B 포털사이트의 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발표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다. 그거(실시간 모니터링)야 말로 빨리 바로잡아야 할 허위 사실” 이라고 말하며 “국내 사업자 다 죽고 텔레그램으로 가면 좋은가”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 인터넷기업협회 측에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수사전담팀을 설치하겠다는 것만으로도 이용자들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텔레그램 같은 외국 메신저를 써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거기에 가입하는 이용자들도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서비스 기업들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론이 불리해지자 검찰도 한 발 빼는 모습이다. 카톡 등의 인터넷 메신저를 정부가 감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론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취재진이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자 해당 부처들은 서로 담당이 아니라며 답변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이처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 수사를 천명하고 나선 것에 대해 ‘엄청난 위축효과가 있다. 사람들이 밥은 꼭 먹어야 하지만 말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기소나 수사를 당하게 되면 우선 말할 자유부터 포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불안은 지난 19일, 검찰이 ‘뉴스프로’라는 한 외신 번역 전문 매체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커졌다. 압수수색은 검찰의 대책 회의가 있은지 딱 하루만에 이루어졌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미스테리 관련 기사를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의 서울지국장을 조사한 데 이어 이 기사를 번역해서 국내에 소개한 번역 매체에까지 검찰의 수사가 확대된 것이다.
뉴스프로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외신기사를 꾸준히 번역 게재해 왔다.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한 전 모 기자는 “(뉴스프로에) 괘씸죄가 적용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외신을 번역을 할 텐데, 이런 식이면 번역하는 사람이 쫄게 된다. 번역도 못 하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의 이러한 수사가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검찰의 이런 움직임이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 나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당사자를 꼭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흔히 말하는 칠링 이펙트, 위축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다시는 그런 보도를 못하게 하거나 다른 언론들이 ‘어 저기가 힘들어지네. 우리가 저런 보도를 하면 우리도 힘들어지겠지’ 하고 스스로 자제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더 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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