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기 유통구조>
[단통법 세부내용 확정, 10월1일부터 시행]
휴대폰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보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법안 고시 등 세부내용을 최종 확정, 발표했습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이른바 '보조금투명화법'으로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의무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자료제출 ▲시장 과열시 긴급중지 명령 ▲위반시 유통점 직접제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0월1일부터 이통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한도는 기존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유통점별로 최대 15%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고객이 최대 받을 수 있는 한도는 34만5천원입니다. 이 외에도 고가요금제를 특정기간동안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요금할인과 보조금을 혼돈하도록 광고하는 행위 등도 금지됩니다.
다만 도입이 예상됐던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분리공시' 제도는 이번에 시행되지 않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법안 고시에 담긴 분리공시에 관한 내용이 상위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삭제를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분리공시제외]
[단통법에서 분리공시제 제외…시장 혼란 예상]
보조금 공시·분리요금제 등은 정상 시행…실효성 확보가 관건
왜곡된 이동통신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단통법의 핵심인 분리공시제를 제외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업체별로 각각 공시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
분리공시제 제외로 단통법이 '반쪽'으로 전락함에 따라 법 취지가 퇴색하는 것은 물론 시장에서의 약발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 마지막 화두 분리공시제 결국 '단통법' 발목
분리공시제는 지난달 초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하부 고시안에 포함할지를 결정할 때부터 논란이 된 사안이다.
단통법 12조는 이통사업자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판매량 및 출고가, 이통사 지원금,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되 제조사별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자료가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조사별 장려금의 대외 공개 금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법적인 논란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통시장의 불법 보조금 경쟁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한다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분리공시제 도입을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이처럼 상위법인 단통법과 하부 고시가 서로 상충된다는 점이 결국 이날 규개위 심사를 넘지 못한 주원인이 됐다. 회의에 참석한 법제처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며 분리공시제 도입에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분리공시제는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 간 전선이 뚜렷하게 형성된 사안이었다.
이통사는 분리공시제가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일찌감치 찬성 입장을 천명한 반면에 국내 최대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해왔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내수 경기 진작과 단말기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며 삼성전자 편을 들고 나서면서 부처간 갈등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분리공시제가 무산되면서 단통법상 또 하나의 중요 제도인 분리요금제 정착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분리요금제는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를 새로 사지 않고 중고 휴대전화를 쓰거나 인터넷 등에서 자체적으로 단말기(자급 단말기)를 산 소비자에게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 과도한 단말기 교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다만 이를 조기 정착시키려면 분리공시제가 필요조건이었다. 전체 보조금 가운데 이통사 지원금 규모를 알아야 할인요율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자체적으로 이통사별 지원금 액수를 파악하는 계산법을 마련해 분리요금제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에 따른 정책적 비용 부담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분리요금제를 시행해야하지 않겠냐"며 "분리공시제 제외가 전체 단통법의 취지와 효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남은 기간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장대호 방통위 시장조사과장도 "분리공시제가 중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단통법 11개 고시안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분리공시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 이른 시일 내에 단통법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호갱님' 양산하는 기형적 단말기 유통구조 바뀔까
규제개혁위는 분리공시제를 제외한 단통법의 나머지 규정에 대해서는 '3년 후 재검토'라는 단서를 붙여 사실상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일몰 기간을 설정한 것은 법 시행 이후 시장 변화 상황을 고려해 법 개정을 검토하라는 것이다.
단통법은 보조금 중심의 왜곡된 시장 구조를 바꾸고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계 통신비를 낮춘다는 목표 아래 제정됐다.
인터넷상에서는 제값을 주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산 사람에 대해 '호갱님(호구 고객님)'이라는 별칭을 붙인다. 단말기 가격이 지역이나 대리점·판매점, 구매시기에 따라 많게는 70만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비자 간에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는 불법의 선을 넘나드는 불투명한 보조금제도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이통사들은 월 7만원대 이상의 고가요금제에 한해 불시에 법적 상한선(27만원)을 초과하는 불법 보조금을 뿌려 소비자들이 수시로 값비싼 스마트폰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한다. 보조금을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말기 가격을 최저가에 살 수 있어 좋지만 나머지 소비자들은 부지불식 간에 호갱님이 되고 만다.
이는 고스란히 개인의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가계소비지출 가운데 통신비 비중은 4.3%(작년 7월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고다. 단말기 평균 공급가도 415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단말기 교체 기간 역시 평균 15.6개월로 세계 1위다.
단통법도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당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이통사와 대리점·판매점이 번호이동·기기변경 등 소비자의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거주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보조금 차별을 할 수 없고 단말기 보조금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공시해야 한다.
분리공시 무산으로 소비자가 이통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 장려금을 업체별로 각각 확인할 수는 없게 됐지만 투명한 보조금 공개라는 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된다.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휴대전화 보조금은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6개월마다 조정된다. 2010년 이래 27만원으로 고정된 보조금 제도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거액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단통법에는 대리점·판매점이 보조금 상한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소비자는 최대 4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조금 혜택은 요금제에 비례해 모든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이를테면 10만원대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가 3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면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절반인 15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월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 가입 고객에게만 거액의 보조금을 몰아주던 행태가 더는 지속하기 어렵게 된다. 휴대전화 이용량이 많지 않더라도 되도록 많은 보조금을 받고자 비싼 요금제를 택하는 사례도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분리공시제가 빠져 이통사 지원금액을 뽑아내기 위한 복잡한 작업이 필요하게 됐지만 분리요금제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
분리요금제가 정착되면 저가의 외국산 휴대전화를 '직구'하거나 온라인에서 중고 단말기를 구매하는 사례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이통사 중심의 단말기 공급 구조가 약화하면서 이통사들이 서비스 품질 경쟁에 집중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이밖에 대리점이 판매점을 지정할 때 이통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승낙제'도 법에 포함됐다. 이는 사실상 이통사에 판매점 관리·감독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판매점 차원에서 벌어지는 불법 보조금 살포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단말기 가격 거품이 여전한 상황에서 단통법만으로는 이통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많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지금처럼 단말기 가격이 고가에 형성되는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이 보조금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고 시장의 보조금 경쟁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도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선행되지 않은 보조금 규제는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자급제폰 활성화 등을 통해 단말기 출고가 거품을 제거해야 단통법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통법 시행, 스마트폰 싸게 사려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어떻게 스마트폰을 사야 할지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 싼 스마트폰을 사려고 발품을 팔 필요가 없고 ▲ 높은 요금제를 쓰는 사람이 유리하며 ▲ 해외직구·공기계 가입 시 혜택이 늘어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인동통신업계는 조언한다.
◇ 발품 안 팔아도 된다…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
24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은 지나친 시장 과열로 어떤 사람은 매우 싸게, 어떤 사람은 정상 이상으로 비싸게 제품을 사는 폐단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 만큼 단통법이 취지에 맞게 시행되면 높은 보조금을 받고 제품을 매우 싼 가격에 사는 일이 없어지는 대신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도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하려고 인터넷 게시판을 뒤지거나 발품을 팔아야 할 필요가 없다. 발품을 팔아 봐야 보조금 규모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물론 대리점마다 보조금의 15% 정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발품을 팔았을 때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조금이 최대치인 35만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대리점별 차등 조건인 15%를 적용했을 때 최대 5만원남짓 차이가 날 뿐이다.
이전처럼 100만원 가까운 단말기를 17만원에 사는 사례가 다시 나타나기 어렵게 된 셈이다.
불법 휴대전화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제재 결정에 따라 영업정지를 당한 SK텔레콤의 한 대리점. ⓒ연합뉴스
만약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거주지, 나이, 신체적 조건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 방통위로부터 긴급중지명령을 받게 된다. 관련 매출액의 3% 또는 10억원 이내의 과징금과 3억원의 벌금도 내야 한다.
이동통신사 본사뿐 아니라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매장이 보조금 차별지급을 저질렀을 때도, 방통위가 이통사의 감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본사에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대리점·판매점과 이통사의 임원에게도 1천만원 이하(대규모유통업체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이동통신사가 법을 어기고 보조금을 과다 지급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법에 명시된 처벌 수위가 강화됐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측이다.
◇ 비싼 요금제를 써야 보조금도 많이 받아
보조금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높은 요금제를 선택하면 된다.
단통법의 하부 고시는 2년 약정시 실 납부액이 7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최대 수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월 실납부액이 7만원 이상이 되는 소비자만 사실상 보조금 최대치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보다 낮은 요금제를 이용하는 사람은 계단식으로 조금씩 더 낮은 보조금을 비례에 따라 받게 된다.
그러나 단말별로는 보조금에 차등을 둘 수 없어서 고가 스마트폰을 사든 저가 스마트폰을 사든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에는 차이가 없다.
◇ 기기변경·해외직구·공기계 가입은 시행 이후가 유리
만약 지금 스마트폰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소비자라면, 웬만하면 단통법 시행 이후에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낫다.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의 경우에는 단통법 시행 이전에라도 보조금이 많이 실리는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영업정지 기간에도 시장 과열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갑자기 '보조금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기기변경을 고려하고 있던 소비자는 신규가입과 기기변경 고객을 차별화할 수 없도록 한 단통법 시행 이후에 제품을 사는 것이 낫다.
'해외직구'나 공기계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들도 단통법 시행 이후가 유리하다.
해외직구 스마트폰이나 중고 스마트폰, 자급제 단말기(공기계) 등을 구입해 가입한 경우 지금까지는 이통사로부터 별다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단통법은 이런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해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4/09/24/story_n_5871754.html?&ncid=tweetlnkushpmg00000067
[단통법 시대, 약정 못채우면 '위약금 폭탄']
휴대폰 할부원금보다 위약금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로운 형태의 약정 위약금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더 큰 '위약금 폭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10월 단통법 시행과 함께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기존 약정기간 내 요금할인액은 물론 보조금 지급에 따른 단말기 할인액까지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는 '위약금4'가 새로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100만원짜리 아이폰6를 79요금제로 가입해 보조금 상한액인 30만원을 모두 지원받고 2년 약정 사용 도중에 휴대폰을 분실하면 현재보다 위약금이 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출고가 100만원 단말기에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단말기 할부원금이 70만원인 사용자가 약정 기준을 못 채울 경우, 남은 약정 기간에 따라 79요금제에 따른 요금할인 위약금 19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게 단말기 보조금 30만원도, 약정기간의 절반만 채웠기 때문에 15만원의 위약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요금 할인액과 보조금을 통한 단말기 할인액이 동시에 '위약금 폭탄'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79요금제로 가입했다가 3만원대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에도 소비자 입장에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는 고가 요금제에서 저가 요금제로 바꿀 경우, 단말기 할부금 가운데 월별 할인액만 늘어난다.
그러나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월별 할인액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가입 초기 당시 받은 지원금까지 일부 반환해야 한다. 상위 30% 이상인 7만원 이상 요금제의 경우, 이통사가 공시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전액을 지원받지만, 저가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에는 기준할인율에 따라 이보다 낮은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이다.
즉 저가 요금제로 옮겨가면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요금제 변경 위약금도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장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은 공짜폰 구입 이후다. 단말기 유통법에서는 이통사의 보조금 집행이 어려워지지만, 출시 시기가 15개월이 지나면 보조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갤럭시노트2'를 예로 들어 10월 이후에 공짜폰으로 구입하게 되면, 기기 출고가 전액이 보조금이 된다. 만약 갤럭시노트2로 기기값을 치르지 않고 2년 약정 가입했다가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기기 출고가 전체가 위약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은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만들겠다고 만들어졌는데, 결과적으로서는 실제 소비자 피해가 커질수도 있다”면서 “규제가 강화되면서 구매할 때도 이전보다 비싸지고 약정 위약금 폭탄 소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0926115124
단통법' 시행 일주일, 신규·번호이동↓ 기기변경·중고폰 가입↑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10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일주일을 맞아 이통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이통3사의 이통서비스 가입 현황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통3사의 일일 평균 가입자는 44만 5000건으로 9월 평균(66만9000건)에 비해 33.5% 감소했다.
중고폰으로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중고폰 일일 평균 가입자는 4만8000건으로 9월 평균(2만9000건)에 비해 63.4% 증가했다.
중고폰으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2%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2년 약정이 끝나는 이용자가 매월 약 60만~100만명씩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중고폰 가입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중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늘어나는 동시에 부가서비스 가입율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단통법 시행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통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라고 밝히고, “아직 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법 시행의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기기변경이나 중고폰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법 시행을 통해 단통법이 당초 목표한 결과를 보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uckylucy@osen.co.kr
▲ 이용구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왼쪽)가 2일 국민라디오 ‘안진걸의 을(乙)아차차’에 출연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해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대표. |
이해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대표는 2일 “호갱(호구 고객) 방지하려고 만든 법이 오히려 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들고 있다”며 “줄어든 것은 보조금뿐이고 보조금이 줄었다는 건 통신사 이익이 늘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라디오 ‘안진걸의 을(乙)아차차’에 출연해 “오히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는 불법이든 어쨌든 100만원짜리를 20~30만원에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만원짜리를 2년 약정으로 해도 90만원에 사야하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지난 1일 새롭게 시행된 단통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표는 “왜 비싼지를 알기 위해 단통법을 만든 것인데, 핵심인 분리공시 제도가 무산됐다”며 “누가 얼마의 보조금을 주는지 알아야 누가 폭리를 취하는지 알고 그래야 폭리 취하는 대상을 상대로 소비자의 압력이 작동될 텐데 이걸 결국 정부가 무산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분리공시 제도는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판매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단말기 가격과 이동통신요금의 거품을 제거할 핵심 제도로 꼽혔지만 결국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휴대전화 매장에 법 개정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2014.10.1/뉴스1 |
이날 함께 출연한 이용구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도 “우리나라 단말기 시장은 굉장히 폐쇄적”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상품을 공동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출고가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 통신사, 정부에서 결정된다”며 “단말기 거품은 제거하지 않고 보조금만 규제해 상대적 차별은 줄어들 수 있지만 결국 이통사들이 절대적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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