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관소/문화사 &시사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꿀팁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2016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 언제부턴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작년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마음에 상처 입으신 분들 많으시죠? 
2015년의 반이 지나간 지금이 바로 올해 연말정산을 대비할 절호의 기회! 낸 세금 돌려받는 쉽고 똑똑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번에야말로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꼼꼼히 준비해 보자구요~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공제 비율이 15%로 줄고, 체크카드는 그 2배인 30%로 늘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체크카드만 쓰는 건 NO!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1. 연봉의 25%만큼은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세요. (연 소득의 25%이상 사용분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2. 그밖에 1000만원은 체크카드/현금을 쓰세요.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지금까지 사용한 카드/현금영수증 금액을 뽑아서 연봉의 25%를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남은 5개월의 소비 계획을 세우세요. 따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본인 이름의 현금영수증 카드를 만들어 사용을 부탁하는 방법도 좋아요.

 

 

 

앞서 카드/현금 사용분은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이밖에 추가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입니다. 30% 공제율로 최대 100만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하니, 각각 연 334만원 정도를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에 사용하면 최대 200만원을 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충전식 교통카드(티머니/마이비/캐시비 등)는 해당 사이트에 꼭 본인 등록을 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더불어 이번 추석에는 재래시장에서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장을 봐서 추가 소득공제도 놓치지 마세요!

 

 

 

월세 영수증과 의료비 영수증은 꼼꼼하게 챙겨두세요. 
월세 소득공제가 기존 40%에서 60%로 커졌어요. 총 급여가 7천 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와 배당 합산 종합소득 금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답니다. 

 

 

치아 보철, 라식 수술비는 물론, 콘택트렌즈,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도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됩니다.

 

 

 

개인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납입액은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2015년부터는 퇴직연금 납입액에 한해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저축액의 13.2%(최대 92만4000원)를,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6.5%(최대 115만5000원)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 정리 하시죠? 싫증나거나 사이즈가 바뀌어서 안 입는 옷, 이제 의류 수거함에 넣지 말고 기부하세요. ‘아름다운 가게’에 의류나 신발, 가방 등을 기부하면 기부영수증이 발급되어 연말정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1년에 단 한 번인 연말정산, 그래서 1년 내내 잊고 살게 되지는 않으신가요? 올해는 그러지 마세요~ 몇 가지만 꼼꼼하게 체크하면 여러분도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거에요! 
REAL LIFE NEVER STOPS!


http://www.aiablog.co.kr/602





[국세청 연말정산] 2016 연말정산 준비 꿀팁

올해도 벌써 11월이다. 슬슬 연말정산 생각이 날 때다. 할 때마다 머리에 쥐가 나는 연말정산. 하고나선 준비가 소홀했다며 항상 후회하곤 한다.

더 복잡해진 2016 연말정산 제도에 대비해 어떻게 해야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2016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본다.

▶연말정산 이해하기=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다.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된다.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ㆍ세액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 연말정산 순서=국세청 및 회사 등으로부터 연말정산 정보 및 절차를 확인하고 간단한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 대체로 ▷연말정산 정보 확인 ▷증명서류 수집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보완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확인​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 수령 순이다.

▶꿀팁 하나! 현금ㆍ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공제율 확인하기=할인,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높다고 하는 체크카드. 하지만 무조건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카드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할 때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급여의 25%까지는 할부, 포인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지난해 현금・체크카드 사용액 초과분에 대해선 공제율 30%가 아닌 40%(1~6월) 혹은 50%(7~12월) 적용된다.

▶꿀팁 둘! 월세 세액공제 받기=연봉 7000만 원 이하, 전용 85 ㎡ 이하 주택 오피스텔의 무주택 월세 세입자들은 연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비싼 월세를 사는 고 연봉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 원(최대 75만 원)으로 한정하여 11.1%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계약서 날짜가 아닌 전입신고일 기준이므로 전입신고를 미루면 손해를 볼 수 있다.

만약 집주인이 추가 세금부담을 우려한다면, 집주인에게 “세법개정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주택임대 소득은 비과세로 소득세과 과세되지 않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면 된다. 

▶꿀팁 셋! 부양가족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인적 공제의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은 100만 원이다. 부양가족 소득이 각각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 부모, 형제에게 수입이 있다면 액수를 꼭 확인하고,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는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 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하진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중으로 공제를 받으면 국세청 전산망에 적발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꿀팁 넷! 의료비 영수증 챙기기= 병원이나 약국에 지급한 돈도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용이나 건강 증진이 목적이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약도 치료용이면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보약은 제외된다. 라식수술, 치아 보철도 포함되며, 시력 보정을 위한 렌즈 구매비, 안경 구매비도 1인당 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의료비 공제 신청은 맞벌이하는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족 전체 의료비를 합산해 공제 신청할 수 있는데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꿀팁 다섯!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각각 등록하고 티머니나 충전식 카드의 경우 해당 회사에 본인 등록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KTX는 포함되고, 택시, 비행기, 배, 관광버스는 제외된다.

이 밖에 잘 안 입게 되거나 치수가 안 맞아서 안 입는 옷들도 함께 정리하는데, 그간 생각 없이 의류 수거함에 버렸던 헌 옷들은 모아서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는 것도 좋다. 헌 옷의 가치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여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주기 때문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 5가지





1. 교통카드 실명 등록하라

티머니·캐시비·팝카드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 이용자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받을 수 있다.

각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실명을 등록하면 된다. 실명을 등록한 날부터 공제혜택이 적용된다.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한 뒤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한 뒤 조회할 수 있다.

2. 안경, 콘택트렌즈 영수증 챙겨야

의료비 가운데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중 일부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증빙자료를 챙겨야 한다.

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도 마찬가지다.

3.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할 수 있다. 올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토대로 미리 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제항목별 한도액과 절세 팁(Tip) 및 유의사항이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별 절세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하다.

4. 연말까지 '절세상품' 가입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납입액의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에서 12%(총급여 5천500만원·종합소득 4천만원 이상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를 하거나 인출할 경우 15%의 기타소득세를 물어야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간 600만원까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들면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5년 내 중도해지하면 납입 누적액의 6%가 해지가산세로 추징된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 240만원 이하 납입액에 소득공제율 40%가 적용된다. 다만 올 신규 가입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된다.

금융사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고 혜택을 본 뒤 중도해지하면 납입액의 6%가 해지가산세로 추징된다.

5. '본인 명의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 등은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면서 할인·포인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다.

최저사용금액을 다 채웠다면 직불카드(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면 신용카드(15%) 공제율의 두 배인 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인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각 100만원씩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올 한 해의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경우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20%가 추가로 적용된다.

추가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사용금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혜택을 더 보려면 본인 명의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리는 게 유리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5/12/16/story_n_8815638.html?utm_hp_ref=korea


[뒤끝뉴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직접 체험해보니


계산기 두드릴 것 없이 정산 결과 예측 가능

절세 팁이 좀더 구체적이면 하는 아쉬움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가 도입된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사무실에서 직장인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미리보기 서비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이 올해부터 1~9월의 정산 내역만으로 연말 정산의 공제 결과를 잠정적이나마 미리 알려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hankookilbo.com/v/f68dbd08fe0543f1afd402f30ea74741)

납세자 입장에서야 미리 연말정산 결과를 추정해보고, 연말까지 남은 2개월 동안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전략을 미리 짜 보는 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입니다.

먼저 로그인 절차입니다. 회원 가입이 안 돼 있다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입을 하고 로그인 하면 됩니다. 비회원도 물론 공인인증서를 통해 ‘비회원 전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완료까지 3분 남짓 걸리네요. 화면에 뜨는 ‘연말정산’ 아이콘을 클릭, 이제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시작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예시용 자료 화면

‘미리보기’는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해보고(Step.01),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본 다음(Step.02) 마지막으로 지난 3년간 각자의 정산 추세와 항목별 절세 팁(Tip)을 보는(Step.03) 순서입니다.

근무기간과 총급여액을 기입하는 공란이 보입니다. 공제한도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필수 항목이죠. 2014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작년 급여액이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보다 정확한 정산 결과를 알고 싶다면, 본인이 직접 급여액을 넣어주면 됩니다. 작년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본인과 부양가족이 1월부터 9월까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도 표기가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썼군요. 여기에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의 사용 예상 금액을 기입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을 3으로 나눠 작성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예시용 자료 화면

그리고 아래에 있는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신용카드(신용+직불+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의 공제한도와 공제금액이 자세히 나오네요. 저 같은 경우 벌써 신용카드 공제금액이 1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하면 30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180만원 정도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공제금액은 0원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전통시장도 많이 가고, 대중교통도 더 이용하라는 말이겠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예시용 자료화면

다음 단계인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넘어갑니다. 총 급여는 아까 기입을 했고, 기납부세액 부분을 본인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자인 회사가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월급에서 낸 세금이 기납부세액인데요. 처음에는 작년에 연말정산 때 신고한 금액이 나오는데 더 자세한 결과를 알고 싶다면 회사에 전화해서 문의한 다음 수정하면 됩니다.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보입니다. 작년보다 두 배나 더 많은 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나오네요. 아무래도 총급여를 작년과 똑같이 설정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014년도 세법개정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한 것도 하나의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예시용 자료화면

끝으로 마지막 단계인 ‘절세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입력한 데이터를 토대로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 다양한 항목에서 얼마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친절하게 작년에 비교한 그래프도 제공이 되네요.

저의 경우 ‘남상욱님은 2014년에 비해 총 급여가 0원 증가하고, 소득공제는 ***원 감소, 과세표준은 ***원 증가, 세액공제 0원 증가하여 결정세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13월의 보너스’는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항목별 팁도 찾아봤습니다. ‘앞으로 신용카드 등을 500여만원까지 더 사용하면 한도인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두 달 남았는데 500만원을 넘게 카드를 사용해야 공제한도를 다 채운다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소비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기존 소득 공제율(30%)보다 20% 포인트 높은 50%를 적용키로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설명이 되거나 팁으로 안내가 전혀 없었습니다. 스스로 찾아봐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예상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낮게 나오네요. 앞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급여의 3%에도 미달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앞으로 두 달 동안 60만~70만원 정도 병원비를 내야 한답니다. 저 같은 경우 연금저축 계좌가 없어 해당은 안 됩니다만, 연금저축(납입액의 12% 공제)에 을 더 늘릴지 여부도 나오니까,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