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 ]
북방한계선(北方限界線, 영어: Northern Limit Line, 줄여서 )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 설정된 사살상의 남북 해상 경계선을 말한다.
이중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西海北方限界線)은 대한민국 서해5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해남도 해안 사이에 설정된 해상 경계선으로, 1999년 제1연평해전 이후 남북간의 가장 격렬한 군사분쟁 대상이 되고 있다.
[설정배경]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UN군) 사령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 전쟁의 정전협정을 발효시켰다.
정전협정 당시 육상의 군사분계선(MDL)은 합의되었으나 해상 경계선에 관하여는 연안수역의 범위를 둘러싸고 3해리를 주장한 유엔군 사령부와 12해리를 주장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장차이 때 명확한 합의 없이 '연해의 섬 및 해면'에 관한 통제권은 1950년 6월 24일 이전을 기준으로 하되,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는 UN군 사령관 관할 아래 둔다는 단서규정만을 두었다.
정전협정 발효 1개월 뒤인 1953년 8월 30일, 마크 웨인 클라크 UN군 총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취지에 따라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을 억제할 목적으로 동해상으로는 군사분계선(MDL)의 연장선에, 서해상으로는 38선 이남인 대한민국 서해5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해도 사이의 해상에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당시 북방한계선 설정에 대해 해군작전 규칙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해군에만 전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공식 통보하지는 않았다
: 북방한계선 (1953년 국제 연합군이 설정 )
: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199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포)
1953년 북방한계선(NLL) 설정 이후1973년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NLL은 사실상 서해상의 남북간 해상분계선으로서 기능하여 왔다.
[논란]
그러나, 1973년 12월에 개최된 346차 및 347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道界)의 연장선 이북 수역은 자신들의 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서해5도에 항행하는 남측 선박은 자신들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NLL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였다.
UN군사령부는 북측의 이러한 주장은 정전협정 문구와 정신을 위반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궤변'이라고 반박하였다
UN군사령부는 1999년 6월 11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장성급 회담을 제의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NLL은 46년 동안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군사력을 분리하는 데 기여해 온 실제적인 경계선으로 사용되어 왔다."라고 발표하였고, 같은 해 6월 15일 제1연평해전 발생 당시 개최되고 있던 장성급 회담에서는 'NLL은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며, 지난 40여년간 쌍방이 인정하고 지켜온 엄연한 해상경계선으로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상 불가침경계선은 남북간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야 하며, 그때까지는 현재의 NLL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UN군사령부가 NLL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중공군 총사령관에게 통보한 적이 없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구두 주장이나 문서 제출, 서해상의 실제 행동으로 40여년간 무효임을 주장해왔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1973년 12월 이전에 무효성을 주장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인민공화국은 제1연평해전 직후인 1999년 9월에 NLL로부터 훨씬 남쪽을 경계로 하는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였으나, 김대중 정부 이후대한민국 정부와 국군은 현재의 NLL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서 북측의 이러한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http://ko.wikipedia.org/wiki/%EB%B6%81%EB%B0%A9%ED%95%9C%EA%B3%84%EC%84%A0
'[ 해상 화약고' 서해 북방한계선 NLL이란? ]
연합뉴스 입력 2013.06.21 16:47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흘렀지만 육지와는 달리 서해상에서는 해상경계선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2007년 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 발언을 놓고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서해북방한계선, NLL이 어떤 것인지 문관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서해 북방한계선, NLL은 1953년 7월 정전협정을 맺은 직후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 경계선입니다.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와 북한의 옹진반도를 양분하도록 그어졌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유엔군과 공산 측은 해상경계선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당시는 남쪽 해군력이 북쪽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남쪽 해군의 함대가 북상해서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까 우려한 유엔군이 이 이상은 넘어가지 말라고 그은 선이 바로 NLL입니다.
이런 태생적 한계로 인해 북한은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결정이 일방적이라며 반발했고 경기도와 황해도의 경계선 이북이 자신들의 연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1970년대 들어 본격적인 NLL 무력화를 시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NLL이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은 "해상 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지금까지의 관할 구역을 불가침구역으로 한다."라고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99년 연평해전과 2002년 서해교전 등 무력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북한은 연평해전 이후 3달 만에 서해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기도 했고 2000년 3월에는 자신들이 설정한 수로로 서해 5도를 통행하라는 '서해5도 통항질서'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50년 넘게 실효적으로 관할해온 북방한계선이 사실상의 해상 군사분계선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 반면에 북쪽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 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NLL 끊임없이 서해의 해상 화약고가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뉴스Y
(끝)
[ NLL 남북 군사력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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