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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국회를 통과] 한중FTA 핵심요약 & 영향


한중FTA, 국회를 통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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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30일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 40억원의 피해를 본다"며 연내 통과를 밀어붙인 결과다. 야당도 큰 반대 없이 합의했다.

여야 지도부는 30일 오전 표결 통과에 합의했고,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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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관세장벽이 낮아져 수출 기업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비준동의안에서 "실질국내총생산(GDP)은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르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와 정부는 한중FTA 피해 보전 대책에 합의했다.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비준안 통과에 합의할 것이라는 야당의 요구에 따른 결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한중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을 위해 총 1조원을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되며, 자발적 기금 조성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 부족분 충당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기금 관리·운영 주체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상생기금을 이용해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 의료·문화 지원 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을 추진한다.(연합뉴스 11월30일)"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 비율(90%)을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기로 했고, 농어업 정책자금의 고정대출 금리(2.5% 이상)는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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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30일 국회 앞에서 한중 FTA 국회비준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중FTA가 발효로 이익과 손해를 보는 분야는 아래와 같다.

한국에 이익 : 석유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중국에 이익 : 농업, 신발, 귀금속

관련기사: 한중FTA 핵심만 살펴보자(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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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비준안 통과는 지난 6월 1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식 서명한지 약 6개월 만이다. 앞으로 양국 정상의 비준 서명과 발효 절차만 남았다.

그러나 한국의 희망과 다르게 "올해 안에 발효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비준안을 반드시 연내 통과해야, 2년(2015년, 2016년)치 관세 인하 효과를 누리게 된다며 국회를 압박한 정부여당의 주장이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박이다.

국제통상법 전문인 송기호 변호사는 30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중FTA는 한국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률과 같은 지위를 가졌지만, 중국에선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헌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은 중국 국회에 해당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비준을 통과했는데 한중FTA는 국무원 승인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양국에서 한중FTA의 법적 지위가 달라 이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문제는 그게(연내 발효가) 우리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중국이 동의를 해줘야만 되는데, 과연 중국과 합의가 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한중FTA 외에도 뉴질랜드·베트남과의 FTA, 한·터키 FTA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동의안 2건(서비스무역·투자 협정) 등 모두 4건의 비준 동의안도 함께 의결했다.

*아래는 여, 야, 정부가 합의한 피해 대책이다.(연합뉴스 11월30일)

무역이득공유제
  •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 기금 조성
  • 기금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관리.운영
  • 재단은 농어촌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의료.문화 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 추진
피해보전직불제
  • 현행 보전비율 90%에서 2016년부터 95%로 인상
  • 직불금 산정 요소인 수입기여도는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해 학계.전문가로 위원회 구성해 검증
밭농업 고정직불금
  • 2016년, 현행 25만원/ha에서 40만원/ha로 인상
  • 2017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 60만원/ha로 상향
수산 분야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에 제주도 포함
  •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


한중FTA 농어민 대책, 10년간 1조 기금 조성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제4차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국회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 피해대책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1조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하는 등 10개 사항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정은 또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2016년부터 95%로 인상키로 했다.

이어 밭농업 고정직불금 중 한미 FTA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에 대해 현재 헥타르(ha)당 25만원에서 2016년부터는 4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2017년부터는 4년 간에 걸쳐 전체 품목의 단가를 매년 헥타르당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0년에는 헥타르당 60만원으로 정했다. 

여야정은 이같은 10개 합의안을 바탕으로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다음은 여야정 협의체가 마련한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세부 합의사항.

1.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며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동 기금은 기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동 재단 사업에 준하는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즉시 개정한다. 만일 자발적 기금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위해 재단 내에 농어업인 등 관계자 전문가를 영입하여 별도의 본부를 구성하고, 기금은 독립회계로 운영한다.

-재단은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 문화 지원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사업 등을 추진한다.

-동 사업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재단명에 '농어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를 변경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2.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2016년부터 95%로 인상한다.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요소인 수입기여도의 경우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하여 관련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즉시 구성하여 검증을 실시한다. 한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수입기여도를 최종 결정하기 전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한다. 

3. 밭농업 고정직불금 중 한미 FTA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현재 25만원/ha에서 2016년부터 40만원/ha으로 인상한다. 2017년부터는 4년 간에 걸쳐 전체 품목의 단가를 매년 5만원/ha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0년에 60만원ha으로 정한다. 아울러, 농림수산분야 직불금 제도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직불금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한다.

-조건 불리지역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밭직불금과 상호연관성이 있고 중복지급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2017년부터 4년 간 매년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0년에 70만원(ha·어가)으로 한다. 다만,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중 초지의 경우 현재 25만원/ha 에서 2020년까지 4년 간에 걸쳐 매년 5만원/ha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45만원/ha으로 정한다.

4. 밭기반정비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추진상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5.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한다.

6.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인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로 인하한다.

7.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전기요금을 2016년부터 20% 인하하고, 농민 또는 농민공동체가 운영하면서 자가소비 전용인 TMR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전환한다.

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한도를 2015년 12월1일부터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실시하며, 농업정책자금 집행룰 제고를 위해 농신보 담보제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9.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10. 한중FTA 등 기타결 FTA비준동의안은 11월 30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처리하고, 2015년 11월 30일까지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

11. 동시에 첨부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촉구 결의안'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nyk9002@newsis.com


국회비준 앞둔 한중FTA 핵심만 살펴보자(요약)



오는 30일 국회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1월 양국 정상이 타결을 선언한 지 1년 여만이다.

그런데 비준 예정이라는 소식 말고, 정작 이게 어떤 협정인지를 알려주는 기사를 찾기는 어렵다.(물론 1년 전에는 많이 나왔다.) 그래서 요약해 봤다.


1. 관세철폐 100%


FTA는 자유무역협정이지만 모든 관세를 없애는 건 아니다. 각국이 자국 산업에 맞는 조건을 내세운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품목(쌀 등)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또 일부는 20년에 걸쳐 서서히 관세를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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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낮은 수준의 FTA

한중 FTA는 개방면에서 (한미, 한EU FTA에 비해) '낮은 수준'의 FTA다. 그러나 한겨레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과 수입에서 중국 점유율은 각각 24.9%, 16.6%로 부동의 1위다. 수준은 낮더라도 규모가 엄청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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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TA 품목

한겨레에 따르면 상품 부문에서 한중은 1만2000여개 품목 중 90% 이상을 개방 대상으로 삼아 20년에 걸쳐 5년 단위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서비스·투자 부문도 FTA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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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잃는 것도 있다.

FTA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당연히 중국도 이득되는 게 있으니까 하려는 거다. 이익을 키우고, 손해를 줄이는 게 '거래'의 기본이다.

한국에 이익 : 석유화학, 전기전자, 철강
한국에 피해 : 농업, 신발, 귀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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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대기업-언론

그렇다. FTA를 하면 대기업이 진출한 분야에서 이익을 본다. 그러니 대기업이 만든 전경련이 FTA를 찬성하고, 언론(대기업이 핵심 광고주)이 FTA에 우호적인 건 매우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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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회장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6일 '한중 FTA 비준 촉구' 기자간담회을 열었다.


6. 찬성 쪽 입장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수출하는 대기업이 잘 돼야 경제도 산다는 주장이다.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83%를 교역에 의지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이 꼭 필요하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박근혜 정부의 입장도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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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반대 쪽 입장

농수산 부문이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 특히 김치, 참깨, 들깨, 팥은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이를 인정했지만, 농업 대신 제조업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엔 변함이 없다.(농민들은 민중총궐기에서 한중FTA 반대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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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앞에서 농축산인들이 한중FTA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실효성 논란도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자동차는 양허 대상(개방)에서 제외됐고, 대중 수출 1위 품목인 액정표시장치(LCD) 패널도 발효 후 8년간 현행 5% 관세가 유지된다.


8. 대통령의 품격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 FTA 비준이 늦어지는 만큼 당장 손해 보는 규모가 하루에 자그마치 40억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수출 증가만 언급한 것으로, 수입 증가분(40억원)은 빠뜨렸다. 무역수지가 아니라,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예상치만 주장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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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1일 손실 40억론의 허점 (누르면 확대됩니다.)

9. 향후 일정

어쨌든 여야는 오는 30일 비준동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각종 피해 보전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본회의까지 통과를 미룬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10. 정치적 배경

참고로 1년 전 한중FTA 타결은 정치외교적인 환경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중FTA 협상이 정치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급하게 타결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연합뉴스)

한중FTA 타결은 그 자체로 우리의 장기적인 국익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중국과 경제적인 결속을 강화하면서 불안한 동북아 정세의 정치적 안정성을 높여주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http://www.huffingtonpost.kr/2015/11/27/story_n_86604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