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2024년부터 전 사업장 시행, 위험자산 투자 허용 70%로 단일화
정부 '퇴직연금 종합대책' 윤곽
정부 '퇴직연금 종합대책' 윤곽
주식, 펀드 등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40%로 묶였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규제는 확정급여형(DB) 수준인 70%로 완화된다.
세법개정으로 가입자 증가가 예상되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와 개인연금은 사실상 중도해지가 어렵게 된다.
17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종합대책'을 마련, 이르면 이달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퇴직이후 두드러지는 노령층의 빈곤화를 막고 규제를 없애 자산운용의 수익률을 높임으로써 노후소득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원칙아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016년부터 2년 간격으로 300인이상, 100인이상,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 2024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퇴직연금은 3월말 현재 499만5천명의 상용근로자(48.2%)가 가입해 85조3천억원이 적립돼 있으나 도입비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10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도입비율이 11%, 10~29인 37.6%, 30~99인 44.8% 정도다. 반면에 500인이상 사업장은 87%가 도입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공적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연내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운용수익률을 높이기로 했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퇴직당시 30일분 평균임금으로 확정된 DB형과 달리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계좌에 한달치 부담금을 불입하고 근로자가 자기 책임하에 운용하는 DC형은 그간 투자운용자산 규제가 엄격했다.
정부는 앞으로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를 DB형이나 DC형 상관없이 70%로 정하고 주식이든 펀드든 개별 위험자산의 보유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투자제한 대상 자산도 파생상품 등 정해진 것만 아니면 모두 허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운용사가 지금처럼 저수익, 저위험 모델이 아닌 중수익, 중위험 모델로 수익률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주식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다.
정부는 또 사용자와 근로자간 계약을 통해 운용되는 계약형외에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사내 기금운영회가 자산운용을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근로자가 참여하며 목표수익률 등을 담은 투자원칙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IRP와 개인연금은 중도해지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사적연금을 가급적 오래 유지하고 만기 때 일시금이 아닌 연금식으로 돌려받도록 하려는 조치다. 이를 위해 유지기간에 따라 개인연금 운용수수료를 할인하고 연금담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소비자보호 장치는 한층 강화된다.
DB형 기준책임준비금을 높이고 DC형과 연계된 IRP에 대해선 별도의 예금자 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 연금관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연금관련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는 독립투자자문업(IFA) 도입,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장수채권의 발행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퇴직연금 개선방안이 담긴 '근로자퇴근급여 보장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입법절차가 필요없는 사항은 관련 규정 등을 고쳐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연합뉴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 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선진 퇴직급여제도입니다.
현행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 DC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 DB형)등을 총칭하는 제도로서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급여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도록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도입배경]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제 및 연봉제가 확산되면서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있으며 짧은 근속년수로 인해 직장 이동시
소액의 퇴직금을 받아서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운영자금확보를 이유로 장부상으로만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사외적립률이 낮을 경우 근로자의 대량 이직 시 기업은
퇴직금 지급에 따른 경영부담이 발생되며, 근로자는 기업경영악화 및 도산
시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을 받아야 할 노령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보험료를 내야 할 젊은 세대는 줄어들어 연금재정이 악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정부는 지금보다 지급시기의 연장과 연금액 축소 방향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외 다각적인 노후소득보장
대책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은 3가지 종류가 있으며 공단은 중소기업 사업장에 적합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를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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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를 말합니다. -
사용자 부담금이 급여의 일정비율로
사전에 정해진 제도를 말합니다. -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과 개인 불입금을 본인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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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의 부담액은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입니다.
사용주의 부담액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은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과 개인 불입금을 본인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비교표
구 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퇴직연금(IRP) | 퇴직금제도 | ||
---|---|---|---|---|---|---|
기업형 IRP | 개인형 IRP | |||||
개 념 |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 |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서 근로자가 개인퇴직연금에 가입 ※ 단, 10인이상부터 DC제도 전환해야함 |
근로자가 이직, 전직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과 개인 불입금을 개인적으로 적립, 운용, 관리하기 위한 개인퇴직연금 | 근로자의 퇴직급여수준이 사전에 결정 | |
부담금 납입 |
사용자 | 연금계리방식을 통해 산출된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 | 근로자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납입 | 근로자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납입 | 임의 결정 | |
근로자 | 추가 납입 없음 | 추가 납입 가능 | 추가 납입 가능 | 추가 납입 가능 | 추가 납입 없음 | |
퇴직급여액 | 확정(근속년수X30일분의 평균임금) | 변동(운용결과에 따라) | 확정(근속년수X30일분의 평균임금) | |||
운용의 책임 | 사용자 | 근로자 | 근로자 | 근로자 | ||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
연금 |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 | 55세 이상(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 | |||
일시금 | 연금수급요건 미 충족시,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 연금수급요건 미 충족시,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 퇴직시 퇴직일시금 지급 | |||
중도인출 요건 (법정사유*충족시) |
중도인출 불가 담보대출 가능 | 중도인출 가능 담보대출 가능 | 중도인출 가능 (사유:DC형 중도인출 수준/적립금이 소액일 경우) | 중간정산 가능 (사유: DC형의 중도 인출 수준) 담보대출 가능 (사유: 특별제약없음) |
[퇴직연금 도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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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100% 손비로 인정됩니다.
※퇴직금제도의 손비인정 비율은 매년 5%씩 감소되어 2016년 부터는 전액 불인정됩니다. -
퇴직금제도는 인금인상에 따라 지급금액이 증가하게 되나 퇴직연금은 적립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으로
현금이 절약됩니다.근로자는 적립금의 운용을 통해 퇴직급여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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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일정금액을 분납하여 적립하는 방식이므로 일시에 자금압박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며 퇴직급여
부채가 줄어들어 재무개선 효과가 발생합니다. -
근로자는 장기간 근무할수록 퇴직연금 적립액이 증가하여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지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은
부담금의 최대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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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폐업 또는 도산할 경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나 퇴직연금은 사외에 적립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이 100% 보장됩니다. -
임금상승율 낮은 중소 사업장의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통해 더 높은 퇴직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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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시금 수령시 납부해야할 세금을 연금수령시 납부하므로 과세이연(과세연기)의 효과가 발생하여
수령액이 증가합니다.가입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는 부분(퇴직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을 재투자하여 운용함으로써 추가수익 증대
-
일정요건(10년 이상 가입, 55세 경과)에 도달하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납입액과 별도로 근로자가 추가로 퇴직연금 적립이 가능하며 추가 적립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추가 적립시 이자소득세(15.4%)가 아닌 퇴직소득세(실질세율 3%)로 납부하므로 일반 금융상품에
저축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문제점]
[노후 의지하기엔 못미더운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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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10년 차를 맞는 퇴직연금제도에 칼을 댄다. 노후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주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퇴직연금 종합대책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가입 대상을 ‘강제로’ 넓힌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가입을 의무화한다.
2018년 100인 이상, 2020년 30인 이상 기업이 의무가입해야 한다. 대기업 도입률은 91%에 달하는 반면, 영세사업장과 중소기업은 14~15%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의무가입을 확대해 영세·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를 챙기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둘째, 위험자산 투자의 물꼬를 텄다.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아니면 확정기여형(DC)이다. DB형은 퇴직 시 수령하게 될 수급액이 사전에 확정된다. DC형은 근로자 책임 아래 운용해 수급액이 결정된다. 지금까지 DB형은 위험자산을 70%까지 보유할 수 있었고 DC형은 40%로 제한됐다. DB형은 기업이 무조건 원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투자해 손실이 나도 근로자가 부담을 질 일은 없다. 반면 DC형은 과도하게 원금이 깨질 경우 근로자 수령액이 줄어 노후가 불안해진다는 판단에 따라 위험자산 투자 범위를 좁혔다.
정부는 앞으로 DC형의 위험 보유 제한 비율을 DB형과 동일하게 70%로 높일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운용사가 지금처럼 저위험·저수익이 아닌 중위험·중수익 전략을 쓰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DC형을 선택한 근로자는 스스로 운용해 높은 수익을 낼 자신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사 자산 운용 능력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제도를 바꾼 이유는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는 빠른데 퇴직연금 수익률은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65세 인구 비율은 2018년 14%에서 2040년 32%로 늘어난다.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셈이다. 노인빈곤율이 높다는 점도 문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09년 기준 한국 노인빈곤율은 45%다. OECD 평균(13%)은 물론, 미국(24%), 일본(22%), 호주(27%)의 2배에 달한다. 반면 노후 보장을 도와줘야 할 공적연금은 노후 소득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에 그쳤고, 이마저 2028년이면 40%대로 내려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장을 수십 년 다닌 뒤 은퇴한다 해도 퇴직연금에 의존할 상황이 못 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DB형 기준 20개 금융사의 2분기 운용 수익률은 0.73~0.93%로 0%대였다. 지난해 주요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 2.8%에 머무른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자금 운용을 위해 금융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빼고 나면 실질 수익률은 연 1~2%에 불과하고, 지난해 물가상승률 1.3%를 감안하면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국채 수익률에도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이렇게 수익률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지나치게 안전 위주로 운용됐기 때문이다. DB형은 전체 퇴직금의 70%가량을 차지하는데 저위험·저수익의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97%나 된다. 회사가 구태여 퇴직연금에서 수익률을 높이려 하지 않는 탓이다.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DC형도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79%다. 40% 이상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못한다는 규제와 함께 근로자 역시 안전에만 치중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일부 펀드 수익률이 반 토막 나는 걸 본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돌아선 면이 있다”며 “그러나 정기예금만도 못한 퇴직연금 수익률로 노후를 대비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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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풀면 더 불안해진다는 일부 의견 위험감독·수급권보장 등 장치 필요 일부에선 위험자산 투자 제한을 풀어놓으면 퇴직연금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규제 완화는 기본적으로 맞는 방향이나 보완장치가 없으면 근로자의 노후생활이 더욱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로 드는 사례가 2012년 일본 대형 기업연금운용회사 AIJ투자자문이다. 이 회사는 최대 24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허위광고로 2000억엔(약 2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끌어들이고 부실하게 운용해 상당한 돈을 날렸다. 이런 부정적인 사례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다양한 상품 구성, 투명한 사업자 선정, 수탁자 책임 강화, 수급권 보호장치 등의 보완책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입을 모은다.
미국의 타깃데이트펀드(Target Date Fund)가 좋은 벤치마크 사례다. 미국인들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가입하는 대표펀드로 미국 근로자의 70%가 여기에 가입했다. 이 펀드는 근로자 은퇴 날짜에 맞춰 운용하는데, 20~30대 때는 주식 등으로 고수익을 추구한다. 젊은 나이 때는 수익률에 실패를 봐도 만회할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40대 이후로 접어들면 채권 등 안전자산 투자 비중을 늘린다. 이 펀드에 가입한 미국 근로자의 연평균 수익률은 6%대다. 연금 계좌를 관리하는 사업자 선정도 더 투명해야 한다. 현재 은행·보험사 등 54개 금융사가 경쟁하고 각 기업은 54개 가운데 한 곳 또는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국내에선 재벌 계열사나 대출로 엮인 대형 은행에 몰아주는 현상이 심각하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시장 상위 6개 사의 점유율은 53%다. 해당 6개 사는 재벌 그룹에 소속된 삼성생명·HMC투자증권과 기업대출을 하는 국민, 신한, 우리, 기업 등 대형 은행이다. 알음알음 선정하다 보니 ‘특별한’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퇴직연금 종류는 400여종이지만 각 사업자가 제공하는 퇴직연금 운용 상품은 10개 내외다.
또 운용사들은 퇴직연금 전용 펀드를 만들지 않고 기존 펀드와 똑같은 펀드를 만든 뒤 이름만 ‘퇴직’을 붙여 판매한다. 이렇게 퇴직연금 상품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다 보니 손쉽게 원리금보장형으로 돈을 ‘방치’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수탁자가 이익 추구보다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상품을 권유하도록 책임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손실이 나더라도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성 장치를 만들어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산 운용 규제가 완화되면 퇴직연금 제도와 자본 시장이 함께 발전해 근로자에게 이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이 최소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품을 개발해 자연스럽게 위험장치가 마련될 것이다.” 성주호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얘기도 비슷한 내용이다. 퇴직연금 궁금증 Q.퇴직연금제도에선 일시금 수령이나 중간 정산을 못 받는 건가? A. 퇴직 사유 발생 시 일시금 수령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자소득세(15.4%)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총 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가능한 한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주택 구입이나 자녀 교육, 결혼 등을 이유로 목돈을 써야 하는 경우엔 세제상 불이익 없이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중간 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주택 구입이나 장기 요양, 개인 파산,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퇴직연금 궁금증 Q.퇴직연금사업자 등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내 퇴직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 아닌가? A. 현재 퇴직연금은 예금, 적금 등 다른 금융 상품의 잔액 규모와 합산해 5000만원까지만 보호(지급보증)돼 수급권 보호가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는 퇴직연금 수급권 강화를 목적으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다른 금융 상품과 구분해 퇴직연금만 별도로 개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 보호 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1인당 퇴직연금 평균 적립액은 1500만원 수준이다. 퇴직연금은 장기 가입 성격상 추후에는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매경이코노믹
http://news.mk.co.kr/v2/economy/view.php?sc=30000001&cm=1772-cover&year=2014&no=1154768&selFlag=&related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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