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어떤 법일까?
소위 <김영란법>의 원안은 직무관련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이하 징역 또는 수수금품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공직자가 일부 특정 사람의 스폰서가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률안의 조율과정에서 같은 내용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수정하였고 처벌 대상도 모든 금품이 아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가 받은 것만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법무부가 이처럼 원안을 수정한 표면적인 이유는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라는 논리였습니다.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데도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처럼 공직자들의 저항을 의식해 그 처벌을 포기하는 것은 사회의 부패근절에 앞장서야 하는 주무 부처로써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한정해서 결론 지은 행위에 대해서는 지급도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무부 주장대로 <김영란법>이 통과가 된다면 이는 현행 형법으로도 처벌되는 사안에 대해 괜히 과태료 규정을 추가하여 제재하는 것 밖에는 안되는 것입니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금품 등의 수수로 평소 스폰서 관계가 되는 부당한 유착을 사전에 막겠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부당한 금품이 오고가면 스폰서 관계가 형성되고 막상 부정한 청탁이 실현될 때에는 굳이 돈을 주고 받지 않기 때문에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는 법의 불합리한 점을 수정하여 공직사회가 보다 청렴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무부에서 법안의 핵심내용을 제외하여 수정하는 것은 이 법률안의 근본취지를 망가뜨려 실효성 없는 법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바로알기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법체계로 규제가 어려운 공직 부패행위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국회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권익위가 마련한 부정청탁금지법안은 부패의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공적 의사결정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안을 8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과 시민사회, 학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입니다.
1. 추진 배경
○ 최근 빈발하는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 청렴도지수 등 대외신인도 지속 하락 우려
※ 일반국민의 56.7%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11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알선‧청탁관행은 부패의 주요 원인이자 부패행위로 직결되는 폐해이나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치 미비
-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는 때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경우 「형법」의 수뢰죄로 처벌이 어려워 부패행위 규제의 사각지대 발생
- 부패근절 및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패행위의 잠재성을 지닌 이해충돌의 효과적인 관리‧방지장치가 필요하나, 현행법에 의한 문제해결 한계
○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를 법제화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도모
- 기존의 부패방지 관련법(권익위법, 형법, 공직자윤리법 등)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실체법으로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
2. 추진 경과
○ 국무회의 보고 시 법률 제정 필요성 제기(‘11.6.14)
○ 제1차 공개토론회 개최(‘11.10.18) : 입법 필요성 및 방안 제시
※ 부정청탁 근절 및 금품수수 금지 관련 설문조사 실시(’11.10.3~10.14)
○ 법안 마련 및 제정이유 작성(‘11.10월~’12.2월)
○ 제2차 공개토론회 개최(‘12.2.21) : 법안 제정이유 및 조문별 토론
※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 실시(’12.2.20~3.2)
○ 권익위 분과위 심의‧의결(‘12.3.5), 전원위 심의‧의결(’12.3.19)
○ 한국법제연구원 입법정책포럼 개최(‘12.4.19)
○ 5개 시민단체(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경실련 등) 주최 법안 토론회 개최(‘12.6.21)
○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법안 발표․토론(‘12.6.22)
○ 관계부처 협의(‘12.5월~8월) : 법무부, 행안부, 감사원 등 8개 기관 의견제출
3. 법률 제정 필요성
가.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 보완
○ 새로운 유형의 부패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비
- 국민의 기대수준 상승, 부패행위 판단기준의 변화로 스폰서, 떡값, 전별금 등 종래 연고‧온정주의 사회의 관행이 부패로 인식
- 자녀 취업보장, 학비대납, 장학금 지급, 고액 임대차 계약, 특허 공동등록, 용역발주 등 부패행위가 다양화‧은밀화‧고도화
- 왜곡된 민·관 거버넌스(Bad Governance)가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
※ 각종 심의위원회 참여인사가 특정업체의 청탁대가로 금품수수, 내부정보 유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공기관에서 용역수주 등 빈발
○ 기존의 반부패 관련 법령이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 담보에 한계
※ 「형법」 : 공무원 범죄와 관련하여 수뢰죄, 배임죄 등 전통적인 부패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으며, 이해충돌 및 새로운 부패개념을 규제하는 데 한계
「권익위법」 : 부패행위는 정의에서 개념만 개략적으로 규정되고, 권익위 설치·운영 및 부패방지 정책수립, 부패행위 신고사항 처리절차 중심으로 규정
「국가공무원법」 : 청렴의 의무, 겸직금지, 성실의무 등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규정들이 공직자의 복무 측면에서 규율되고 있어 부패방지에 한계
「공직자윤리법」 : 적용대상을 재산등록의무자(4급이상 등)로 한정하고 있고, 재산신고, 퇴직자 취업 및 행위제한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 16개 금지행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선언적 금지수준에 불과하고 처벌규정 및 관리방안이 미흡
나. 온정·연고주의와 결부된 청탁관행 차단, 선의의 공직자 보호
○ 공직자의 직무에 대해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 공무원의 직무가 왜곡되는 폐해 근절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에게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관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청탁을 체계적으로 관리, 선의의 공직자 보호
※ 일반국민의 87%가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알선·청탁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패라고 인식(’11.8월, 권익위 조사)
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종합 관리장치 강구
○ 공직 진입부터 퇴직까지의 사적 이해관계 사전신고 및 공개, 회피의무화 등을 통해 공직과 의사결정 과정에 사익개입 소지 차단
※ 신규임용 고위공직자에 대해 민간부문 재직 시 이해관계를 사전에 신고
○ 업무수행시 사적 이익 및 연고관계의 개입 차단,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외부활동 제한,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등의 사익추구 방지
라. 금지행위에 대한 다양한 실효성 확보장치 강구
○ 공직자가 공직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각종 처분・계약 등의 중지·취소, 부당이익 환수 등의 근거 마련
○ 금지행위의 형식적 운영 방지를 위해 의무위반 시 징계, 과태료 또는 형벌 등 제재장치와 처리절차를 준수한 경우 책임면제 규정을 구체화
※ 「공직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이나 조례․사규 등의 형식으로 제정․시행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임의적 징계에 불과
마. OECD 선진국에 걸 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도입
○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연계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와 OECD 선진국 수준에 걸 맞는 공직자 행위규범과 기준을 구체화
※ OECD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2003)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선진국들은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엄격히 관리
※ 미국 「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1962년)
캐나다 「이해충돌 방지법」(2006년)
프랑스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이해충돌 방지법」(2012년 제정 추진 중)
4. 법안 주요 내용
가. 부정청탁의 금지
□ 부정청탁의 개념(안 제2조제5호)
○ ‘부정청탁’ : 특정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
※ 다만, 직무에 대한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해 확인․문의하는 행위, 고충민원 등의 해결을 요구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의견조회․자료제출을 요구에 따라 의견 등을 제출하는 행위 등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안 제8조제3항 각 호)
□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안 제8조, 제34조)
○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로 제재
-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1천만원↓과태료)
- 제3자가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2천만원↓ 과태료)
- 제3자인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 (3천만원↓ 과태료)
※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부탁, 청탁하는 것은 공공기관과 국민의 의사소통 확보의 차원에서 제재대상 부정청탁에서 제외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안 제9조, 제33조제2항제1호)
○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2년↓징역, 2천만원↓벌금)
□ 부정청탁 신고・처리 절차 규정(안 제10조)
○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이 거듭 반복되는 경우 소속기관장등에게 신고 등 처리절차 마련
- 소속기관장등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 감독기관・수사기관・권익위에 신고
○ 부정청탁 여부 및 처리방법에 대해서 소속기관장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청탁의 효과적인 방지를 위한 자문‧상담 기능 확충
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안 제11조, 제32조, 제34조제4항제1호)
○ 직무상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공직자가 사업자등이나 다른 공직자 등을 포함한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 위반 시 형벌・과태료로 제재
- 금품등의 가액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형사처벌(3년↓징역, 수수한 금품의 5배↓벌금)
- 금품등의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징계 부과
※ 다만, 소속기관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통상적인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정금액 이하의 금품,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친족이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조금품・치료비・주거비 등, 친구 등 특별한 연고관계에 있는 자가 제공하는 경조금품 등은 허용(안 제11조제1항 각호)
○ 공직자의 가족이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경우, 공직자가 이를 알았음에도 제공자에게 반환, 소속기관장에 신고・인도 등 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 자신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와 동일하게 제재
□ 공직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행위 금지(안 제11조제3항)
○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금지된 금품등을 직간접적으로 기부・후원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공・약속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 금지
□ 금지된 금품등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안 제14조)
○ 공직자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반환 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인도하는 등 처리절차를 준수해야 함
<대가관계 없는 금품수수에 대한 선진 외국의 입법례>
√ 독일의 「형법」 은 제331조(이익의 수수죄)에서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을 수수・요구하는 경우 대가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수행 금지(안 제15조, 제16조)
○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
○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지자체장, 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공직자가 신규로 임용되는 경우 민간부문 재직 시 이해관계를 신고,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일정기간 참여 금지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외부활동 제한(안 제17조)
○ 공직자가 직무권한과 관련된 사업 또는 영리행위를 사실상 관리․운영하거나, 사업자등에게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금지
□ 사업자등과의 거래 제한(안 제18조)
○ 공직자가 특정직무와 관계되는 사업자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대부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등 부정한 거래를 통해 재산증식을 도모하거나 편법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 금지
□ 소속기관등에 가족 채용, 계약 체결 금지(안 제19조, 제20조)
○ 고위공직자 및 인사담당자가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거나 고위공직자 및 계약담당자 및 그 가족이 소속기관 조달계약의 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 인사 및 조달행정의 공정성 확보
□ 예산・공용물 등의 사적사용 금지(안 제21조, 제22조)
○ 공직자의 희박한 공・사 구분의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행적인 예산・공용물의 사적인 사용을 금지
□ 미공개 정보의 이용 금지(안 제23조)
○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 개발정보, 금융관련 정보, 단속정보 등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금지
라.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 위반행위 신고 접수기관(안 제25조제1항)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의 오‧남용 방지장치 도입(안 제25조제2항․제3항)
○ 허위신고 및 부정목적 신고금지, 이를 위반한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
○ 신고방법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이유‧내용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와 함께 신고대상 및 증거 등을 함께 제출
□ 신고된 사항의 처리절차(안 제25조제3항부터 제10항)
○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접수기관은 그 내용에 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함
□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안 제26조)
○ 부정청탁을 신고한 공직자, 금지된 금품등을 신고․인도한 공직자 또는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해서 불이익조치 금지, 그에 따른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장치 마련
○ 아울러,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
바. 법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수수 금지 등 새로운 금지규정 신설에 따라 징계․벌칙규정의 적용은 법 시행 후 1년간 유예토록 하여 교육․홍보 및 계도기간을 충분히 거칠 예정
'김영란 법', 원안 취지 살려야
#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 원안보다 형사처벌 약화 |
‘돈 받으면 무조건 처벌’에서 직무 관련 없으면 과태료로 완화 |
국무회의 통과
◈ 이해관계자가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시 과태료 부과 |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알선․청탁문화와 관행적인 금품수수를 근절하고, 공직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제정을 추진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법안은 당초 2011년 6월 국무회의에서 그 입법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후 공개토론회, 학술대회 등을 통해 국민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의 선진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마련한 것으로 2012년 8월에 입법예고 되었다.
국민권위 위원회
세월호 이후 김영란법 탄력.. 국회는 뜸들이기만
금품 100만원 이상 받으면 대가성 관계없이 형사처벌
가족 등 포함 땐 최대 1800만명, 적용 대상 범위 등 여전히 논란
국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입법화하는 국민의 대의기구입니다. 하지만 주요 입법현안이 정치현안에 밀려 여론의 관심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활동을 감시하고 사장되거나 뒷전으로 밀린 입법현안을 재점검하는 '정책ㆍ입법리뷰'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김영란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조속한 통과를 주문하면서 재조명을 받았다. '관피아'로 상징되는 일부 공직자와 이해관계자 간 결탁이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후 정치권은 '조속 처리'에 공감대를 갖고 뒤늦게 본격 심의에 나섰지만 적용 대상과 부정청탁 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6월 국회 처리'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김영란법의 내용과 쟁점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2012년 8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주도해 입법 예고한 것으로,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에 관계 없이 3년 이하 징역 등 형사 처벌하는 게 골자다.
이에 법무부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하면서 지난해 7월 30일에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그 해 8월 국회로 넘어왔다. 정부안은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의 경우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제재 수준이 완화되면서 '누더기 논란'도 제기됐다.
국회에서도 동양증권 사태와 카드사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태 논의에 밀리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4월 25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이후 여야는 5월 27일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에 상관 없이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는 형사 처벌하되, 적용 대상을 공무원 외에 사립학교ㆍ유치원, 언론기관까지 확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해 직업선택의 권리와 국민의 청원권과 민원제기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고, 공직자 가족에게 적용될 경우 연좌제 금지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법안 최종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19대 후반기 국회에선 법 적용 대상은 물론 부정청탁 범위, 이해충돌 방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예정이다.
정무위 법안소위 복수화도 변수
김영란법 원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헌법기관 종사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종사자 등 약 157만 명이다. 여기에다 본인 외에 가족도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1,570만 명까지 늘어난다. 여야가 합의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종사자를 포함하면 1,800만 명에 이른다.
이렇다 보니 정무위 법안 심의 과정에선 사실상 공무원들의 거의 모든 행위에 김영란법의 규제를 받게 되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안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역구 민원이나 관련 업계 로비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의원들의 과도한 문제 제기로 보는 비판도 적지 않다.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공무원(157만 명)에 대해 우선 적용하되, 추후 가족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대상을 광범위하게 잡으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관련 대상자들의 반발로 오히려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고위 공직자에 대해 우선 적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야는 법적 형평성과 입법 취지 훼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데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도 "범위를 (고위 공직자로) 한정하려면 법을 전체적으로 다시 손대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무위가 19대 후반기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야당의 법안소위 복수화 요구에 대해 여당이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법안소위 구성이 늦어지면 김영란법 처리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 34일째였던 5월 19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렸던 날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언급했습니다.
‘설마’와 ‘혹시’가 공존하는 가운데 여야 협상에 속도가 붙었고 본래 취지가 퇴색한 정부안이 아니라 원안에 가깝게 합의가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어쩐 일인가 싶었지만 결국 한때의 합의는 막판에 물려졌고 공이 다시 하반기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세월호 참사 76일째였던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또 김영란법을 언급했습니다.
김영란법이 반드시 통과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법적용 대상자들의 반발로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대상을 한정해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여론과 정부안 사이에서 헷갈려하는 여당을 향해 대상자를 대폭 줄이라는 분명한 지침을 내린 것이요, 기존 합의에서 후퇴했다고 반발할 것이 뻔한 야당에 책임을 미리 넘겨버리는 고도의 술수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걸음을 떼지도 못하면서 좋은 얘기만 한다는 것은 실천은 안하고, 말만 무성하다는, 국민들의 눈총이 상당히 따가워질 겁니다.”
이런 대통령을 봐야하는 국민들 눈이 상당히 뜨거워질 것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하다가 말미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4.5.19 ⓒ 뉴스1 |
▲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4.6.3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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