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開城工業地區, Kaesong Industrial Region, KIR)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약 10km쯤 떨어져 있으며,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되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8월 22일 현대아산(주)와 북한과의 합의로 시작되었다.
2003년 6월 30일 부터 1단계 330만 제곱미터가 개발이 착수되었으며, 2007년에는 1단계 분양 및 1단계 1차 기반시설이 준공되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2004년 발표된 당초 계획으로는, 2011년까지 총 2,000만 평의 부지 위에 800만평의 공단과 1,200만 평의 배후도시를 계획하고, 70만명의 북한 근로자가 고용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중 공장면적은 800만평이며, 생활, 관광, 상업 구역 등이 1200만평이다.
식기회사 리빙아트, 의류회사 신원 등의 기업들이 2004년 6월 14일 시범단지에 15개사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18개사가 입주한 이래, 2010년 1단계 100만평을 조성했으며, 2단계 조성 계획은 지연되었다. 2010년 9월에는 4만4천명의 북한 근로자가 일하고, 매월 900명 정도 증가되었다.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은 현대아산(개성사업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남북협력사업처)가 남측의 사업 주체로, 지도총국과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가 북측의 사업 주체로 활동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7년 5월 25일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9년 12월에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를 완공하였으며, 2010년 9월에는 개성공단 북한근로자를 위한 탁아소를 개원하였다
문제점
남측 주재원들의 신변 보장
남북 상호의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지않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개성공단은 통일을 앞당긴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런 한반도 정세 변화 발생 시, 공단 내 남측 주재원들의 신변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1000명에 가까운 상주 인원이 북측의 인질 사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유사시 남측의 군사적 대응 판단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업지구법으로 남측 인원의 신변을 보장한다고 하나, 유사시 북측이 법을 무력화할 경우, 사실 상 군사작전 이외에 남측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경제성
북측의 계획 경제 체제 하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며, 남한과 비교하여 60퍼센트 수준의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다. 개성공단의 유일한 경쟁력은 저임금이다. 모든 기반시설과 원부자재는 남측이 제공한다. 그마저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경쟁력이 악화하고 있다.
- 남측은 모든 북측 근로자들에게 직접 생산 지시를 내릴 수 없으며, 기업내의 노동자 대표를 통하여 협의를 하여야만 가능하다.
- 모든 인사권은 북측에게 주어진다. 즉 어제 생산부에 있던 노동자가 남측의 기업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일 안나올 수도 있고, 다른부서로 자리를 옮겨버릴 수도 있다.
- 기업 내 모든 북측 근로자들의 생필품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임금을 초과하는 부대비용이 식자재나 생필품의 공급에 들어가고 있다.
- 모든 원부자재를 남측에서 들여와야 하지만,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은 자유로운 통행을 막고 있어 정해진 시간에만 물자수송이 가능하며, 이로인해 불필요한 운송비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
- 전화와 팩스를 제외한 모든 통신 수단이 막혀 있어, 기업의 유기적인 생산활동을 저해하고, 고립시켜 대외 경쟁력 하락에 원인이 되고 있다.
- 통관 절차가 까다롭고, 통관 시간도 통제되어 있어, 많은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사상교육에 무방비 노출
- 개성공단은 중립지대, 치외법권이 적용된 지역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역으로 조선의 법이 적용되어 그에 따라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은 강제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노래, 방송, 신문 등을 통한 사상교육에 24시간 노출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그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정치적인 이슈
- 2008년 3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 11명의 철수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응해 대한민국 정부는 일부공기업 직원들을 제외한 공무원들을 3월 27일 0시 55분에 철수시켰다.
- 2009년 5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주어지던 모든 특혜 무효화를 선언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줄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이 같이 선언했다.
또한 정부 정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당 일각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의견도 있다.
- 2009년 5월 18일 정몽준 새누리당 최고의원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배석한 한나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북한의 의도만 따지고 있을 게 아니라 개성공단 철수를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며 회의장을 나갔다.
대한민국산
한미 FTA, 한EU FTA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은 대한민국산 인정이 안 되었다. 그러나 한인도 CEPA, 한싱가폴 FTA, 한-EFTA, 한ASEAN FTA에서는 대한민국산으로 인정되었다.
http://ko.wikipedia.org/wiki/%EA%B0%9C%EC%84%B1%EA%B3%B5%EC%97%85%EC%A7%80%EA%B5%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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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http://www.kidma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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