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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소/문화사 &시사

[김영란법] 핵심 ,,적용대상 & 처벌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5가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의 댓가성 접대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김영란법'이 적용될 대상은 총 30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공무원, 공기업 직원, 국공립 교직원, 사립학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언론인,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김영란법은 9월28일에 시행된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을 것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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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당 식사비는 3만원이다. 2만원짜리 음식 먹어도 술값 포함해 3만원 넘으면 위반이다.

3만원'으로 정한 것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03년에 만들어진 '공무원행동강령' 기준에 따른 것이다. 물가상승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권익위는 "국민정서 상 3만원 이상이면 뇌물"이라고 답했다. 통상 1인당 3만원의 식사비라면, 저녁 식사에서 삼겹살과 소주 1병 정도를 곁들일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이면 어렵다. 고급 레스토랑이나 일식집 등에서 먹는다면 한도를 벗어날 소지가 크다. 그렇다. 간단한 식사만 하라는 이야기다.

2. 선물은 5만원 이하로. 난, 굴비, 한우세트 선물은 어렵다

공무원 승진 시에 흔히 보내는 난(蘭)도 이제 사라질 운명이다. 5만원이 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또 결혼식장 화환도 마찬가지다. 경조사비도 물품과 부조금을 포함해 10만원을 넘길 수 없다. 가령 상갓집에서 부조금과 조화를 합해 10만원을 넘겨서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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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연관성이 없어도 처벌 받는다

직문 연관성이 있다면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을 시에는 받은 금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직무 연관성이 없더라도1회 100만원 또는 1년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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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연료도 시간당 100만원이 넘으면 안된다

외부 강의료 상한액도 다소 완화됐다.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강의료와 원고료 등의 합산액은 장관급의 경우 현행 시간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차관 30만원에서 40만원, 4급 이상 23만원에서 30만원 등으로 상향됐다. 또 대학교수나 언론인 등 민간인은 전문성에 따라 대우받는 시장 원리를 존중,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조선일보, 5월10일)

5. 애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규정을 정하더라도 애매한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중앙일보' 5월10일자 보도에는 애매한 6가지 경우를 소개했는데, 그 중 하나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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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문제②=사립학교 C교사는 스승의 날에 지난해 담임을 했던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화장품 세트를 선물받았다. 그런데 알아보니 화장품의 정가가 6만원이었다. C교사는 “선물을 돌려주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학생의 어머니는 “인터넷쇼핑몰에서 4만9000원에 샀으니 안심하라”고 말했다. 이런 경우 C교사는 법을 어긴 것일까.

응답 :답은 ‘위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다. 권익위 측은 이번 시행령안에서 선물 한도액을 5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9일 “파격 할인가로 산 선물의 경우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경우 구매 당시 상황을 판단할 자료가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학생의 어머니가 4만9000원이 찍힌 영수증을 제시한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중앙일보, 5월10일)

'김영란법'을 둘러싼 찬반 양론은 끊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빠진 것과 시민단체 역시 누락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민간의 영역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것은 '민간'의 영역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익위는 시행을 앞두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이 법의 미래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편 경제지들은 이 법의 통과를 놓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5월10일자 1면 기사에서 '30,000원법'이라는 헤드라인 아래 "인간관계 꽁꽁 얼릴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 역시 5월10일 사설에서 "김영란법 시행령까지 나왔는데 헌재는 뭐 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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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대의 네 가지 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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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서서히 젖어들었다." 지난주 금요일 구속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한 검찰 간부가 내린 평가다. 김정주 넥슨 창업주 등과의 거듭된 만남, 오가는 선물 속에 영혼이 마비돼 결국 "꼭 내 돈으로 사야 하냐"며 공짜 주식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그렇게 서서히 부패에 젖어든 것이 진경준만일까.

그는 극단적인 우화일 뿐이다. 지금까지 검찰이 기업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법인카드 사용 장부에서 숱한 공무원, 기자들 실명이 튀어나오곤 했다. 9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 이후엔 수십 명, 수백 명씩 수사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밥자리의 헌법이 바뀌는 것이다. 말하는 습관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1. "식사요? 생각 좀 해 볼게요."


밥자리와 술자리, 골프 모임을 놓고 불편한 고민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어제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즐겼던 일들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밥값이 얼마인지 따져야 하고, 그 자리에 누가 나오는지 알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어떤 행위가 '통상적인 업무범위'에 속하고, 속하지 않는지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과정을 통해 정당한 공무의 범위, 취재 활동의 범위도 확인될 것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게 아니다. 헌재 결정문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근절하고"(10쪽), "언론은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권력을 견제할 수 있게"(21쪽) 되며, "정당하고 떳떳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24쪽)고 제시한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아닌가.

2. "오늘 밥값은 각자 냅시다."

오해하지 말자. 김영란법의 원칙은 "3만원 이하로 얻어먹으라"는 게 아니다. 더치페이를 하라는 거다. 2만9000원, 2만9900원짜리 음식 메뉴나 4만9000원짜리 선물 출시를 부각시키는 건 옳지 않다. 소비 위축론도 마찬가지다. 고급 한정식 집은 문 닫을지 모르지만 설렁탕 집, 김치찌개 집을 찾는 발길은 늘어날 것이다.

따지고 보면 밥값이나 선물 대금은 대개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동안 공직자와 기자들은 국민이 낸 세금, 주주·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을 나눠 쓴 것 아닐까. 정책활동, 취재, 홍보란 명분으로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까. 값비싼 식사와 선물이 무서운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도 모르게 돈 있고 힘 있는 세력의 이데올로기에 젖어든다는 데 있다.

3. "2차요? 그만 집에 가시죠."

김영란법은 완벽한 법이 아니다. 김영란법을 완성시킬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 국민권익위는 법원 판결에만 맡기지 말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관계자들은 편법이나 꼼수로 법망을 피해 가려 하지 말고 생활방식을 바꿔야 한다. 2차 가지 말고, 집으로 흩어지자. 못 봤던 책도 읽고, 가족과 드라마도 보자.

최악은 '지키면 바보가 되는 법' '걸리면 재수 없는 법'이 되는 것이다. 과속하다 경찰에 걸리면 억울하지만 단속카메라에 찍히면 내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게 인간이다. 검찰과 경찰은 표적수사의 미련을 버리고, 초기에는 수사력을 집중해 기계적으로,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더 공고해질 학연·지연·혈연을 무력화할 대책도 나와야 한다.

4. "의식을 지배하는 건 위장이다."

9월 28일 전날까지 골프장 예약이 꽉 차고, 미리 선물을 주고받고, 송년회를 앞당기는 건 웃픈(웃기고 슬픈) 풍경이다. "일은 일이고, 밥은 밥 아니냐"는 유혹이 계속될 앞날을 예고한다. '대(代)를 이어 부패하자'는 게 아니라면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다.

나도 관행이란 이름에 젖어 있었음을 고백한다. "적극적으로 요구하진 않았다"는 건 변명이 될 수 없다. 못 이기는 척 편승해 온 게 더 비겁하다. 마지막 화법은 스스로를 향한 참회요, 경고다. 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뇌가 아니라 위장이다. 식탁에 누구와 앉아 있느냐가 나를 규정짓는다.

http://www.huffingtonpost.kr/sukchun-kwon/story_b_11310116.html




내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27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영란법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지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란법 시대'에 명심해야 할 사항으로 권익위가 강조한 10가지를 간추렸다.

1.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받는다



= 공직자 등이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 원 그리고 1년에 300만 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2. 음식물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 공직자 등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지만,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인 경우에 한해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5만 원 이하의 선물,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가액기준 내에 있어도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다.

3. 학교 선생님에게는 커피 한 잔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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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선생님에게는 음식물·선물 제공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평소에 제공받는 식사나 선물이 학생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1만 원씩 돈을 모아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법에 걸린다.

4. 골프 접대는 무조건 안 돼요

=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골프 접대를 일종의 향응 수수로 보고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공직자 등이 골프회원권 소유자와 골프를 칠 때 그린피 우대 등의 할인혜택은 금품수수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공직자 등이 정당한 그린피를 내고 골프를 치는 것은 허용된다.

5. 헷갈리면 '더치페이'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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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관련성'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개별 사안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지 헷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헷갈리면 더치페이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 등과 여러 사람이 식사를 할 때 n분의 1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6. 부정청탁을 받으면 처음에는 거절하고, 두 번째는 신고하기

= 공직자 등이 최초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럼에도 또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직무 참여 일시중지·직무 대리자의 지정·전보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7. 제공자도 처벌되고, 법인도 양벌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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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 등을 약속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 관련 부정청탁을 한 경우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8. 부인이 받은 금품도 알게 되면 신고해라

= 공직자 등의 배우자 역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준 금품 역시 공직자 본인에게 준 금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공직자 등은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해야 하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9. 외부강의를 할 때는 미리 신고하고, 기준 금액만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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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를 할 때는 외부강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 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공직자 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한다. 공직자 등이 신고·반환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 30만 원, 5급 이하 공무원 20만 원이다. 단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이다.

10. 부정청탁·금품 수수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

= 누구든지 제3자의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변의 보호를 받고, 2억 원 이하의 포상금이나 30억 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6/09/27/story_n_12211218.html




[김영란법 100문100답]

 금품 제공자도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

[적용대상 (1~6)]

[한경비즈니스=이홍표 기자]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원안대로 9월 28일 시행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형사처분 과정에서 혼란도 예상된다. 한경비즈니스는 2% 부족한 김영란법의 알쏭달쏭한 100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분야별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1.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을 ‘공직자 등’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 등은 공무원,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 및 임직원을 뜻한다.

2.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 대상을 따져보면.

김영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정부가 출자한 공공 기관 ▷공직 수행과 직접 연관된 수행 단체 ▷국공립학교에 속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국회 합의안을 통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했다. 주목할 점은 대학 병원 종사자와 유치원 교사는 처벌 대상이 되지만 사설 병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3. 김영란법의 처벌 기준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돼 있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하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금품 제공자도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형사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의 제재를 받는다.

4. 1회 100만원, 연간 합계 300만원 이상의 금품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금전·유가증권·부동산·초대권·할인권 등 여하한 재산적 이익을 뜻한다. 또한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향응과 채무 면제 및 취업 등 무형의 이익도 포함한다.

5. 김영란법에선 공직자의 가족도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 범위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배우자’만 포함된다. 정무위원회 안에는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와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포함됐다. 하지만 여야는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배우자만 가족의 테두리 안에 남겼다.

6. 김영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공무원 행동강령은 음식물 3만원 이하, 경조사비 5만원 이하만 허용하고 선물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없었으며 이를 초과해 받으면 공직자만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청탁금지법은 징계가 아닌 과태료나 형사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금품 등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허용액수 면에서는 청탁금지법의 경조사비 기준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처벌 기준 (7~12)]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원안대로 9월 28일 시행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형사처분 과정에서 혼란도 예상된다. 한경비즈니스는 2% 부족한 김영란법의 알쏭달쏭한 100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분야별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7. 공직자와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어떻게 처벌받나.

공직자는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직무와 관련 있을 때에만 액수에 따라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액수 적용의 틀은 배우자와 공직자가 동일하지만 처벌 대상은 배우자가 아니라 공직자 본인이다.

8.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어떻게 처벌받나.

김영란법은 15개 유형의 청탁을 ‘부정 청탁’으로 본다. 대표적인 부정 청탁 유형은 인허가, 처벌 감경, 인사·계약, 직무상 비밀 누설, 평가, 감사·단속, 징병검사다. 

부정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공직자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분을 받는다. 

9. 청탁의 예외도 있나.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의견을 제안 및 건의하는 등 7개 예외 사유에 포함되면 부정 청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10. 금품 수수 등의 형사처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

공직자 등이 1회에 제공받는 음식물(선물 또는 경조사비) 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분 대상이다. 또한 공직자 등이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3만원을 넘는 식사(과태료 부과 대상)를 연간 300만원어치 넘게 제공받는다면 역시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11. 공직자에게 줘도 처벌받지 않는 금품도 있나.

김영란법이 처벌하는 금품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17가지 있다. ▷공공 기관의 위로·격려·포상금 ▷경조사 부조 목적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의 이행, 공직자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제공하는 금품·기념품·홍보용품 등이다. 

또한 공직자가 금품을 받은 이후 스스로 소속 기관장이나 감독 기관에 신고하고 반환하면 처벌에서 제외된다.

12. 공직자 가족이 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받나.

정무위원회 안은 공직자가 민법상 모든 가족의 뇌물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만 형사처분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죄를 범할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과 충돌하고 공직자 본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가족 관계까지 파괴한다는 비판이 높았다. 

여야는 비판 의견을 수렴해 가족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를 남기기로 합의했다.


밥값 기준 초과해도 ‘더치페이’하면 문제없어

3·5·10 규정 (13~24)]

[한경비즈니스=조현주 기자]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원안대로 9월 28일 시행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형사처분 과정에서 혼란도 예상된다. 한경비즈니스는 2% 부족한 김영란법의 알쏭달쏭한 100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분야별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13. 음식물의 경우 단체 식사를 하면 n분의 1로 적용하나.

그렇다. 원칙적으로 전체 금액을 사람 수로 나눠 계산한다.

14. 음식물 3만원에 음료 등 주류 값도 포함되나.

술·음료수도 포함된 가격이다. 만약 4명이 2만5000원짜리 코스를 먹으면서 10만원짜리 와인을 마셨다면 1인당 5만원으로 상한액을 초과하게 된다. 

15. 함께 식사를 한 뒤 선물이나 경조사비를 받았다면 어떻게 적용되나.

음식·선물·경조사비 등을 함께 받게 되면 음식·선물·경조사비로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한 뒤 그 가운데 가액 기준 상한액이 가장 높은 부문의 상한액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가령 식사를 한 뒤 선물을 함께 받았다면 식사와 선물 가격을 합친 금액이 5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또한 식사·선물·경조사비를 모두 받았다면 모든 금액을 합산한 뒤 나온 금액이 경조사비 상한 금액인 10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16. 밥값이 10만원이 넘게 나왔더라도 둘이 공평하게 ‘더치페이’하면 문제가 없나.

그렇다. 설령 밥값이 10만원 이상이 나왔더라도 각자 먹은 것을 각자 낸다면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쉽게는 이 법을 ‘더치페이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각자 자기 것을 자기가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17. 둘이 함께 식사를 했는데 각각 다른 메뉴를 시켰고 메뉴별로 가격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가령 공무원인 A 씨가 해당 공공 기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기업 직원 B 씨와 식사를 하는데 A 씨는 2만원짜리 단품 메뉴를 시켰고 B 씨는 5만원짜리 코스 메뉴를 먹게 됐다. 총 식사비로 7만원이 나왔는데 이때 처벌을 받게 되나. 

아니다. n분의 1로 분할하는 것은 공직자 등과 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낼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위의 사례에선 공무원 A 씨가 소비한 비용이 총 2만원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음식물 3만원이라는 상한액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
 
18. 제3자가 함께 식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 가령 A 공무원이 공공 기관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 직원 B 씨와 식사를 하다가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는 C 씨를 불러 식사 자리에 합석하게 했다. 세 사람이 각각 2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B 직원이 이를 계산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나.

그렇다. 공직자 등이 제3자를 초대해 함께 접대를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접대에 소요된 비용을 공직자 등의 접대비에 포함시킨다. A 공무원은 총 4만원의 식사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 


(사진)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은 식비, 선물 비용, 경조사비 상한액이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으로 정해졌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백화점 식품 매장의 과일 바구니. /한국경제신문 

19. 공직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 직원으로부터 5만원 이상의 기업 홍보물(다이어리·USB·필기구 등)을 받았다. 홍보물도 선물에 포함되나.

누구한테나 주는 홍보물이라면 원칙적으로 받아도 상관없다. 김영란법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 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보물에는 특별한 가격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사회 통념에 비춰 기념품이나 홍보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한다.

20. 기념품 혹은 홍보 용품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해당 기관의 로고나 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21. 선물 가격의 기준은 정가인가.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통상적인 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세도 포함된 금액이다.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에는 영수증 등을 통해 구매가를 알 수 없으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2. 정가 대비 파격 할인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해 선물한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파격 할인 제품을 구매했다면 거래 내역과 영수증을 통해 실제 구매 가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할인 가격이 기준이 된다.

23. 경조사에 화환을 보내면 선물 기준을 적용하나, 경조사비 기준을 적용하나.

결혼식이나 상가에 보내는 화환은 경조사비에 포함되므로 10만원까지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조사비에는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이나 음식물 값이 모두 포함된다. 

24. 중앙 정부 부처의 A사무관의 결혼식에 해당 부처와 관련된 협회 직원들이 공동 명의로 축의금 100만원을 냈다면 A사무관은 김영란법에 저촉되나.

A사무관이 받은 축의금의 출처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협회 직원들이 각각 10만원 이하씩 돈을 모아 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단, 그 돈의 출처가 협회라는 하나의 법인이라면 문제가 된다.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허용되는 경조사비 가액 범위는 1인당 10만원 이하다. 협회 자금으로 축의금을 내는 것이라면 이 기준에 따라 10만원 이하여야 한다. 

즉각 서면 신고하거나 금품 반환해야 면책

[ 공무원 및 공기업 (25~48)]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원안대로 9월 28일 시행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형사처분 과정에서 혼란도 예상된다. 한경비즈니스는 2% 부족한 김영란법의 알쏭달쏭한 100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분야별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25. 정부 산하단체 자재관리과에 근무하는 A 씨와 납품업체 B씨가 식사를 했다. 1인당 2만9000원짜리 식사를 했고 이후 4800원짜리 커피도 마셨다. 계산은 모두 B씨가 했다. 김영란법에 저촉되나.

김영란법이 정해 놓은 식사 대접 비용 상한선 3만원이 넘는 것으로 간주돼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물론 식사비인 2만9000원 자체만으로는 위법이 아니지만 커피 값 4800원이 식사비에 포함돼 총 3만3800원으로 계산된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근접성을 기반으로 식사의 연장선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26. 대기업에 다니는 고등학교 친구와 공무원이 모처럼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했는데 1인당 5만원이 나왔고 기업체에 다니는 친구가 계산했다면 어떻게 되나.

이때는 별도의 조사를 진행한 후 처분이 결정된다. 친구라는 사적인 관계냐 아니면 업무와의 관계성이 있는 공적 관계냐에 따라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단 식사 대접 비용 5만원은 상한선 3만원이 넘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김영란법에서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27. 공무원의 경조사에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체에서 10만원짜리 화환(조화)을 보내고 경조비 10만원을 보냈다면.

김영란법에 따라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란법에서는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정해 놓고 있고 화환 역시 금액으로 환산돼 경조사비에 포함하고 있다.

28. 승진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체에서 7만원짜리 축하 화분을 보냈다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화분이나 난은 선물에 포함돼 선물비용 상한선 5만원을 넘을 수 없다.

29. 공기업 과장이다. 납품 업체 직원 3명이 “잘 부탁한다”며 현금 99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냈는데 다시 돌려준다면 어떻게 되나. 

공직자 본인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금품 수수 사실을 즉각 신고하거나 다시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는다. 
 
30. 공기업 임원의 며느리가 110만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하도급 업체 직원에게서 받았다면.

 며느리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공기업 임원에게 김영란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며느리는 경우에 따라 기존 법령에 따라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31. 정부 부처 과장이다. 배우자가 자신 몰래 담당 기관에서 200만원 상당의 골프 용품을 선물로 받았다. 본인이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나.

배우자가 선물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해당 공직자가 입증하려면 제3자가 신고나 제보 등을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처벌 수위는 법원에서 최종 판단하게 된다.

32. 결혼을 앞둔 사무관이다. 담당 공기업 직원이 5만원의 축의금을 주면 금품 수수로 처벌받나.

금품 수수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 부조를 위한 경조사비·음식물·선물은 향후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경조사비 10만원) 내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33. 공기업 직원이다. 하도급 업체 직원이 가격을 알 수 없는 생일 선물을 전달한다면 금품 수수인가.

그렇다. 금품이라는 것은 상품권·식사·숙박 제공 등 유·무형 혜택이 다 포함된다. 영수증이 없어 금액 측정이 불가하면 시장에 형성된 공정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에 참조한다. 

34.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축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를 받는다면.

질의나 상담 형식을 통해 직무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부정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5. A 씨가 평소 알고 지낸 공무원의 부인에게 별 뜻 없이 20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한다면.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한 선물(골프채)을 공직자 범주에 속하는 공무원 배우자에게 줬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A 씨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36. 공기업 과장이다. 직장 상사가 포상금을 지급했다면.

상급 공직자가 위로 격려·포상 등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예외로 하고 있다. 

37. 공기업 부장이다. 금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중 누가 처벌을 받나.

둘 다 처벌받는다. 김영란법은 금품을 지급한 자와 받은 자 둘 다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8. 공무원연금공단 상사가 후배 직원들에게 수고가 많다며 회식을 하고 회식비를 냈다면.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허용된다. 이에 대해선 액수 기준도 없다.

39.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A 민원인이 부정 청탁을 해와 거절했다. 하지만 이 민원인이 계속해 부정 청탁을 해온다면.

이 경우 공무원은 최초 부정 청탁을 받는 즉시 부정 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 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해당 공무원이 동일한 부정 청탁을 받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징계 대상이 된다. A 민원인의 경우 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 청탁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민원인이 제3자를 통해 부정 청탁을 했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40. 4급 공무원이 사립대학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1시간 강의를 하고 40만원을 받았다면.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외부 강연 시 일정 금액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장관급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등이다. 4급 공무원이 1시간 강의를 하고 4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다. 

이들은 1시간을 초과했다면 추가 사례금으로 시간당 상한액의 2분의 1까지만 받을 수 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이 한도다. 

41. 고위직 공무원을 남편으로 둔 중학교 선생 부인이 인사를 앞두고 남편이 관할하는 단체의 임원으로부터 50만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면.

남편이 알고 있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반환하면 된다. 부인도 이 건만으론 처벌받지 않는다.

42. 공무원 A 씨가 고등학교 동창이자 사업가인 B 씨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다. 공직자 본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했다면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분을 받도록 했다. 

43. 공기업 간부의 처남이 직무와 관련해 101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았고 며느리는 관련 단체 직원에게 100만원이 넘는 가방을 선물로 받았다면. 

김영란법은 가족의 적용 대상을 공직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다. 처남과 며느리 둘 다 금액과 상관없이 김영란법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대가성이 있는 선물이라면 김영란법이 아니라 현행 형법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44. 고위 공직자 A 씨의 아들이 산하단체 직원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 받았다면 형사처분 대상이 되나.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공직자 및 배우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A 씨의 아들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골프채를 선물 받았다고 해서 A 씨가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면 A 씨의 아들은 김영란법이 아닌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45. 공공 기관에서 관련 업체에 명절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업무 추진비로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리면.

선물을 업무 추진비로 구입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돈의 출처보다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저촉 여부를 따져 볼 수 있다.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선물 등은 5만원 이상의 선물을 주고받아도 상관없지만 업무 추진비를 직무와 관련해 특정 공직자 등에게 집행하면 김영란법 시행령상 허용되는 가액 범위 기준인 ‘5만원 이하’여야 한다.

46. 정부 산하단체 주관의 포럼이 끝나고 해당 지자체에서 오찬을 제공했다면.

공식적인 행사였고 포럼에 참석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라면 예외다. 하지만 지자체가 부처 내 특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면 김영란법에 해당돼 1인당 3만원 이내여야 한다.

47. 건설회사 직원 D 씨가 국토교통부 공무원인 대학 동기 E 씨에게 1년간 10차례 술과 밥을 사는데 310만원을 썼다. 두 사람은 처벌받게 되나.

김영란법은 총액을 참석자 수로 나눠 금품 수수액을 산정한다. 따라서 이때 공무원인 E 씨가 1년간 D 씨로부터 받은 금품은 155만원이다. 건설회사 직원과 국토부 공무원은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위법이다. 

하지만 연간 누적 금액이 155만원이고 김영란법의 형사처분 기준인 300만원 미만이므로 형사처분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48. 공직자가 돈을 받고 모른 척 있다가 내사 등 낌새가 이상하다 싶어 자진 신고하고 돈을 돌려준다면.

처벌 대상이다. 시행령에서는 금품 수수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즉시’로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할 경우 신고 지연에 대한 해명과 증명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공익 목적 민원 전달·개선 제안은 ‘예외’ 인정

[국회의원 (49~54)]

[한경비즈니스=차완용 기자]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원안대로 9월 28일 시행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형사처분 과정에서 혼란도 예상된다. 한경비즈니스는 2% 부족한 김영란법의 알쏭달쏭한 100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분야별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49. 국회의원이 지역 구민의 고충 민원을 정부에 전달한다면.


답부터 말하자면 민원 사항에 대한 제안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당 행위이므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제도 개선에 대해 제안·건의하는 것은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50. 만약 지역 구민의 고충 민원에 110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대가성이 오고 갔다면.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민원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금품이 오고 갔을 때는 명확한 ‘뇌물 수수’ 행위로 인정돼 처벌받게 된다.

51. 국회의원이 민원과 관련해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처리하도록 해당 정부 기관에 압력을 넣었을 때.

국회의원이 공직자에게 자신의 권력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된다. 특히 해당 공무원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법령과 기준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고 처리하도록 부탁했다면 김영란법에서 정한 ‘부정 청탁’에 해당돼 처벌받게 된다.

52. 국회의원이 자신이 속한 피감 기관에 특별한 압력이나 위력 행사 없이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 처리를 요구했고 피감 기관이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 민원을 들어준 때는.

법령에 위반되면 ‘부정 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행위에 대해 법정 기한 안에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진행 상황 등을 문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직접적인 위력이나 강압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된다.



53. 국회의원이 기자와 둘이 점심을 먹고 7만원의 밥값을 계산했다면.

기자가 국회의원으로부터 3만5000원어치의 식사를 접대를 받은 것이다. 김영란법이 정한 식대는 1인당 최대 3만원이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은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경우에 문제되므로 국회의원과 기자가 직무와 무관하게 점심을 먹은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는다. 직무와 관련해 점심을 먹고 밥값을 지불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54. 국회의원이 민원인과 둘이서 점심을 먹고 7만원의 밥값을 계산했다면.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 3만5000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것이다. 하지만 이때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식사를 제공한 대상자가 민원인으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 범주에 들기 때문이다.




기업·금융사 (55~64)]


[한경비즈니스=이정흔 기자]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원안대로 9월 28일 시행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형사처분 과정에서 혼란도 예상된다. 한경비즈니스는 2% 부족한 김영란법의 알쏭달쏭한 100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분야별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55. 국내 대형 증권사의 프라이빗 뱅커(PB)로 일하는 A 씨는 정기적으로 고객들에게 5만원 이상의 영화 관람이나 명절 선물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음식물은 3만원 이하, 선물은 5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A 씨로부터 선물을 제공받는 고객들 중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자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직군이라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폭넓기 때문에 고객들 중 금융위원회나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있다면 김영란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올 여지가 있다.  

56. 국내 금융회사들은 VIP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의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대형 은행의 지점장인 A 씨는 고위 공무원인 고객 B 씨에게 12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한다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57. 국내 대형 은행 영업 직원인 A 씨는 자신의 고객인 B 씨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100만원을 초과하는 호텔 숙박권을 선물했다.

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인지 몰랐을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될 것이나, 그러한 사실의 입증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선물을 제공받은 고위 공무원은 대부분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58. 공기업 영업본부 직원 A 씨는 영업본부장 B 씨로부터 회사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자는 전화를 받고 식당으로 갔다. 식당에는 계약 업체 직원 C 씨가 B 씨와 함께 있었고 세 사람이 식사를 마친 후 C 씨가 60만원을 계산했다. 이때 A 씨는 C 씨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B 씨가 식사를 계산했다고 알고 있었다. 

영업본부 직원 A 씨는 계약 업체 직원 C 씨로부터 식사를 접대 받는 사실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계약 업체 직원 C 씨와 영업본부장 B 씨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공직자 등이 제3자를 초대해 함께 접대를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접대에 들어간 비용 또한 공직자의 접대비용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C 씨로부터 4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B 씨와 이를 제공한 C 씨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59. 교육 관련 업체를 운영 중인 A 씨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150만원 상당의 회계 교육 강의를 진행 중이다. 이때 외부 자문인 공무원 B 씨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입법 목적에 따른 해석에 충실하다면 직접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 외에 간접적인 교육을 제공하거나 대상자의 내부 승진을 위한 실적 지원 등도 모두 법 적용의 대상이 돼야 한다. 

다만 이때 검찰이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따라서 간접 지원은 구체적인 금액으로 환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김영란법에서는 규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0. 건설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방자치단체장 B 씨와 초등학교 동창이다. 현재 A 씨는 B 씨가 추진 중인 도서관 건립 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상태다. A 씨는 B 씨의 배우자인 C 씨가 주최하는 ‘후원인의 밤 행사’에 참여해 50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

지자체 사업에 입찰 중인 건설 업체 대표 A 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 B 씨와 배우자 C 씨는 ‘B 씨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첫째, 만약 B 씨가 이를 몰랐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재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둘째, B 씨가 이를 알고 신고했다면 제재 대상이 아니다. 

셋째, B 씨가 자신의 배우자인 C 씨가 A 씨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이 적용돼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다만, 이때 A 씨가 B 씨의 배우자가 아니라 ‘동생’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에 500만원을 후원했다면 이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민혁 법무법인 태승 변호사는 “김영란 법은 친족 등에 관해서는 규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61.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A 씨는 친구인 경찰청 정보과 소속 경감 B 씨에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게 부탁해 자신의 회사가 외국인 산업 연수생에 대한 관리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청탁하며 50만원을 지급했다.

판례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다. 경찰청 정보과 근무 경찰관인 B 씨에게는 외국인 산업 연수생에 대한 관리업체 선정 업무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62. 의료 기기 관련 업체를 운영 중인 A 씨는 경쟁 업체에서 의료 기기 관련 신기술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해당 특허 출원 사건에 대해 특허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사무관 C 씨의 친구인 변리사 B 씨에게 관련 특허 정보를 얻어 줄 것을 부탁했다. C 씨는 B 씨의 부탁을 받고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 

A 씨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B 씨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무관 C 씨가 부정 청탁을 거절했지만 김영란법에 따르면 부정 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 청탁 행위 그 자체가 제재 대상이기 때문이다. 

63. A건설회사 직원들은 OO구청의 B건축과장과 평소 업무와 관련해 자주 만나며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A건설회사 직원 10명은 각각 1만원씩을 갹출해 B과장의 생일 선물로 1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했다.

김영란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여러 명이 같은 목적으로 금전을 추렴했다면 ‘동일인’이 선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영란법에 따른 선물가액 5만원을 넘어선 선물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64. 자동차 회사의 영업 직원인 A 씨는 회사 차원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고위 공무원인 B 씨에게 ‘공무원 할인’을 적용해 자동차를 판매했다.

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공무원·교직원 할인 등과 같이 특정 직업군에 한정해 할인받는 것은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다. 

고승우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기업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획일적·일률적으로 선물했다면 그 자체로도 혜택을 받는 고위 공직자 등과의 직무 관련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기업 사외보도 ‘언론’… 정보 간행물로 등록하면 예외

[ 언론 (65~76)]

[한경비즈니스=이정흔 기자]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원안대로 9월 28일 시행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형사처분 과정에서 혼란도 예상된다. 한경비즈니스는 2% 부족한 김영란법의 알쏭달쏭한 100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분야별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65. 신문사 기자인 A 씨는 자신이 출입하는 기업체의 홍보실 직원 2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1인당 4만원이 나와 각자 계산했다면. 

만약 기업체의 홍보실 직원이 식사 비용을 전부 계산했다면 이는 위법의 소지가 크다. 하지만 각자 계산했다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66. 신문사의 편집국장인 A 씨는 대기업의 홍보 담당 B상무와 주말 골프를 했다. 이후 골프 비용을 각자 계산했다면. 

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나오더라도 각자의 비용을 각자가 계산했다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67. 기업체 홍보실장인 B 씨는 ○○방송국의 보도본부장인 A 씨를 만나 앞으로 예정된 발표 자료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면.

강압 및 대가성 없이 단순 부탁인 경우라도 부정 청탁에 해당될 수 있다. 이는 판례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은 기획사 사장이 음악방송 PD에게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해 달라는 부탁을 부정한 청탁이라고 봤다. 

68. 언론사가 국제 행사를 주최하면서 주요 기업에 공문을 보내 후원을 요청해도 되나.

명확하게 단정 짓기 어렵다. 일반론적으로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관계와 정황을 파악해야 한다. 원론적으로는 ‘공식적인 요청’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69. 언론사가 국제 행사를 주최하면서 ‘사고’를 통해 후원 문의 전화번호를 넣어도 되나.

번호를 넣는 자체는 부정 청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김영란법에 따라 청탁을 받는 대상이 민간 기업인 경우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70. 현재 국내 금융회사나 대기업들의 상당수가 정기적으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를 발행 중이다. 이처럼 사외보를 만들어 배포하는 ‘민간 기업’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나.

사외보도 잡지나 기타 간행물에 해당된다. 즉, 언론중재법에 해당하는 언론사에 속하게 된다. 다만 사보 등을 발행해 부수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는 기업은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사외보를 만드는 부서와 결재 라인은 언론사와 같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로 볼 수 있다.

71. 사보의 정기간행물에도 종류가 있다. 기타 간행물이 아닌 정보 간행물로 등록돼 있다면 ‘김영란법’을 피해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맞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언론사 중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는 잡지 또는 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만을 말한다. 따라서 정보 간행물, 전자 간행물 발행자는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72. 사보 발행인이 ‘김영란법’ 대상이 돼 인쇄 사보가 아닌 웹진 형태의 사보로 전환한다면 그 법 대상에서 피해갈 수 있나.

현재의 김영란법 조항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 

73.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나 대기업들이 기존에 발행 중이던 사보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김영란법 이후에도 사보를 유지하기 위한 유예기간이나 예외 조항은 없나. 

김영란법은 이미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일까지 다른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 않다. 

74. 기업 후원을 받아 기자가 해외 취재를 가게 됐다. 지원 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김영란법은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수수 금지 예외 사유로 두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행사의 목적, 성격, 참석자의 범위, 행사 주체의 내부 기준 및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75. OO이동통신사가 신규 이동통신 기술 개발을 기념해 개최한 행사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신문사 기자 A 씨가 참석해 6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받았다. 그 태블릿 PC가 참석한 기자들에게만 지급됐다면. 

A 씨가 받은 6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는 수수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해 제공한 금품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태블릿 PC는 참석한 기자들에게만 지급됐고 가액도 60만원 상당의 고액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76.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작년 연말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A 씨는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OO방송에 취업하고자 했다. A 씨는 취업 심사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취업 승인을 받지 않고 기자인 자신의 친구 B 씨를 통해 OO방송 인사담당 국장 C 씨에게 취업을 청탁했다면. 

공공 기관에 해당하는 언론사의 채용 관련 직무는 부정 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퇴직 공무원인 A 씨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기자인 B 씨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방송사 인사담당 국장인 C 씨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부정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사립학교 교직원 (77~88)]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원안대로 9월 28일 시행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형사처분 과정에서 혼란도 예상된다. 한경비즈니스는 2% 부족한 김영란법의 알쏭달쏭한 100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분야별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77. 5만원 이내의 선물은 가능하다고 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5만원 내의 선물은 해도 되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어떠한 목적을 가지느냐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사교의 목적을 벗어나 학생의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해 선물을 건네거나 받는 것은 금지된다.

78. 사립초등학교 교사다. 학부모로부터 ‘생활기록부에 좋게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1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면.

사립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로 적용 대상이다. 교사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또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했으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79. 사립학교 교사다. 수행평가를 앞두고 부인이 학부모로부터 110만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 받은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배우자는 엄연히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공직자 가족의 범위다. 교사 부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학교 입학에 관한 업무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돼 부정 청탁에 해당하고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만큼 형사처분 대상이다.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즉시 돌려주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80. 딸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국어 교사가 딸의 수학 성적을 올려 달라고 동료 수학 교사에게 부탁해 성적이 올랐다면.

아버지의 청탁 행위에 따른 법률상 이익이나 효과가 제3자인 자녀에게 직접 귀속돼 제3자를 위한 부정 청탁에 해당된다. 

동료 수학 교사도 부정 청탁에 따라 성적을 올려줬으므로 형사처분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아버지인 국어 교사가 딸 몰래 부탁한 것이라면 딸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81. 사립학교 이사장은 영향력이 크지만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들었다.

당초 법안에는 사립교원만 명시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후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임직원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이사장이 부정 입학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82. 사립초등학교 교장이다. 외국인 기간제 교사로부터 내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6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로 받았다면.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 행위를 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초등학교 교장과 외국인 기간제 교사 사이에는 인사 등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있다. 

교장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외국인 교사는 이를 제공했으므로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83. 대학교수다. 친구로부터 자녀를 잘 봐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금품은 받지 않았다. 그래도 처벌받나.

돈을 받지 않아도 부정 청탁 금지 위반이다. 김영란법에서는 부정 청탁의 유형을 15가지로 정하는데 이 사례와 같이 제3자가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한 업무를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 청탁의 사유에 포함된다. 

학부모도 학생과 달리 인격을 달리하는 ‘제3자’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84. 학생이 교수에게 장학금을 요청하거나 성적을 올려달라고 하면 부정 청탁인가.

학생 본인이 직접 교수에게 장학금 및 성적과 관련해 부탁하는 것은 정당한 민원·발언권으로 본다. 부정 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앞서 말했듯이 학생의 부모가 요청하면 부정 청탁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85. 사립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6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 받고 다음번에 반대로 6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했다. 앞서 대접 받은 부분은 상계되나.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인 3만원 이하이면 괜찮다. 이번 경우엔 이를 초과하는 만큼 처벌 대상이다. 주고받는 방식으로도 상계되지 않는다.

86. 사립대 교수다. 국립대 교수와 강연료 상한액이 다르다고 들었다.

다르다.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립대 교수는 ‘외부 강의 시간당 100만원 이하’의 강연료를 받고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으로 분류돼 ‘시간당 40만원(총장 50만원) 이하’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으로 봐야 하는 서울대 교수의 강연료 상한선은 30만원(총장 40만원)이다.

87. 모든 유치원이 김영란법에 적용된다는데 사립 어린이집도 대상인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모든 유치원이 해당된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종사자만 포함되고 사립 어린이집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88. 유치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자녀를 잘 돌봐 달라”는 대가로 30만원의 상품권을 받는다면.

유치원 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대상이 되고 직무와 연관이 있고 100만원 이하를 받았으므로 최고 5배인 1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로 사립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된 곳의 종사자여서 대상에서 제외된다.

친목 목적 골프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과태료 대상

[골프 접대 (89~94)]


[한경비즈니스=김병화 기자]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원안대로 9월 28일 시행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형사처분 과정에서 혼란도 예상된다. 한경비즈니스는 2% 부족한 김영란법의 알쏭달쏭한 100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분야별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89. 어디까지를 골프 접대로 봐야 하나.

골프 접대는 선물로 본다. 5만원까지만 허용된다. 대부분의 골프장 이용료가 이를 초과하는 만큼 직무와 관련한 골프 접대는 사실상 모두 금지된다고 볼 수 있다.

90. 기자다. 취재원과 골프를 해도 처벌받나.

기자가 자기 돈을 내고 골프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취재원이 돈을 내준다면 처벌 대상이다. 김영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에는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이 모두 포함된다.

91. 대학 동창인 기자와 공무원·회사원이 골프를 했다. 140만원 상당의 비용은 보너스를 받은 회사원 친구가 전부 계산했다. 처벌 대상인가.

1인당 비용이 100만원이 안 된다. 다만 회사원 친구가 기자 또는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직위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92. 함께 동호회 모임을 하는 변호사와 사립학교 교사, 기업인, 기자 4명이 친목 골프를 했다. 280만원의 비용을 변호사가 모두 계산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없고 단순한 친목 목적이었다면 4명 모두 처벌받지 않는다. 변호사 혼자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1인당 금품 수수액은 70만원이다. 김영란법에서는 금품 수수액이 100만원 이하면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93. 같은 상황에서 기업인이 친구인 기자에게 ‘입찰에 유리하도록 보도해 달라’고 부탁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어 기자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업인이 다른 회사 동료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이라면 기업인 본인도 부정 청탁 과태료 대상이다. 

만약 같은 멤버가 같은 비용(1인당 70만원)으로 1년 동안 5번 골프를 했다면 연간 300만원 기준을 넘게 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분 대상이다.

94. 중앙 부처 국장이다. 대기업 임원인 대학 동창으로부터 60만원 상당의 골프 라운딩과 식사를 접대 받고 한 달 뒤 5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로 받았다. 친구와 아무런 직무 관련이 없더라도 처벌 대상인가.

중앙 부처 국장은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두 차례 제공 받은 것이고 대기업 임원은 이를 제공한 것이다. 하지만 서로 대학 동창 관계로 아무런 직무 관련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병원도 법 적용 대상…일반병원은 제외

[ 기타 (95~100)]

[한경비즈니스=김병화 기자]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원안대로 9월 28일 시행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형사처분 과정에서 혼란도 예상된다. 한경비즈니스는 2% 부족한 김영란법의 알쏭달쏭한 100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분야별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95. 사교 목적의 경조사 선물도 할 수 없고 받아서도 안 되나.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를 목적으로 한 경조사비나 선물은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 기준 이내여야 한다.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넘게 받으면 처벌받는다.

96. 사교 목적의 동호회 모임을 갖고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김영란법에 걸리나.

함께 동호회 모임을 갖는 판사, 변호사, 대학병원 의사, 기자 등 4명이 골프를 하고  240만원의 비용은 판사가 지불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1인당 60만원으로, 100만원 이하인 만큼 과태료 대상이다.

97. 일반 병원 의사다. 부인이 금품을 받았다면 처벌받나.

일반 병원의 직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이라면 처벌 받을 수 있다. 

대학병원 직원의 가족이 금품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 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금품을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고 서면으로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98. 언론인이다. 강연을 하고 있는데 강연료나 강연 횟수에 제한은 없나.

공무원은 외부 강연 횟수와 시간을 월 3회,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시간당 사례금의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인은 시간당 100만원까지 강연료를 받을 수 있다.

99. 군 장교다. 지인에게 자녀의 자대 배치를 부탁받으며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처벌 대상인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직무 관련성이 있고 회당 100만원 이하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회당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분을 받는다. 

100. 부동산 시행 사업을 하고 있다. 인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구청 공무원 10명에게 90만원씩 총 900만원의 돈 봉투를 돌렸다면.

이 경우 김영란법 적용 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기존 형법에 의해 형사처분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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