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가접수
http://inside.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28/2013032800515.html?related_all
# 개요 &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 [HWP]
국민행복기금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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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민행복기금 개요 및 지배구조 2. 1. 국민행복 ... 가계부채 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이나, 그간 정책적 노력 등으로 증가속도가 안정화되는 등 개선되는 모습 ... - m.wikitree.co.kr/mobile_view.php?id=111428 - 저장된 페이지2013. 3. 25. – 가계부채 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이나, 그간 정책적 노력 등으로 증가속도가 안정화되는 등 개선되는 ... Ⅱ. 국민행복기금 개요 및 지배구조. 1.
wikitree | "국민행복기금
m.wikitree.co.kr/mobile_view.php?id=112072 - 저장된 페이지5일 전 – Ⅰ. 개요: 신용회복기금이 전환되는 방식으로 설립. ... 시 채무조정 방법과 ②채무자 신청이 없더라도 대상채권 요건에 해당하는 ... Ⅳ. 제기된 문제점 ...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빛을 50~70% 감면해주고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갚게 해 경제적 자활을 돕는 사업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분들께서 경제적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연체채권 채무조정, 바꿔드림론(전환대출),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지원을 위한 종합 신용회복 지원기관 -가계부채 문제의 조속한 해소를 위한 새정부 제1호 국정과제로서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구)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확대·전환하여 설립(’13.3.29) 되었으며,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 |
[출처] 국민행복기금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작성자 따뜻한금융
수혜대상 | 지원대상: 금융회사 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에서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013.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인 분들 제외대상: ①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②담보부 대출 채무자 및 ③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파산)을 이미 신청하여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지원대상에 제외됩니다. |
혜택 |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 (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감면 됩니다. 아울러,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합니다. |
(출처: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2)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출처]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국민행복기금|작성자 따뜻
[출처]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국민행복기금|작성자 따뜻한금융
수혜대상 |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국민행복기금이 학자금대출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하신 분들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하지 못한 채권 관련 채무자는 한국장학재단이 자체 시행하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의 자체적 채무조정에 대한 신청접수는 국민행복기금에서도 대행할 계획입니다.
- 금융회사·대부업체 학자금 대출 : 금융회사*, 등록대부업체*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2013.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인 분 중에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만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매입 후 채무조정을 제안하여 동의하신 분들) [출처]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국민행복기금|작성자 따뜻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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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조정이 됩니다.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상환시기를 취업 이후로 유예됩니다.
- 대학생 : 대학생 연체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에 따라 채무 감면율 등을 차등 적용하고, 채무 상환시기를 취업 이후로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대학생의 취업여뷰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공정보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입되지 않은 대학새 연체 채무자에 대해서는 장학재단 자체적으로 채무 조정을 실시합니다. |
(출처: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수혜대상 |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후 '13.2월말 현재 6개월이상 성실상환중인 분들로써,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인 분이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등록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됩니다. 특히 국민행복기금 출범후 6개월간 (4.1~9.30) 한시적으로 바꿔드림론 지원 기준을 완화합니다. 기간 종료 후에는 기존 바꿔드림론 지원 기준으로 환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는 지원대상에 제외됩니다. [출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국민행복기금|작성자 따뜻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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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4천만원 한도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 [출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국민행복기금|작성자 따뜻한금융 |
(출처: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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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행복기금 공식 홈페이지)
즉,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금융소외자, 채무불이행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소득 양극화, 경제 주체 감소로 인한 국민 경제 악영향이 발생
이전에는 대출 기회를 증가시켜서 이들이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적 지원이었다면,
국민행복기금은 채무를 경감시켜주거나 상환능력을 제고시켜주는 등의 방식을 통한
질적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청
국민행복기금 신청대상 및 신청절차
국민행복기금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채무조정 신청을 하시려면 각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해 주십시오. | |||
---|---|---|---|
채무조정 신청서 | 민원서류위임장 (대리인 신청용) | ||
소득금액증명 | 납세사실증명 |
지원대상
’13.2.28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가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채권
; (협약가입 금융회사 기준)
제외대상
- 연체 6개월 미만
- 연체원금 합계금액 1억원 초과
- 개인회생 절차 진행중(개시결정일 기준)
- 파산 절차 진행중(개시결정일 기준)
- 신복위 워크아웃 진행중(확정일 기준)
- 소송 진행중인 채권(시효소송 제외)
- 주채무자 압류(경매) 진행중(신청접수일 기준)
- 보증채무자 압류(경매) 진행중(신청접수일 기준)
- 기타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50%(특수채무자는 60~70%) 채무감면 및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
가접수
기간 : ’13.4.22(월) ~ 4.30(화)
가접수 기간 중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 본접수 개시 후 대상여부 별도 확인하여 개별 통보 예정
본접수
기간 : ’13.5.2(목) ~ 10.31(목)
캠코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5.1부터 접수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 후 대상자 여부 심사·승인하여 채무조정 약정체결
가접수 및 본접수 시 구비서류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서(분실시)
- - 주민등록표등본
- - 소득증빙자료 (가~바 중 선택하여 제출)
- - 사용자 본인이 국세청(세무서) 소득증빙자료 발급을 위임하는 경우 신청자는 소득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구 분 | 소 득 증 빙 자 료 |
---|---|
가. 근로소득 (택 1) |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
(3) 최근 월급여명세표(또는 연봉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
(4) 갑종근로소득 소득세원천징수증명(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
나. 사업소득 (택 1) |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포함)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
(3) 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 | |
다. 연금소득 | 연금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및 연금수령통장 * 법률에 의해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 포함(국가유공자 등} |
라. 국민연금 | (1)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국민연금보험납부증명원 또는 납부 영수증과 가입증명서 |
(2) 국민연금 납부에 의한 소득환산시 공단 발급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로 소득증빙가능 | |
마. 건강보험료 |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
바. 소득이 없는 경우 | 국세청(세무서) 발급 ‘납세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증명’ |
※ 단, 총 채무원금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증빙서류 생략 가능
- 캠코 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10개 지역본부, 11개 지방사무소, 16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
- 38개 창구(96개 부스)
- 접수대행 창구 : 신용회복위원회 본사 및 24개 지부, KB · 농협 2,377개 지점 등 총2,401개 창구
- 인터넷 접수 :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인터넷(www.happyfund.or.kr)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
상담소명 | 연락처 | 주소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역삼동 814) |
부산지역본부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180 (거제3동 581-1) |
울산지방사무소 | 052)220-1302 |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130, 6층 (무거동, 성진빌딩) |
광주전남지역본부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8 (금남로5가 183) |
제주지방사무소 | 064)740-0507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연동292-41) |
목포지방사무소 | 061)288-6011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남악리 1970) |
여수지방사무소 | 061)640-3701 |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67 (광무동 42-18) 9층 |
대전충남지역본부 | 042)601-5140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둔산동 932) |
내포지방사무소 | 041)630-6925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본관동 1층 (신경리 455-44) |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43 (중동 179) |
안동지방사무소 | 054)850-9800 |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대로 389 (옥동 765-8) 세영빌딩 2층 |
포항지방사무소 | 054)250-6700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8 (덕산동 118-9) 삼성전자빌딩 3층 |
인천지역본부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70 (부평동 202-1) |
전북지역본부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14 (덕진동1가 1280-11) |
군산사무소 | 063)460-2900 |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213, 4층 (수송동, 상도빌딩) |
경남지역본부 | 055)269-8027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06 (중앙동 94-3) |
진주지방사무소 | 055)760-5300 |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265 (상대동 306-1) |
강원지역본부 | 033)640-3400 |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51 (옥천동 136) |
춘천지방사무소 | 033)269-1523 |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3 한국교직원공제회B/D 9층 |
충북지역본부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303 (사직동 235-14) |
충주지방사무소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303 (사직동 235-14) |
경기지역본부 | 031)270-4500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99(원천동 13-4) 8층 |
상담소명 | 연락처 | 주소 |
---|---|---|
수 원 역 | 031)8008-3105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매산로1가 18) |
의정부역 | 031)850-3707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25 (의정부2동 168) |
인천시청 | 032)440-5666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38) |
전북도청 | 063)221-9379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효자동3가 1) |
경남도청 | 055)283-0734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구지역 신용보증재단 | 053)560-6400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감삼동 146-33) 5층 |
부산시청 | 051)888-6655,6656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연산동 1000) |
울산시청 | 052)229-6371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646-4) |
제주시청 제2청사 | 064)710-2644 | 제주시 문연로 6 (연동 312-1) 제2청사 제3별관 3층 |
광주시청 | 032)440-5666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치평동 1200) 1층 민원실 |
전남중기종합센터 | 061)287-1332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남악리 1970) |
강원도청 | 033)349-3066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봉의동 15) 별관 1층 |
충북도청 | 043)220-2721~22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문화동 89) |
포항시청 | 054)270-5602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1001)2층 일자리종합센터 |
천안시청 | 041)521-3343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불당동 234-1) |
대전시청 | 042)270-4205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둔산동 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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