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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 식별 구역===>>개념 &역사 & 한 중 일

                                           방공 식별 구역




방공식별구역(防空識別區域, 영어: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은 영공의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 공해 상공에 설정되는 공중구역이다. 


자국 공군이 국가 안보를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선포한다. 영공이 아니므로, 외국 군용기의 무단 비행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자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면 퇴각을 요청하거나 격추할 수 있다고 사전에 국제사회에 선포해 놓은 구역이다.



역사


방공 식별 구역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인 1940년, 해안가로 부터의 적의 공습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특히 1941년 진주만 공습이 큰 계기가 되었다. 당시 대공 레이더를 해안가에 설치한 기술적으로 진보된 나라가 미국 등 몇개국 말고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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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군 NORAD와 민간의 FAA가 합동하여 관리를 한다. 무선으로 피아 식별 요청을 하며, 피아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거부되면, 공군 전투기가 출격해 육안으로 피아 식별을 한다. 그리고 국가 안보에 위험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항공기를 퇴각시키거나 요격한다. 반드시 퇴각시키거나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국제법상 근거


해당국 공군이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한을 특별히 명시한 국제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국의 국제법상 자위권에 근거한 일방적인 조치이다.



공해의 자유


국제법상 공해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원래 공해 상공에서는 민간 또는 군용 비행기의 자유로운 비행이 가능하며, 군용기의 경우, 정찰비행만이 아니라 미사일이나 폭탄의 발사등도 모두 자유롭다. 방공식별구역은 이러한 공해 상공에 국제법상 자위권에 근거해 설정되는 것이므로, 국제법상 공해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


국제법상 공해의 자유는 영해의 범위와 관련되어 문제되는데, 영해의 범위는 14세기 부터 국제법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대립되었다. 공해의 자유를 크게 보장해야 한다는 해양약소국은 영해의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면에 해양강대국은 영해의 범위를 매우 크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최근에 12해리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유엔 해양법이 발효되면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과 350해리 대륙붕이 인정되어, 사실상 영해의 범위가 12해리에서 350해리로 확장되었다. 해양강대국의 영해확대론이 채택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상 영해'의 확장에 따라 공해의 자유는 대폭적으로 축속되게 되었다.


'사실상 영해'라고 하더라도 국제법적으로는 공해이므로 공해의 상공은 비행이 자유롭고 군사 작전도 자유롭다. 그러나 이러한 공해의 상공도 방공식별구역이라는 '사실상 영공'의 일방적 설정으로 그 자유가 매우 제한받게 되었다.


요약하면, 대공 레이더, 대공 미사일, 대함 레이더, 대함 미사일 등 첨단무기 기술이 발달하고, 강대국들의 힘이 매우 커짐에 따라, 강대국들이 주장하려는 영해와 영공이 대폭적으로 확장되려는 것이 최근의 국제법과 국제외교의 흐름이다.



사전 동의 없는 비행



영공이 아니라 공해의 상공이기 때문에, 민간 또는 군용 비행기의 비행에 반드시 구역 설정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방공 식별 구역을 설정한 정부에 사전 동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사전 동의를 신청했는데 거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네가지 중 하나가 가능하다.


  • 공중전을 하여 해당국 전투기를 요격하고 계속 비행을 한다.
  • 해당국 전투기의 무선 요청에 응해 퇴각한다.
  • 해당국 전투기의 무선 요청에 불응하고 그냥 비행을 계속한다. 해당국 전투기의 감시하에 계속 비행하게 된다. 묵인이다.
  • 해당국 전투기의 무선 요청에 불응하고 그냥 비행을 계속한다. 해당국 전투기가 요격한다.


경계선이 겹치는 경우


인접국과 방공식별구역의 경계선이 겹치는 경우, 역시 사전 동의 있는 비행과 사전 동의 없는 비행의 여러 경우가 가능하다.



양국의 전투기가 모두 출격하여 유관으로 감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 상대국의 전투기는 국가 안보에 매우 위험하므로 서로 전투기의 퇴각을 요구 또는 요격을 경고하게 되며, 따라서 양국 전투기가 공중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방공식별구역 경계선이 겹치는 경우의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외교적 문제의 경우의 시나리오는 배타적 경제 수역대륙붕NLL영해영공영토 등 일방적으로 선포된 각종 경계선이 겹치는 경우와 크게 차이가 없다.











사실상의 영공' 방공식별구역이란? 











한 중 일 방공식별구역





대한민국


대한민국 공군의 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한반도 지역으로 접근하는 비행물체에 대한 사전 탐지, 식별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1951년 한국전쟁 기간 중에 미국 공군이 설정했다.



독도 상공은 영공이며, 대한민국의 허가 없이는 다른 나라의 항공기가 들어 올 수 없다. 하지만, 일본의 4천200t급으로 추정되는 구축함이 2012년 9월 21일 독도 동쪽 공해상 30마일 지점에 출현해 한국군이 링스헬기와 F-15K 전투기, 한국형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을 출동시켰다.


 이에 대해 모리모토 사토시 일본방위상이 해상자위대 헬리콥터의 독도 주변 공해상 훈련과 관련,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어도 7 상공이 제외되어 있는데, 언론에서 이어도 상공 제외에 대한 비판 보도가 있자, 대한민국 공군은 이어도 상공에 대한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검토중이다. 이미 일본과 중국은 이어도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그러나 7광구 상공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 보도나 정부의 발표가 없다.




중국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의 방공식별구역(CADIZ: Chin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중국대륙 지역으로 접근하는 비행물체에 대한 사전 탐지, 식별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댜오위 섬(센카쿠 섬) 주변 상공은 이 구역에 속하고 있다.


원래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이 없었는데, 2013년 11월 중국 공군이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여, 한국과 일본이 크게 반발하였다. 그러나, 방공식별구역은 주변국 반발과는 상관이 없고, 해당국 공군이 자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경계선이다.



일본


일본 항공자위대의 방공식별구역(JADIZ: Jap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일본 열도 지역으로 접근하는비행물체에 대한 사전 탐지, 식별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이어도 주변 상공은 이 구역에 속하고 있다.




 ko.wikipedia.org/wiki/방공_식별_구역






# 한국 방공식별구역 (KADIZ확대
















서울=김귀근 김호준 기자) 정부는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국방부는 이날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면서 "이 조정된 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그리고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KADIZ는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에 조정됐다.

정부는 동·서해 KADIZ는 그대로 두고 거제도 남쪽과 제주도 남쪽의 KADIZ를 인근 FIR과 일치시키는 형태로 조정했다. 

국방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번에 새로 조정된 항공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KADIZ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로 지난달 23일 중국이 제주도 남단의 KADIZ와 중첩되고 우리 관할수역인 이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지 15일 만에 이에 대응한 정부 결정안이 발표됐다. 

새로운 KADIZ는 관보와 항공 고시보를 통한 고시 절차와 전파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7일간의 준비기간을 둬 오는 15일 효력이 발생하도록 고시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6일까지 국방 및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 수차례 사전 설명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측에는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국 대사를 통해 사전에 설명이 됐고, 중국과 일본은 무관채널과 외교채널 등을 통해 수차례 사전 설명이 이뤄졌다"면서 "국가별로 반응은 달랐으나 우리 측 조치가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과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중 양국관계가 이 문제로 크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면서 "양국 정부는 양국간 영토 문제는 없으며 이어도 수역에 대한 관할권은 해양경계획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CADIZ)을 통과하는 우리 민간 항공사가 비행계획을 사전 통보하는 문제와 관련, 국방부는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다만, 민간 항공사가 항공기 운항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보며 관련 부처에서 이를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 민항기 운항 정보의 사전 중국 통보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정부의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선포에 동아시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8일 제주 이어도 남단 236km까지 확대한 새 KADIZ를 선포했다. 여기에는 마라도와 이어도는 물론 홍도 남단까지 포함됐다. KADIZ 확대는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설정한 이후 62년 만이다.

정부가 KADIZ 확대를 선포하자 미국은 심야에도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의 논평을 내놨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중국·일본과 사전 협의를 통해 이번 확대 조치를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추진한 것으로 평가한다(appreciate)"고 밝혔다. 

이어 "이번 KADIZ 확대는 국제 관행에 부합하며 상공 비행의 자유와 국제법상 국제 공역의 적법한 사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행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다"며 "이와 같은 접근은 민간 항공기의 혼란과 위협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논평에서 중국과 일본의 입장을 의식해 공식적인 지지 발표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의 KADIZ 확대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국제법상의 관점에서 사실상 새 KADIZ를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새 KADIZ, 마라도·이어도·홍도 남단까지... 중·일, 엇갈린 반응 

중국은 아직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은 정례회견에서 "방공식별구역은 한 국가의 영공 이외의 공역을 설정하는 감시구역으로써 바다와 하늘의 관할권과는 무관하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또한 "방공식별구역 확대는 국제법과 관례에 부합해야 한다"며 "중국은 평등과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서 한국과의 소통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태를 대화로 풀어나가길 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일본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9일 정례회견에서 "한국의 KADIZ 확대가 중국의 일방적인 조치와는 다르고 국제법상 민간 항공기에 안전에도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한국 정부로부터 사전에 KADIZ 확대와 관련한 설명을 듣고 서로 협의를 가졌다"며 "한국은 KADIZ가 공식 발효되는 오는 15일까지 시간적 여유도 줬다"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도 KADIZ를 확대 발표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KADIZ 확대 조치에 따라 한·중·일 방공식별구역이 일부 겹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中, 韓 방공식별구역 확대 조치에 '유감'


"한국에 즉각 입장 전달…타당·신중하게 처리할 것 요구" "한국과 소통 유지하길 희망"…대화통한 문제해결도 강조
한국에 즉각 입장 전달…타당·신중하게 처리할 것 요구"

"한국과 소통 유지하길 희망"…대화통한 문제해결도 강조

중국 정부는 9일 한국 정부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선포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는 한국정부가 전날 기존의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 상공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이후 나온 중국의 첫 공식 반응이다.

↑ 정부는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중국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침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즉각 한국에 우리 입장을 표명했고, 한국이 타당·신중하게 유관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런 반응은 한국이 이어도가 포함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조치에 맞서 한국 측의 '방공식별구역 확대'로 대응한 것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비교적 직설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지난달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와 이어도 상공까지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며 관련 논란을 촉발한 중국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계획에 대해서는 줄곧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 부합해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훙 대변인은 그러나 "중국은 평등과 상호존중 원칙 아래 한국과 소통을 유지하고 한국과 중국이 함께 나아갈 것을 희망한다"며 양측이 대화를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중국이 지난달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때 여러 차례 한국과 소통했고, 한국 역시 이번에 방공식별구역 확대와 관련해 중국 측에 통보했다는 점도 함께 거론했다.

한국 정부가 계속 이어도를 방공식별구역 논쟁에 결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훙 대변인은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며 한 국가가 영공 이외의 국제공역에 긋는 식별과 경보를 위한 범위로 바다 및 공중에 대한 관할(권)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쑤옌자오(蘇岩礁·이어도 중국명)는 수중암초로 영토라는 공통인식이 중한 쌍방 간에 존재하며 이 부분에서는 영토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통 인식이 있다"며 "한중간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위치한 쑤옌자오 문제는 해양경계선 확정에 관한 담판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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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우리 정부가 마라도와 홍도(경남 거제도 남쪽 무인도) 그리고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새로운 방공식별구역(ADIZ·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을 선포했다. 이는 지난 1951년 미국의 일방적인 KADIZ(Korean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설정 이후 62년 만에 확대한 것이자, 중국 측 발표가 있은 지 보름 만에 이뤄진 신속한 조치다. 

방공식별구역이란 자국으로 향하는 미확인 비행물체를 식별하고 필요한 조처를 취하기 위해 군사 목적으로 설정한 임의의 공역으로, 배타적 주권이 인정되는 영공과는 다른 의미다.방공식별구역 확대 발표 이후 정부는 이어도 수역의 초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협의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10일 오후 2시 KADIZ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각 부처 간 협조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KADIZ 발표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 주변국과의 협의 일정, 이어도 해역에 대한 초계활동 강화, 민항기 관련 조치사항 등이 주요 의제"라고 설명했다.

해군은 이어도 수역에 대한 경계 강화를 위해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이어도 해역 초계활동에 나서던 구축함을 더욱 자주 출동시킬 계획이다. 공군도 새로운 방공구역 선포에 따라 타국의 항공기가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할 경우 F-15K, KF-16 전투기가 즉각 발진할 수 있도록 대기 태세를 강화한다. 

방공식별구역 확대... '군비경쟁 늪'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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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의 F-15K 전투기
ⓒ 공군



문제는 실효적으로 확대된 방공식별구역을 관리하려면 감시 능력과 원거리 작전 전력을 증강시켜야 한다는 데 있다. 미식별 항공기에 대한 식별과 침투 저지를 위한 공중감시 및 조기경보체제를 24시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군의 주력전투기인 KF-16은 항속거리가 짧아 이어도 상공까지 날아가더라도 겨우 5분을 체공하기도 어렵고, 가장 항속거리가 긴 F-15K도 대구 기지에서 출격하면 이어도 상공에서 20여 분 작전이 가능한 수준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현재F-15K가 배치된) 대구 비행장은 다소 거리가 멀고 광주 비행장으로 옮기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F-15K의 광주기지 이전배치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하지만 당장 "독도는 어떻게 할거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F-15K가 광주기지로 배치되면 독도 상공에서의 작전시간이 그만큼 짧아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투기의 체공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2017년 이후 도입하기로 한 공중급유기를 조기에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필연적으로 군비경쟁의 늪으로 빠져드는 길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방위사업청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유사시 주변국의 해양 전력 30%가 전개된다는 가정하에서 이어도 분쟁 억제에는 3~4개의 기동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기동전단에는 대략 7600t급 이지스 구축함 2척, 4200t급 구축함 2척, 헬기 16대, 수송함 1척, 3000t급 잠수함 2척, 해상초계기 P-3C 3대, 군수지원함 1척이 있어야 한다. 4개의 기동전단 창설에는 약 22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천문학적인 예산도 문제지만, 한중일 세 나라의 군비 증강이 본격화되면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파고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익 따지며 냉철하게 접근해야..."

이 때문에 보다 냉철하게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을 주문하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최종건 연세대(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방공식별구역은 전 세계에서도 22~23개국밖에 선포하지 않아 국제법적 근거도 미약한데 마치 중국이 우리 영공에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제2의 독도처럼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를 가르는 상황을 우리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데, 양쪽 모두에게 잘하면서 할 말은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도 "지난 달 중국 측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CADIZ)의 절반이 일본과 겹치고 정작 우리와 겹치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데 너무 호들갑을 떤 측면이 있다"면서 "이 문제로 우리가 미·일측에 치우치는 듯한 메시지를 중국에 보내는 것은 얻는 것에 비해 잃는 것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