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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소/문화사 &시사

황교안 에게 대한민국 미래을 맡길수 없다

 

 

과거에 그가  걸어온길을 보면 , 미래를 알수있다.

황교안 에게  대한민국 미래을 맡길수 없다

 

 

 

 

 

 

 

#1 그는 공안검사 출신이다

 

황교안 후보자, 검사·법무장관 시절 맡은 주요사건

국정원 도청·‘삼성 X파일’ 부실수사 논란 다시 수면 위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1983년 청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2011년 부산고검장에서 물러날 때까지 28년간 검찰에 몸담았다. 그는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시절 북한 공작원 김현희의 KAL기 폭파 사건, 임수경 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평양 청년학생축전 참가 사건 등 굵직굵직한 공안 사건을 수사하며 ‘공안통’으로 입지를 굳혔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총리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재벌 봐주기’ 논란 부른 안기부 X파일 수사

황 후보자는 부장검사 시절부터 국가정보원과 ‘인연’을 맺었다. 2002년 서울지검 공안2부장 시절 그는 야당이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정형근 의원 등이 폭로한 국정원 도청 문건 수사를 담당했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을 찾아가 현장조사를 벌인 뒤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는 휴대전화 도·감청이 불가능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이 결론은 불과 3년 만에 뒤집혔다. 2005년 안기부(국정원) X파일 및 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국정원이 오랫동안 휴대전화 불법 감청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황 후보자가 이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  

안기부 X파일 사건의 또 다른 초점은 삼성이 명절 때마다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떡값’을 돌렸는지 여부였다. 옛 안기부에서 유출된 도청 문건은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돈의 전달자로 지목하고, 돈을 받은 검사 이름까지 자세히 적시했다. 이상호 전 MBC 기자와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진 이 의혹은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당시 검찰은 미국에 체류 중이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선 서면조사로 수사를 마무리한 반면 노 전 의원 등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 ‘재벌 봐주기’ 논란에 휘말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감싼 국정원 댓글 수사 

2013년 법무장관에 취임한 그는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채 총장과 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등을 통해 정치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황 후보자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보류했다. 이 일로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부장검사가 직속상관인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항명하는 사태가 전개됐다. 지난 2월 서울고법은 황 후보자의 판단과는 달리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정구 교수 국보법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주역 

노무현정부 시절 황 후보자는 공안사건 수사에서 청와대·법무부와 마찰이 잦았다. 200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강정구 동국대 명예교수 사건이 대표적이다. 황 후보자가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수사팀은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의 불구속 수사 주문을 무시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고집했다. 결국 천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 여파로 김종빈 검찰총장은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사퇴해야 했다. 

황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오른 2013년 수원지검은 국정원 등과 협조해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해 이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황 후보자는 이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박 대통령 재가를 얻어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정점식 현 대검 공안부장 등 공안 검사들을 총동원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었다. 2014년 12월 헌재는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법무부 청구를 받아들여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재화 변호사는 “평생을 공안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 황 후보자를 총리로 내정한 것은 국민을 소통이 아닌 통치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뜻한다”며 “뼛속까지 공안검사인 황 후보자는 민주주의 국가의 총리로서 기본적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50524001836?OutUrl=naver

 

 

 

 

황교안 후보자, 검사·법무장관 시절 맡은 주요사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1983년 청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2011년 부산고검장에서 물러날 때까지 28년간 검찰에 몸담았다. 그는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시절 북한 공작원 김현희의...

www.segye.com

 

 

 

 

 

# 그는 특정종교에 매몰되어 있다

 

황교안 "재소자는 기독교로 교화해야 확실한 갱생"

법무 장관 내정자 '종교 편향' 논란…'교회 비과세' 주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재소자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교화해야만 확실한 갱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개신교계가 운영하는 민영 교도소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차기 법무부 수장의 '종교 편향'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황 내정자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4년 1월, 재단법인 아가페 소식지에 기고한 글에서 "엄청난 재범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복음 뿐"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아가페는 민영 교도소 설립을 추진해온 개신교 단체로, 지난 2010년 경기도 여주군에 개신교 민영 교도소인 '소망 교도소'를 개소했다. 황 내정자는 이 단체의 이사를 맡고 있다.


황 내정자는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교도소 재소자들의 재입소율은 30%를 넘는다"면서 "그런데 브라질의 휴마이타 기독교 교도소, 미국 텍사스주 교도소의 기독교 교정프로그램을 거친 재소자의 재입소율은 5%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재소자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교화해야만 갱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목사·전도사 사택 세금 부과 잘못"…교회 '비과세' 주장도

이밖에도 황 내정자는 지난해 7월 발간한 책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에서 교회와 목사들에 대한 과세를 강하게 비판하며 비과세 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이 책에서 "현행 세법이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를 최대한 자제하고는 있지만 유독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된 조치며 이에 대한 과세 특례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담임목사 사택과 달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의 사택을 세금 부과 대상으로 판결하고 있는 법원의 견해는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목사·전도사 등이 교회로부터 받은 월급에 소득세를 물리는 것에 대해서도 "일반 급여와 그 성격이 현저히 다르고, 그 원천인 헌금에 이미 성도들이 납부한 세금이 포함돼 있다"며 비과세를 주장했다.

이밖에도 그는 "교회도 교회 건물 및 부지, 사택, 기도원, 수양관 등 여러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다행히 현행법은 교회 부동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평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추진했으나, 교계의 반발로 결론을 내지 못해 차기 박근혜 정부의 숙제로 넘어간 상황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107585

 

황교안 "재소자는 기독교로 교화해야 확실한 갱생"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www.pressian.com

황교안이 몰래 삭제한 한기총 면담 대화를 복원했더니 범죄 향기 스물스물

https://youtu.be/eaNhS4EN6XU

 

 

 

 

 

 

 

 

#3 도덕성 문제

 

 

황교안 후보자, 한달에 3억원을 어떻게 벌었을까?

“부유층 죄 낮춰주고 거액 받는 게 전관예우”...“의뢰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어”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황교안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뒤 그해 9월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에 고문 변호사로 스카웃 돼 활동했다. 황 후보자는 2011년 12월까지 3개월 동안 2억7100만원을 받았고, 2012년 한해 동안에는 총 12억8300만원을 받았다. 황 후보자가 올해 1월까지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은 총 15억9000만원이다. 16개월 동안 16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은 것으로, 월 평균 1억원꼴의 보수를 받은 셈이다.

15일 밤 국회에 제출된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황 후보자의 월 급여는 3천603만원이었다. 그러나 2012년 4월에 2억2600여만원, 7월에 2억7800여만원, 12월에 1억8800여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월 평균 급여액이 1억원으로 급상승한다. 특히, 2012년 10월에는 3억90여만원의 급여를 받기도 했다. 서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수억대의 월 급여는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가 전관예우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황 후보자는 태평양에서 재판을 수임한 건 수가 2건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TV조선은 16일 황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민형사 재판에 이름을 올린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은 2건의 재판은 부동산업자가 투자자들을 속여 땅을 사기분양한 사건이었다고 전했다. 

월 수억대 급여는 부유층과 대기업 총수 죄를 낮춰준 대가?

재판에 이름을 올린 사건이 16개월 동안 2건에 불과했다면, 황 후보자는 무슨 일을 하고 월 평균 1억원의 급여를 받았던 것일까?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황 후보자가 받은 보수가 일반적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액수이기 때문에 전관예우의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에 있다가 퇴직해서 개업을 하면 전관으로서 약발이라고 하는데, 이 약발이 있을 동안 현직 검사들이 지원해주는 것을 전관예우라고 한다"라며 "주로 기소할 것을 기소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고, 구속할 것을 불구속하거나 구형할 때 형량을 낮추는 것 등이 있다"라고 말했다. 즉, 검찰 고위직으로 퇴임해서 변호사로 개업을 한 뒤, 현직 검사 후배들에게 전화 등으로 청탁을 해 의뢰인의 편의를 봐주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다는 얘기다. 

변호사 출신 이종훈 명지대 법대 교수는 17일 트위터에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17개월 동안 16억원 벌었다?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 분위기에서 특정 부유층과 대기업 총수의 죄를 낮춰준 대가겠지?"라며 "이것이 전관예우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후보자가 전관예우로 부유층의 죄를 낮춰주는 등의 비공식적 활동을 했다면 보수를 더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한 변호사는 "의뢰인들로부터 직접 거액의 현금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다"라며 "이럴 경우 수입으로 드러나지도 않는다. 황 후보자가 2012년에 12억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보다 더 벌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황교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병역면제, 증여세 탈루, 부동산 투기 의혹 등과 함께 전관예우 논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11년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검찰 퇴직 후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뒤 7개월 동안 약 7억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돼 낙마한 바 있다.

 

 

http://www.vop.co.kr/A00000599962.html

 

황교안 후보자, 한달에 3억원을 어떻게 벌었을까? - 민중의소리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황교안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뒤

www.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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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 '피부병 병역면제

 

징병검사 3년간 연기 후 제2국민역 판정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동호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황교안(56ㆍ사법연수원 13기) 전 부산고검장이 피부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나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와 검찰에 따르면 황 내정자는 대학 재학 중이던 지난 1977∼1979년 대학 재학생이라는 사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했다.

당시 병역법과 시행령상 학적을 보유한 일반 종합대학 재학생은 24세까지 징병검사 연기가 가능했다. 재학생 사유로 징병검사가 연기된 경우 그 사유가 끝나는 해나 직전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황 내정자는 1980년 징병검사를 받았으며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질병은 '만성담마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은 가려움을 수반하는 부종의 하나로 손톱부터 손바닥 크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피부 질환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황 내정자는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당시 병역 관련 제도상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제2국민역 판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962년 제정돼 시행 중인 대통령령(국방부령)인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색소성) 담마진 환자의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질병 정도에 따라 3∼5급 판정을 받는다. 현 기준상 5급은 제2국민역 대상이며 4급은 질병 정도에 따라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또 건선이나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은 3∼5급을, 두드러기ㆍ알레르기는 2∼4급 판정을 각각 받을 수 있다.

현행 기준상 신체등위 1∼4급은 현역병,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 규칙은 18차례 개정돼 시행 중이며 황 내정자가 징병검사를 받았던 당시의 기준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황 후보자의 장남 성진(29)씨는 2009년 육군 35사단에 사병으로 입대해 병역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130213208400004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 '피부병 병역면제'(종합) | 연합뉴스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 '피부병 병역면제'(종합), 임주영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13-02-13 19:09)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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