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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소/문화사 &시사

국민행복기금이란? ====>>>개념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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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가접수



국민행복기금, 오늘(22일)부터 가접수…신청 즉시 추심 중단 


국민행복기금이 오늘(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받는다. 

취약계층 연체자들이 최대 절반까지 빚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채무와 관련해 상담이 가능하다. 

접수 후에는 곧바로 채권 추심이 중단된다. 하지만 채무조정 가능 여부와 빚 탕감 비율은 접수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 이후 결정된다. 

국민행복기금 대상은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채무를 연체했고,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개인 신용대출자다. 
최대 50%까지 빚을 탕감 받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국민,농협은행에서 
 할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 .

  • 29분전 |MBC뉴스 | 미디어다음

    [뉴스투데이] 정부가 서민의 빚 탕감을 위해 추진하는 국민행복기금이 오늘부터 가접수를 시작합니다

    . 이번 가접수는 채무자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사전 접수로, 본인 확인과 정보제공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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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ide.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28/2013032800515.html?related_all




#  개요 &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1. [HWP] 

    국민행복기금 - 금융위원회

    www.fsc.go.kr/downManager?bbsid=BBS0030&no=83526
    파일 형식: HWP/Hancom Hanword - HTML 버전
    Ⅱ. 국민행복기금 개요 및 지배구조 2. 1. 국민행복 ... 가계부채 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이나, 그간 정책적 노력 등으로 증가속도가 안정화되는 등 개선되는 모습 ...



  2. m.wikitree.co.kr/mobile_view.php?id=111428 - 저장된 페이지
    2013. 3. 25. – 가계부채 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이나, 그간 정책적 노력 등으로 증가속도가 안정화되는 등 개선되는 ... Ⅱ. 국민행복기금 개요 및 지배구조. 1.


  3. wikitree | "국민행복기금

    m.wikitree.co.kr/mobile_view.php?id=112072 - 저장된 페이지
    5일 전 – Ⅰ. 개요: 신용회복기금이 전환되는 방식으로 설립. ... 시 채무조정 방법과 ②채무자 신청이 없더라도 대상채권 요건에 해당하는 ... Ⅳ. 제기된 문제점 ...






'국민행복기금'





 







1. 국민행복기금이란?




 국민행복기금이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빛을 50~70% 감면해주고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갚게 해 경제적 자활을 돕는 사업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분들께서 경제적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연체채권 채무조정, 바꿔드림론(전환대출),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지원을 위한 종합 신용회복 지원기관 

-가계부채 문제의 조속한 해소를 위한 새정부 제1호 국정과제로서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구)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확대·전환하여 설립(’13.3.29) 되었으며,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

(출처:국민행복기금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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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행복기금 운영 방식



 국민행복기금의 운영 방식은 크게 4가지로 이루어집니다.








1)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은, 금융회사, 공적 자산관리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신청 동의에 따라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수혜대상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혜대상

 지원대상금융회사 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에서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013.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인 분들

 제외대상①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②담보부 대출 채무자 및 ③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파산)을

 이미 신청하여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지원대상에 제외됩니다. 

 혜택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

(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감면 됩니다. 아울러,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합니다.

(출처: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2)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은 장학재단 및 금융회사 등의 학자금대출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및 취업 후 상환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수혜대상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혜대상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국민행복기금이 학자금대출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하신 분들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하지 못한 채권 관련 채무자는 한국장학재단이 자체 시행하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의 자체적 채무조정에 대한 신청접수는 

국민행복기금에서도 대행할 계획입니다.  

 

- 금융회사·대부업체 학자금 대출 : 금융회사*, 등록대부업체*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2013.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인 분 중에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만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매입 후 채무조정을 제안하여 동의하신 분들)

 

 혜택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조정이 됩니다.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상환시기를 취업 이후로 유예됩니다.

 

- 대학생 : 대학생 연체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에 따라 채무 감면율 등을 차등 적용하고,

 채무 상환시기를 취업 이후로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대학생의 취업여뷰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공정보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입되지 않은 대학새 연체 채무자에 대해서는 장학재단 자체적으로 

채무 조정을 실시합니다.

[출처]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국민행복기금|작성자

 

 

(출처: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출처: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3)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시켜주는 '전환대출'은 
제2금융권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채무(20%이상)를 
저금리 은행 대출(10%내외)로 전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출처: 국민행복기금 공식 홈페이지)

 수혜대상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후 '13.2월말 현재 6개월이상

 성실상환중인 분들로써,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인 분이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등록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됩니다.

특히 국민행복기금 출범후 6개월간 (4.1~9.30) 한시적으로 바꿔드림론 지원 기준을 완화합니다. 

기간 종료 후에는 기존 바꿔드림론 지원 기준으로 환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는 지원대상에 제외됩니다.

 

 혜택

 4천만원 한도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

(출처: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4) 단기연체자 및 1억 초과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원래 채무조정을 위한 국민행복기금의 매입대상 채권은 2013.2.28자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가 1억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행복기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채무자 및 1억원 초과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국민행복기금 공식 홈페이지 (http://www.happyfund.or.kr) 







3. 국민행복기금 설립 배경과 목적

국민행복기금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행복기금은 과도한 채무 부담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취지에서 도입

국민행복기금의 설립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양극화와 신용격차의 확대,금융혜택의 편중에 따른 금융소외자 문제의 심화
  • 취업은 물론 정상적인 경제 주체로서의 사회활동이 어렵고, 
  • 경제 주체의 감소로 인해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손실이 초래
  • 금융소외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여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자활지원프로그램을 통해
  •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필요

 

(출처: 국민행복기금 공식 홈페이지)

 

즉,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금융소외자, 채무불이행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소득 양극화, 경제 주체 감소로 인한 국민 경제 악영향이 발생

 

이전에는 대출 기회를 증가시켜서 이들이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적 지원이었다면,

국민행복기금은 채무를 경감시켜주거나 상환능력을 제고시켜주는 등의 방식을 통한

질적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국민행복기금이 설립되었고,

채무부담 경감 → 가계 상환능력 제고 및 가계부채 질적 개선 →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등
선순환을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국민행복기금의 설립 목적





(출처:국민행복기금 공식 홈페이지)







#신청




국민행복기금http://www.happyfund.or.kr/









국민행복기금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