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法 협상 168일만에 극적 타결]
여야 합의로 4인 특검후보군 추천키로
10월말까지 세월호법·정부조직법 처리
국정감사 10월7일~27일 실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68일 만에 세월호 특별법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한 달간 공전을 거듭하던 정기국회가 정상 궤도에 오르고 법안 처리와 국정감사, 예사안 심의 등의 일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한 뒤 5개항을 담은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했다.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는 2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거부하면서 이날 또다시 3차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8월19일 2차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야 합의로 4명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키로 했다.
다만 여야는 특검 후보군을 선정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인사는 배제키로 했으며, 유족의 특검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은 물론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은 10월 말까지 동시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정감사는 다음달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진행키로 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 경과를 보고 받았으며, 이날 오후 7시30분 국회 본회의에 참석키로 결정했다.
뉴시스
[세월호특별법 협상 여야 합의문 전문]
[다음은 양당간 합의사항.]
1.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8월19일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양당 합의하에 4인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2. 특별검사후보군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제외한다.
4.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및 일명 '유병언법'은 10월말까지 동시 처리하도록 한다.
5.국정감사는 10월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끝)
세월호 가족대책위 "여야 최종 타결안 거부"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최종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가족들은 완전히 배제한채 거꾸로 야당이 한발 더 특검의 중립성을 해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한다"며 "결론적으로 합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 세월호 가족대책위 "여야 최종 타결안 거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들이 30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여야 최종 타결안에 대해 거부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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