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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소/문화사 &시사

독도 ==>>기본정보 & 지리적 & 역사적근거

                                   
                                 [독도]





울릉도와 독도의 남쪽풍경









기본정보





일반현황_구성 및 위치




구성


2개의 큰 섬인 동도와 서도, 그리고 주변의 89개 부속도서로 구성
(총면적:187,554m²)

 면적좌표높이둘레비고
동도73,297m²북위 37°14′26.8″
동경 131°52′10.4″
98.6m2.8km동도와 서도간 거리 151m
(간조시 해안선 기준 최단거리)
서도88,740m²북위 37°14′30.6″
동경 131°51′54.6″
168.5m2.6km
※ 기타 89개 부속도서 총면적: 25,517㎡
독도의 위치와 구성을 나타내는 지도로 오른쪽에 동해를 기준으로 왼쪽에 서도와 오른쪽 아랫쪽에 동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독도에서 바라본 울릉도 독도에서 바라본 울릉도


위치


현주소

(우편번호) 799-805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

2012년부터 사용될 도로명 주소

동도: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55 (독도경비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63 (독도등대)
서도: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안용복길 3 (주민숙소)

독도와 주요항간 거리
주요항울릉도동해죽변-울릉죽변포항부산오키섬
거리(km)87.4243.8130.3216.8258.3348.4157.5
독도와 주요항간 거리를 나타내는 지도로 주요항로는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죽변, 울릉도, 독도, 오키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현황_법적지위





독도는 역사성과 더불어 자연과학적 학술가치가 매우 큰 섬이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의해 지정(1982.11월)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의 정의(제25조)
기념물(동물, 식물,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중 중요한 것으로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설부 고시로 지정(1990.8월)된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정의(제6조)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해 환경부 고시로 지정(2000.9월)된 ‘ 특정도서’

특정도서의 정의(제2조)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이하 "무인도서(無人島嶼)등"이라 한다)으로서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 등"이라 한다)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자연환경



독도의 사계절 중 봄의 풍경



기후

기   온연평균 12℃

강수량연평균 1,240mm(겨울철 강수는 대부분 적설의 형태)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
안개가 잦고 연중 흐린 날이 약 160일 이상, 강우일수는 약 150일

서도의 봄 서도의 가을

지형과 지질

해저 2,000m에서 솟은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화산섬으로, 신생대 3기 플라이오세 전기부터 후기 사이, 약 460만 년 전부터 250만 년 전 사이에 형성

지질은 화산활동에 의하여 분출된 알칼리성 화산암인 현무암, 조면암 및 응회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토양은 산 정상부에서 풍화하여 생성된 잔적토이며, 토성은 사양질

독도 주변해역 수심 별 퇴적물의 구성성분 변화 독도 해저지형

생태

독도는 철새 이동경로의 중간 피난처 및 휴식처로 우리나라 생물의 기원과 분포를 연구할 수 있어 섬 생물지리학적
(island biogeography)으로 중요

구분종류
식물독도에서 조사된 식물은 약 60종- 초본류 : 민들레, 괭이밥, 섬장대, 강아지풀, 바랭이, 쑥, 쇠비름, 명아주, 질경이, 땅채송화, 해국, 섬기린초, 갯까치수염, 왕호장근 등- 목본류 : 곰솔(해송), 섬괴불나무, 붉은가시딸기(곰딸기), 줄사철, 박주가리, 동백, 보리밥나무 등
곤충된장잠자리, 민집게벌레, 메뚜기, 딱정벌레, 파리, 작은멋쟁이나비 등 약 130종
조류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황조롱이, 물수리, 노랑지빠귀, 흰갈매기, 흑비둘기, 까마귀, 딱새, 노랑부리백로 등 약 160종
해양생물주요어류 : 꽁치, 방어, 복어, 전어, 붕장어, 가자미, 도루묵, 임연수어, 조피볼락, 오징어 등
패류 : 전복, 소라, 홍합 등
해조류 : 미역, 다시마, 김, 우뭇가사리, 톳 등
기타 수산물 : 해삼, 새우, 홍게 및 성게 등
노랑부리백로주민과 생활_주민 및 입도관련 괭이 갈매기 섬장대 박주가리 곰딸기

주민과 생활_주민 및 입도관련



독도둘러보기중 동도정상





주민

주민은 울릉도 주민인 故 최종덕씨가 1965년 3월 최초로 거주하였고, 현재 김성도씨 부부가 독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어업을 생계로 거주하고 있으며, 독도경비대원 30명과 등대관리원 3명, 울릉군청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2명 근무(2010.11월 기준)

1999년 일본인 호적등재 보도 이후에 '범국민 독도 호적 옮기기 운동'이 전개되어 2,211명(2010.6월)이 독도에 등록기준지(구 호적법의 본적)를 두고 있는 상황

입도관련

종전에는「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관리지침」(문화재청고시, 1999.6월)에 의거, 독도 전체에 입도허가제를 실시

최근 독도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입도 완화조치에 따라 ‘동도 및 서도 주민숙소’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기준)

2005년 3월, 동도 입도에 대한 신고제 도입
2009년 6월, ‘1일 입도제한’ 폐지(주민숙소 제외한 서도는 입도허가제 유지)

독도등대영토표석한국령표석선착장

주민과 생활_주요시설물  현황

독도는 전체 101필지로 임야, 대지, 잡종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현재 독도경비대 숙소, 접안시설, 유인등대 및 주민숙소 등이 건설되어 사용중

 시설명수량 및 기능비고
동도접안시설- 길이 80m, 넓이 1,945㎡
- 최대 500톤급 접안 가능
1997년 11월 건립
독도등대- 161㎡, 등탑높이 15m
- 광원거리 25마일
- 디젤발전기 2기(75kw),
- 태양광발전(15kw)
1954년 8월 최초 설치
1998년 12월 증축 및 유인화(3명 근무)
위성안테나- 인터넷위성기지국 2기2000년 6월 설치
경비대- 숙소 1동 658㎡
- 담수시설(1일/27톤 생산)
- 헬기장 1개소 400㎡
- 케이블카 1기(300m, 1.5톤)
  (접안시설~경비대숙소 앞)
1997년 8월 증축 (30명 근무)
해수정화시설
등반로- 796m(폭 0.8~1m) 
서도선착장- 1개소2003년 7월 건립
주민숙소- 1동 373㎡
- 담수기 2기(1일/4톤 생산)
- 디젤발전기 50kw 2기
2011년 8월 증축 완료
(주민,울릉군청 직원 각2명 거주)
음용시설- 물골 1일/1톤, 3톤 저장 가능 
등반로- 550m(폭 0.6~0.8m) 




독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

  •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에서 바라보는 독도 전경 독도의 불 전경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울릉도(독도로부터 87.4㎞)에서는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독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독도는 역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고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예컨대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는 “우산(독도) ∙ 무릉(울릉도) …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 특히, 울릉도 주변에는 많은 부속도서가 있지만 날씨가 맑은 날에만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합니다.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독도·울릉도간, 독도·오키섬간 거리

나. 우리나라가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통치해온 역사적 사실은 우리의 관찬문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는 울릉도(무릉)와 독도(우산)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섬이 6세기 초엽(512년) 신라가 복속한 우산국의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독도에 대한 통치 역사는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 세종실록지리지
  • 독도에 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증보문헌비고』
    (1908년) 등 다른 관찬문헌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 특히『동국문헌비고』「여지고」(1770년) 등은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독도)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기술함으로써, 우산도가 독도이며 우리나라 영토임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 · 일간 울릉도쟁계와 우리의 독도 영유권 확인






가. 17세기 한 · 일 양국 정부간 교섭(울릉도쟁계) 과정을 통해 울릉도와 그 부속섬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17세기 일본 돗토리번(鳥取藩)의 오야(大谷) 및 무라카와(村川) 양가는 조선 영토인 울릉도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하다가 1693년 울릉도에서 안용복을 비롯한 조선인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 양가는 일본 정부(에도 막부)에 조선인들의 울릉도 도해(渡海)를 금지해달라고 청원하였고, 막부가 쓰시마번(對馬藩)에조선 정부와의 교섭을 지시함에 따라 양국간 교섭이 개시되는데, 이를 ‘울릉도쟁계’라 합니다.
  • 에도 막부는 1695년 12월 25일 돗토리번에 대한 조회를 통해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 모두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돗토리번 답변서」), 1696년 1월 28일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 도해를 금지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이로써 한·일 양국간 분쟁은 마무리되었고, 울릉도쟁계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나.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 시도 이전까지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1877년『태정관지령』을 비롯한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됩니다.

  • 한 · 일간 ‘울릉도쟁계’를 통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이 확인된 이래, 근대 메이지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 이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 이전까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록한 일본 정부의 문헌이 없고, 오히려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들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명백히 기록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1877년 메이지 시대 일본의 최고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太政官)은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간 교섭(울릉도쟁계)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죽도(울릉도) 외 일도(一嶋: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을 내무성에 지시하였습니다. (『태정관지령』)
  • 내무성이 태정관에 질의할 때 첨부하였던 지도인「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 기죽도는 울릉도의 옛 일본 명칭)」에 죽도(울릉도)와 함께 송도(독도)가 그려져 있는 점 등에서 위에서 언급된 ‘죽도 외 일도(一嶋)’의 일도(一嶋)가 독도임은 명백합니다.
태정관지령 기죽도약도




대한제국의 독도 통치와 독도 영유권 회복





가. 대한제국은 1900년「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도군(울릉도) 관할구역으로 명시하였으며, 울도군수가 독도를 관할하였습니다.

  • 1900년 10월 27일 대한제국은 황제의 재가를 받아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승격한다는 내용의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였습니다. 동 칙령은 제2조에서 울도군의 관할구역을 “울릉전도 및 죽도, 석도(石島, 독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칙령 제41호
  • 1906년 3월 28일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은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날 이를 강원도 관찰사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본군(本郡) 소속 독도”라는 문구가 있어, 1900년 「칙령 제41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독도가 울도군 소속이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 강원도 관찰사서리 춘천군수 이명래는 4월 29일 이를 당시 국가최고기관인 의정부에 「보고서 호외」로 보고하였고, 의정부는 5월 10일 「지령 제3호」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주장을 부인하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 이에 비추어 울도(울릉도) 군수가 1900년 반포된 「칙령 제4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독도를 계속 관할하면서 영토주권을행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보고서 호외 및 지령 제3호

나.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는 한국 주권 침탈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으로 무효입니다.

  •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 당시 일본은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중이었습니다. 1904년 2월 일본은 대한제국에 ‘한∙일 의정서’의 체결을 강요하여 러∙ 일 전쟁의 수행을 위해 자국이 필요로 하는 한국 영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도 동해에서의 러∙일간 해전을 앞둔 상황에서 독도의 군사적 가치를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 또한 일본은 1904년 8월 ‘제1차 한∙일 협약’ 을 통해 한국 정부에 일본인 등 외국인 고문을 임명하도록 강요하는 등 1910년 한국을 강제병합하기 이전에도 이미 단계적인 침탈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 독도는 이러한 일본의 한국 주권 침탈과정의 첫 번째 희생물이었습니다.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는 오랜 기간에 걸쳐 확고히 확립된 우리 영토주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서 국제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으로 독도영유권을 회복한 이래 우리 정부는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1943년 12월 발표된 카이로 선언은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고, 1945년 7월 발표된 포츠담 선언도 카이로 선언의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는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및 1946년 6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1033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 행정범위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대한민국은 제2차 대전 종전으로 주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도 되찾았고, 이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재확인되었습니다.
  •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의 주권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며,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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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한국인이 알아야 할 독도 이야기









다케시마에 대응하는 독도의 9가지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