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검열]
서울중앙지검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팀’(팀장 서영민 부장검사)은 2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커뮤니티 게시판 등 공개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개적 인터넷 공간을 직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검찰은 명예훼손의 가해자가 특정이 안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를 당해 고소·고발이 들어와도 수사할 예정이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 제외.. ( 특정인이 고소 .고발할 경우만수사)
[카카오톡 감시 ]
[검찰, “카카오톡 감시 안 한다”고는 했지만 이미 ‘위치추적’까지]
사이버 공간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수사 방침과 관련해 ‘사이버 검열’ 및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카카오톡 감시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관련법 개정이 없는 이상 무차별 감시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사이버 공간을 검색한다는 건 ‘수사기관의 감시’라는 느낌을 주고,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며 “SNS 등 사적 공간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없을뿐더러 그와 같은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익명성’ 뒤에서 이뤄지는 무차별적 인신공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계속 강조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앞으로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법이 가진 한계 때문에 수사기관이 카카오와 같은 업체에 법원의 허가 등을 통해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당 업체는 통신 자료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목적으로 개인의 카카오톡 정보를 합법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통비법 제1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의자가 아닌 그 가족 등의 통신정보라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허가서를 발부받기만 하면 발부 이후에 이뤄질 통신내용까지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문제는 위치 추적과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한 대상 범죄와 범위, 목적 등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비법의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때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형사소송법의 요건보다 훨씬 광범위하다.개인 정보 보호 방안이 미비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카카오톡 정보를 수사에활용하고 있다.
[철도노조·인권단체 "정부가 파업 노동자와 가족 인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지난 2월 11일 이용석 철도노조 부산본부장이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로 확인된 사실이다.
철도노조가 13일 공개한 통지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주)카카오로부터 이용석 본부장의 카카오톡 접속 위치를 실시간으로 받았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접속 위치가 실시간으로 추적된다는 사실이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철도노조는 강조했다.
카카오 측은 이에 대해 "실시간 IP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자료 요청을 받았더라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카카오 측은 "로그기록은 현행법상 3개월간 보관 의무가 있으며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구가 있을 때 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철도노조 조합원은 물론 그 가족들의 휴대전화 위치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를 실시간 추적한 사실도 드러났다.
철도노조와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들은 "가족과 만날 때 조합원을 체포하기 위해 가족을 '사이버 미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철도노조 집행부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에 건보공단이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의 요양급여 내역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진료 내역 등을 용산경찰서에 제공한 사실이 나타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휴대전화 등 위치추적 역시 '수사 또는 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관련 법 조항들이 위치 추적과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한 대상 범죄와 범위, 목적 등을 너무나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경찰 등 수사 당국이 영장도 없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그리고 임의로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고 저인망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철도노조와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경찰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파업 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명백하게 확인된 김명환 위원장 등과 그 가족의 인권 침해에 대해 두 가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 한 가지는 지난 2일 김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15명과 가족 21명이 휴대전화 위치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와 카카오톡 접속 위치도 실시간으로 추적한 데 대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난 8일 김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이 청구한 것으로, 건보공단이 보유한 조합원 개인정보를 경찰이 제공받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이다.
철도노조와 인권단체들은 "파업 노동자와 그 가족, 지인들의 모든 개인정보를 경찰이 영장 없이 저인망식으로 싹쓸이하는 수사 방식이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속하는지 묻고자 한다"고 헌법소원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2012년 2월에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희망버스' 시위를 기획한 혐의로 기소된 송경동 시인 등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것이 개인 기본권 침해, 영장주의 원칙 위배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023169
“대통령도 못 건드린다”는 카톡 서버…권력이 빨대 꽂는 순간, 시민 권리는 끝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민들의 불안이 쌓이게 돼서 겉잡을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개회하면서 한 발언이다. 사태는 여기서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7시간을 둘러싼 풍문’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고, 검찰은 이틀 뒤인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전담팀을 설치, 검사 5명과 수사관을 배치했다. 이날 대검찰청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카카오톡,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간부가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 발언이 수사지시로 이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경향신문은 19일자 기사에서 △5월 대통령이 ‘관피아 비리 척결’을 지시한지 이틀 만에 김진태 검찰총장이 ‘전국 18대 지검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고 △6월 대통령이 “유병언을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질책한 당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회의를 열었고, 회의 결과 수색에 군을 동원하고 반상회까지 열렸다고 보도했다.
16일 발언이 ‘문제’가 된 이유는 검찰이 포털과 모바일 메신저 사업자를 데려다 놓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재판 회부를 원칙으로 하고, 최초 유포자뿐 아니라 이를 추가로 확산시킨 사람까지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검찰을 위시한 권력기관의 선제적 대응 방침은 곧장 ‘카톡 검열’ 논란으로 이어졌다.
▲경향신문 2014년 9월19일자 14면.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언론이 ‘카카오톡 검열’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은 곧바로 불끄기에 나섰다. <뉴스1> 22일자 기사 <‘검찰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 검열?’ 루머…檢 “말도 안 된다”>를 보면,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관계자가 대책회의에 참석했지만 카카오톡에서 명예훼손 범죄가 발생할 경우 조속한 협조를 요청한 것 뿐”"이라며 “영장 없이 메신저 내용을 들여다 보는 것은 불법이고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세간에 떠도는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것.
검찰과 사업자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이용자들은 ‘메신저가 언제 털릴지 모른다’며 불안해한다. 전자신문은 23일자 기사 <카톡 감시 소문에 독일 메신저 ‘텔레그램’ 인기 급상승>에서 “무명의 독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갑자기 한국에서 폭발적 인기를 얻었다”고 보도했다. 텔레그램 본사는 베를린에 있다. 특히 텔레그램은 송수신자만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 전달은 불가능하다. 보안 특화 메신저다.
전자신문은 모바일 시장조사업체 ‘앱애니’의 조사결과를 인용, 지난 19일 iOS 소셜 네트워킹 부문 111위였던 텔레그램이 20일 13위, 21일 8위를 기록했고 전체 랭킹에서도 45위로 급상승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전자신문은 “(검찰의 선제적 대응 방침을) 모바일 메신저까지 감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국민이 강력한 보안 기능을 갖춘 외국 서비스로 대거 이동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이른바 ‘메신저 망명’이다.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도 한결 같이 “영장 없이면 검열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용자의 대화내용은 사업자에게 ‘심장’과도 같다. 검열이 이루어지면 사업자는 치명타를 입는다. 네이버와 다음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범죄사실을 소명할 수 있고, 영장을 가져와야만 협조하지만 그 외에는 협조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실시간 검열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권력이 개입한 이상, 중계서버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특정 키워드에 대한 검색을 해 이용자와 대화내용을 추려내는 등 실시간 검열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보안업체 설명이다. 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통화에서 “모바일 메신저는 P2P로 보이지만 카카오의 중계서버를 통해 문자가 전달되는 방식”이라며 “중계서버에 키워드를 걸어두고 이게 걸릴 때마다 패킷 전송 기록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도감청을 통한 메신저 감시는 지금도 가능하다. 보안업체 관계자는 “전송과정에서 메시지를 암호화한다고 하지만 결국 단말기에는 평문으로 남게 된다”며 “이걸 알아내는 것은 쉽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공권력이 모바일 메신저를 모니터링한다고 방법은 카카오가 내장까지 보여주는 것뿐이다. 불가능하지 않다. 이동통신사도 통화내역과 메시지 등을 다 넘기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 (사진=오마이뉴스) |
카카오 관계자는 “대통령이 전화해도 열어볼 수 없다”고 말하지만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SNS와 메신저에 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루머’를 명예훼손으로 판단, 이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면 사업자는 개인정보와 대화내용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때 잠행 중인 노조 지도부 위치를 파악하겠다며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메신저를 들여다봤다.
루머 생산자와 유통자를 처벌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 증거는 카카오톡에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되는 모바일 메신저에서 최초 유포자를 잡아내기 위해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하나다. 카카오톡 중계서버를 들여다보는 것뿐이다. 루머 확산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서버에 키워드를 걸어두고 실시간으로 검열해야 한다. 대통령 한마디에 권력기관이 움직였고, 이제 카카오톡까지 털릴 위기다.
권력기관의 들여다보기 기술은 빠르게 발전했다. 서슬퍼런 시대, 중앙정보부와 경찰은 ‘프락치’를 조직했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늘어나자 통화목록과 문자메시지 6byte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CCTV 시대, 정부는 원격으로 시민들의 움직임을 파악했다. 포털사이트가 흥하자 온라인카페와 게시판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SNS 시대다. 안전한 곳은 없다. 구글부터 카톡까지 일상이 감시다.
논란을 잠재울 방법은 하나, 사실뿐이다. 정운현 팩트TV 보도국장은 23일 칼럼에서 “논란의 핵심은 7시간의 행적을 밝히는 것임에도 그를 밝혀내려는 노력은 별반 감지되지 않는다”며 “그 대신 검찰은 그와 관련한 보도를 했던 외신의 기자를 출국금지 시켜 조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번역해 보도한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객이 전도된 7시간 의혹은 “다소 엉뚱한 방향으로” 튀고 있다.
머니투데이 최광 기자는 23일 기자수첩에 이같이 썼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겠다는 엄포를 놓는다고 루머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진짜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심증을 확신으로 만들어 줄 뿐이다. (중략) 유언비어는 ‘처벌’이 아니라 ‘사실’로 잠재울 수 있다.” 루머 생산자, 유포자 처벌하겠다며 카카오 서버에 빨대를 꽂는 순간 시민의 권리는 끝난다. 박근혜 대통령이 카톡할 권리까지 모두.
[카톡난민 텔레그램 이동]
[‘카톡 난민’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로 이동]
이른바 카톡 난민들의 행렬이 외국 메신저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정보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러시아 메신저인 텔레그램의 다운로드 순위 상승이 두드러지고 왓츠앱과 프랭클린 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무리수를 둔 검찰 때문에 국내 메신저 업체는 물론이고 메신저에 기반한 게임업체들까지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조아가 피디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국내 다운로드 순위입니다. 러시아 모바일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이 아이폰 등 애플사 모바일 기기 iOS 분야와 안드로이드 분야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불과 엿새 전만 해도 iOS 소셜네트워크 부문 131위였던 텔레그램의 순위 급상승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모독’ 발언과 검찰이 카카오톡 등 국내 메신저들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을 만들겠다고 밝힌 직후에 생겨난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카톡 난민들의 피난 행렬이 한국 수사기관의 손이 미치지 않는 외국 메신저 앱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텔레그램은 카카오톡과 달리 암호로 전달되는 비밀 대화 옵션이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화 내용이 스마트폰과 서버에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전 세계 메신저 1위인 페이스북 메신저도 최근 국내 다운로드 순위에서 iOS 전체 분야는 2위, 소셜네트워크 분야는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무렵 텔레그램이나 페이스북 메신저처럼 다운로드수가 증가했던 외국 메신저 앱은 와츠앱, 스냅챗 등입니다. iOS 전체 분야 다운로드 순위를 기준으로 볼때 왓츠앱은 지난 19일 373위에서 어제 291위로 순위가 올랐습니다. 스냅챗은 같은 기간 886위에서 855위로 31단계 순위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외국 메신저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카톡 등 국내 메신저 업계나 메신저를 기반으로 성장하던 국내 게임업계에도 실질적이 타격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물론 수사기관이 실제로 카카오톡 등을 실시간 검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허됩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메시지를 모니터링 하는 것은 불법 사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 겁주기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검찰이 무슨 짓이든 못하겠냐는 의심도 제기됩니다. 검찰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과잉 충성을 해서 혼란만 일으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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