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5천원 짜리 의원배지, 하지만 특권은200여 가지]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는 '불체포특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실 면책특권은 독재정권 시절 야당 의원들이 독재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보호막이었는 데 요즘은 막무가내식 폭로 전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1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의 몸통은 김윤옥 여사"라며 "김윤옥 여사가 남 사장에게 1천 달러짜리 수표 다발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의 의혹제기 사실 여부를 떠나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 면책특권 제한 운운한 것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이런 의혹제기는 야당 의원으로 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차별 폭로는 제한받아야 합니다.
권력비판 면책특권 보호받아야... 하지만 무차별 폭로는 제한해야
그런데 국회의원은 두 특권만 아니라 국회법 제31조 '의원은 국유의 철도, 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승용할 수 있다'에 힘입어 철도 및 비행기, 선박 무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옛날처럼 '무한 무료'는 아니지만 국회 사무처에서 연간 450여만 원의 경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 한 달에 1031만 원 정도 세비를 받아 연 1억3000여만 원를 받습니다. 당연힌 이것만 받지 않습니다. 특별활동비·상여금·정근수당·명절휴가비 등 1144만 원이 더해집니다. 의원 배지 한 번 달면 88만 원 세대와 등록금 1천만 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네 서민들에게는 상상하기 힘든 세비를 받아갑니다.
그리고 보좌진 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까지 최대 9명(인턴 2명포함)까지 둘 수 있는데, 4급 보좌관의 연봉은 약 6700만원, 5급 비서관은 5800만 원입니다. 그리하여 연 3억9513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1억 3000여만 원? 더 됩니다
특히 이번에 준공된 제2의원회관은 '호화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세계 10대 경제대국 국회의원이 이 정도 세비와 보좌진은 둘 수 있다고 강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정진임 간사는 지난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은 보좌관 숫자도 3명에 불과하다"며 "유럽 국가도 의원에게 일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뿐이지 사무실이나 보좌진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선진국이 오히려 보좌관을 적게 두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국회가 이들 국회보다 더 낫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다른 특권을 보면 정말 국회의원 한 번 할 만합니다.
제대로된 국회되면 200여 가지 특권 감내할 수 있어
그래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을 잘하면 이 정도 특권이야 불만은 있지만 감내할 수 있습니다. 18대 국회는 '날치기 국회' '직권상정 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야당과 타협하지 않고,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제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9대 국회가 18대 국회처럼 일하면 시민들은 국회의원 특권줄이기 촛불집회를 열어서라도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당선만 되면 4년 동안 특권만 누리고, 할 일은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있는지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국회 의원 1인당 연간비용]
[국회의원 억대 연봉의 비밀]
세금감시기획: 내 세금 어떻게 쓰이나?
억대 연봉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실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비과세 급여 항목을 대폭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아온 급여 항목은 소득세법이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꼼수’ 면세라는 지적이다.
국회의원들의 급여 중 비과세 소득은 2010년 27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4700만원으로 74% 증가했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입법활동비가 같은 기간 월 180만원에서 313만6000원으로 늘었고, 입법활동비와 연동된 특별활동비도 같은 비율로 올랐다.
전체 세비가 같은 기간 1억1789만원에서 1억4641만원으로 2852만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비과세 소득 상승분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3000만원 가까이 증가했지만 국회의원들의 세금 부담은 311만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김창석 세무사는 “국회의원들이 비과세 혜택을 통해 연간 1600만원이 넘는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비과세 대상에 포함돼 온 것 자체가 소득세법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 급여 중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이 근로대가에 따른 소득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경비라며 비과세하는 게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근거로 내세운 법규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대해 비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 12조 9항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군인이 받는 낙하산 강하 위험수당, 수중파괴작업 위험수당 등 군인과 경찰이 특수한 업무를 수행중일 때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세제 혜택이다. 이 때문에 이 조항을 준용해 국회의원에게 똑같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준현 변호사는 “소득세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소득세를 자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눠져 있는 가운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한명 한명이 헌법기관이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있어서 일반인들과 다른 특혜를 종종 누리고는 한다.
하지만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는 의원들의 특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가 국회의원 특혜에 대한 오해와 진실 7가지를 짚어봤다.
1. 국회의원 세비는 연간 1억원이 넘는다 (O)
그렇다. 19대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연간 1억 3천8백만 원 정도다. 18대 국회 평균보다 20%가 올랐다.
이는 19대 국회가 대선 직전 경쟁적으로 외친 '국회의원 특권 포기' 약속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2012.12.6) : "의원 세비 30% 삭감을 즉시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박지원(민주통합당 전 원내대표/12.1) : "의원 세비 30% 삭감안은 의원들의 결정으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KBS, 2014년 3월 13일)
세비 인상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지난해 국회사무처는 다른 나라 의원들의 연봉과 비교한 책자를 발행해 논란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다른나라 의원들 세비가 더 높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를 금액으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제규모나 세비 계산 방식이 차이나기 때문이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주급(週給)'을 받는다. 회기 중 결근하면 그만큼 세비를 받지 못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정한 월급 없이 주 7일 기준으로 세비를 가져가는 것. 연봉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과 비슷한 1억원 가량이지만, 스웨덴 국민소득이 4만달러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단순 비교는 어렵다. 다른 의회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2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미국 국회의원의 연봉은 약 1억9488만원, 영국 약 1억1619만원, 프랑스 약 1억2695만원, 일본 약 2억3698만원이다. 1인당 GDP(국민총생산)로 따지면, 우리나라 세비가 1인당 소득보다 약 5배 많아 2~3배 많은 다른 국가들을 앞지른다. (머니투데이, 8월 29일)
경제규모에 비해 우리나라 의원들의 세비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2. 국회의원들은 하루만 일해도 연금을 받는다? (X)
적어도 18대 국회에는 해당되는 이야기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재직기간 1년 이상 65세 이상일 경우 전직 국회의원에게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12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19대 국회의원은 연금 자체가 없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온라인상에서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되어 하루만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독도지킴 관련 예산안 168억원을 취소하여 마련한 것이다'는 식의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나, 국회는 지난 해 7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을 개정, 국회의원 연금 대상자를 대폭 축소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7월 16일)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요 내용은 ▲제19대 국회의원부터 연로회원 지원금 대상에서 전면 배제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이상인 경우, 제명 또는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3. KTX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X)
국회의원은 과거 '국회법 제31조'에 따라 국유의 철도·항공기를 무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6년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된 뒤 철도가 '국유물'에서 제외돼 국회의원들의 '자유이용권'은 사라졌다.
그럼에도 무임승차제 폐지 이후 국회의원들이 KTX와 새마을호 등 열차를 이용할 경우 나중에 국회사무처가 예산으로 한국철도공사에 정산해 주는 방식을 취해 종종 이용해 왔다.
동아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7대(무임승차제가 폐지된 2007년 6월 이후)와 18대(5월 29일∼7월 말) 국회의원의 교통기관 이용 명세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7대 국회의원들은 이 기간에 모두 7906차례 KTX와 새마을호 열차를 공짜로 이용했다. 의원 1명당 한 달 평균 2.22차례다. 18대 국회의원은 임기 시작 뒤 7월 말까지 두 달 동안 1663차례, 의원 1인당 한 달 평균 2.78차례 무료 이용했다. (중략) 1위를 차지한 자유선진당 이명수(충남 아산) 의원은 두 달 동안 122차례, 한 달 평균 61차례 이용했다. 충남 천안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도 각각 85차례, 76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동아일보, 2008년 10월 4일)
4. 연 3억6800만원 규모의 보좌진(7명)을 둘 수 있다 (O)
그렇다. 국회의원의 경우 연 3억6800만원 규모로 별정직 공무원 신분의 보좌진 7명, 인턴 2명을 둘 수 있다.
강용석 전 의원은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지역구 관리 비용이 월 1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고백했다. 사무실 임대료, 운영경비, 직원 인건비 등이 사용처다. 우선 지역 유권자의 전화나 방문에 응대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2명의 직원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1년에 2~4차례 의정보고를 열고 지역 현안 관련 자료집을 제작하는 비용이 추가로 든다. 국고 지원으로 의원실에 배정된 보좌진은 4급(보좌관) 2명, 5급(비서관) 2명, 6·7·9급(비서) 1명씩 총 7명이다. 연간 10개월 동안 인턴 2명도 추가 채용할 수 있다. 이들 보좌진 중에서 지역구 관리 인원을 충원하는 의원도 있지만 자신의 후원회 관리 직원에게 지역구 관리를 맡기는 의원도 많다. (서울신문, 7월 19일)
5. 국회에는 의원 전용 승강기가 있다 (X)
지난 2004년 9월 2일 오후, 국회 본관 1층 승강기 앞에서 남궁석 국회 사무총장(왼쪽)과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의원전용 승강기 안내문을 떼어내고 있다.
예전에는 있었다. 지금은 없어졌다. 과거 국회 본관에는 의원전용 승강기가 있었지만 2004년 9월 특권 청산 차원에서 폐지됐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4/08/29/story_n_5734950.html?utm_hp_ref=kr-politics
[제한해야 할 의원 특혜는 “연봉과 연금”]
민주당, 시민 500명 설문 결과
‘1억원대 연봉에,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월 120만원 노후연금.’일반 시민들은 국회의원의 ‘고액연봉’과 전액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연금혜택’을 지나친 특혜로 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민주통합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특권 200개 실체를 검증한다’는 세미나에서 19살 이상 시민 500명을 상대로 한 설문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제한해야 할 국회의원 권한’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의 69.8%(복수응답 기준)가 연봉을 꼽았다. 연금(68.2%), 보좌진 연봉과 인원(53.4%), 불체포특권(46.2%), 국외시찰 지원(42.4%)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먼저 떠오르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설문에선, 면책특권(42.8%), 연금(26.2%), 불체포특권(26.0%), 고액연봉(7.4%) 순으로 나타났다.의원들은 명절휴가비(775만원)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해 연간 1억3796만원의 기본 연봉을 받는다. 의원별 편차가 있는 상임위·본회의 출석비에 해당하는 특별활동비까지 더하면 연봉이 1억4000만원대에 이른다. 미국(1억9443만원)·일본(2억4435만원)의 의원들에 견주어 연봉이 많진 않지만, 정치권에 대한 국민불신 탓에 연봉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또 매달 연금액을 납입하지 않는데도, 의원 재임기간과 범죄 유무에 상관없이 65살부터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여야는 3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연봉 30% 삭감과, 의원연금 폐지에 관한 법안들을 상정했지만, 찬반 이견이 있어 4월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김기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팀장은 세미나에서 “의원들이 연금납입으로 연금 조성에 기여하지 않고도, 국고로 연금을 받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며 “연금이 형편이 어려운 전직의원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 의원들 스스로 상조기금을 조성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또 “국회 주인인 국민이 국회 본관 뒤편으로 출입하고 있는데, 본관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 원혜영 의원은 “의원 특권개선 사항을 정리해, 국회 정치쇄신특위 논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기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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