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백혈병 故황유미 ]
[삼성반도체 백혈병 故황유미 ]
2005. 10. ‘급성 골수성 백혈병’ 판정, 아주대 병원에서 치료시작
2005. 11. 골수이식 수술
2006. 10 백혈병 재발
2007. 03. 06 아주대 병원 외래 진료 후 귀갓길에 아버지의 택시 안에서 사망
2007. 09. 삼성반도체 역학조사 후 아버지 황상기씨에게 위로금 10억원 합의 제안
2009. 05 산재 불인정
2010. 01 서울행정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인정 소송 제기. 삼성반도체 피고 보조인 자격으로 재판 참여
2011. 06. 23 서울행정법원, 황유미•이숙영 등 2명 산재 인정 판결. 근로복지공단•삼성반도체, 불복 항소.
2011. 11. 삼성반도체, 백혈병 발병자 151명, 사망자 58명. 황유미•이숙영 등 산재 소송 2심 진행 중.
2013. 10. 18 서울행정법원 삼성반도체 백혈병 노동자 김경미씨 산재인정
[ 2007 년]
삼성반도체 다니다 백혈병 얻어 죽었습니다"
고 황유미 씨 가족, 진상규명 및 산재인정 등 요구
그 사이 가족들은 만신창이가 됐다. 황 씨의 할머니는 유미 씨의 병을 걱정하다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딸의 치료와 간호를 하다 평생을 모은 재산을 거의 다 날렸다. 딸의 죽음에 속수무책이었던 어머니는 심한 충격을 받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을 지경이 됐다. 이에 분노한 아버지가 "딸의 죽음은 반도체 공장의 유해물질"이라고 주장하며 거리에 나섰다.
황 씨의 주장에 따르면 딸이 죽은 이후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소문한 결과 최근 7년간 기흥공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 중 7명의 백혈병 환자가 발생하고 이 중 6명이 숨졌다는 것이다. 특히 황 씨가 딸의 죽음 원인으로 '반도체 공장의 설비'를 확신하게 된 것은 딸과 같은 공정에서 근무하던 동료의 죽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황 씨는 지난 6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인정을 요구하며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는 지난 8월 산업안전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했고, 산업안전공단 직업병연구센터는 지난 9월 5일간 역학조사(작업환경측정)를 실시했으며, 현재 역학조사 결과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의 얘기를 들은 건강한노동세상,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민주노총 경기본부,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은 20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유미 씨의 경우 발병원인에 대해 주치의는 "장기간의 화학물질이 발병에 일정부분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최근 영국 HSE(The Health and Executive)가 발표한 연구는 반도체 공장의 작업 공정이 노동자에게 해롭다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HSE가 200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내셔널세미컨덕터(National Semiconductor)의 그리녹(스코틀랜드 서부) 공장의 노동자들 암 발생률을 조사했더니, 여성 노동자의 경우 폐암, 위암, 유방암의 발생률이 2~5배 가량 높고, 남성 노동자의 경우 뇌암 발생률이 4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이 조사에서 반도체 제작 공정과 백혈병의 관계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HSE는 "이 조사만으로도 노동자들이 심각한 암 발병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삼성에 노조가 있었더라면..."
한편 황 씨가 분노하게 된 데에는 유족에게 삼성 관계자들이 찾아와 보인 태도도 한 몫 했다는 주장이다.
황 씨의 주장에 따르면 딸이 투병 중이던 때는 김모 차장이 속초로 찾아와 "치료비를 주고 보상을 해주겠으니 좀 기다리라"고 했고 딸이 죽었을 때는 장례식장에 찾아와 "다 해주겠다"고 하더니, 장례가 끝나고 나니 다시 찾아와 "개인적인 질병으로 죽은 것이다.
우리와 관계없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말했다는 것. 황 씨는 "김 차장이 '삼성 상대로 이길 수 있으면 이겨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 씨는 "삼성에 노조가 있어서 작업장의 유해 환경을 철저하게 감시했다면 유미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며 "삼성이 엄청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이런 돈을 뇌물로 쓰지 말고 직원들을 위해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법원 "'삼성 백혈병' 산재 맞다…유해물질 지속 노출 탓"
사망자 2명 첫 산재 인정, "이제 시작일 뿐"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입사한 지 2년 만에 백혈병에 걸려 23살에 숨진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 등 5명은 "삼성 반도체를 만들다가 발암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다"며 2007~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 측은 지난해 1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반 만인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는 "명백하게 백혈병 유발 요인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유해한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백혈병이 발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황상기 씨 등 2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故 황유미 씨와 故 이숙영 씨에 대해 "반도체 공장에서 세척작업을 해서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도금 공정 등에서 일했던 나머지 원고 3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노동자가 명백한 입증 책임지기란 불가능"
반도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시민단체 반올림은 "업무관련성을 의학적이고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정황상 추정해 판단할 수 있다면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기존 판례의 취지를 보더라도 3명의 삼성백혈병 노동자들에게 기각 판정을 한 것은 산재보험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방식을 '노동자 입증 책임'에서 '회사 입증 책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란 노무사는 "회사 측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화학물질 정보 등 관련 증거를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노동자가 어떤 물질에 얼마만큼 노출돼 암에 걸렸는지 입증하라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잘못된 기준 때문에 현재 한국의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인정률이 1%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 노무사는 "아픈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해당 질병이 개인 질병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산재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방식으로 산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공정한 조사 방식을 촉구하기도 했다. 황상기 씨는 "삼성은 역학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공장의 라인을 고치고, 삼성이 들어오라는 날짜에 삼성과 공단 사람만 들여보내 조사했다"며 "피해자 측 조사단을 배제한 역학조사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어떤 유해 물질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다른 유해 물질은 영업비밀이라고 발표도 안 했다"며 "역학조사는 무효다. 제대로 다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고 3명 기각…"끝까지 싸울 것"
기각 판정을 받은 원고 측은 즉각 항소할 예정이다. 故 황민웅 씨의 아내 정애정 씨는 "(승소한) 황유미 씨는 3라인에서 일했고, 남편은 1, 5라인 설비엔지니어였다"며 "반도체 생산 현장의 섭리를 안다면 라인이 다르다고 작업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걸 알 것"이라고 말했다. 정 씨는 "1심에서 황유미 씨가 승소한 것에 대해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설비엔지니어 남편의 사례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봤다"며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싸우며 2심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상기 씨는 "우리가 백혈병 환자 5명을 지목하자 삼성은 맞는다고 인정했지만, 유해한 화학물질과 방사능은 안 썼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삼성은 환자가 늘어나면 늘어난 환자 수는 인정하면서 산재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삼성에서 일했다가) 암이나 희귀병에 걸린 사람만 지금 130여 명이 있고, 그 중 47명이 사망했다"며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삼성 반도체 백혈병 노동자 산재 인정
"노동자들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돼"...원고 3명은 기각
선고 후 원고 황상기(왼쪽부터), 이종란 노무사, 원고 김옥이, 원고 정애정, 원고 송창호 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5명 중 3명에 대해서는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거나 TCE(트리클로로에틸렌)를 제외한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이 백혈병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황유미 씨는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지난 2005년 백혈병이 발병했고, 2년 간의 투병생활 끝에 2007년 3월 6일 숨졌다. 황유미씨와 함께 2인 1조로 삼성반도체에서 일했던 고 이숙영 씨는 2006년 백혈병에 걸려 발병하여 그해 사망했다.
재판부는 황 씨와 이 씨에 대해 "백혈병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나 (작업환경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망인들이 근무한) 공정에서 유해화학 물질을 사용했고 이 물질이 모두 배출됐다고 보기 어려워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3라인 3베이에서 습식과정을 맡았고 세척과정에서 더 많이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을 토대로 볼때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는 1회 측정으로 평소 작업 환경을 측정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특히 이들은 일부 방사선 노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노출량이 일정 수준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호작용 일으켜 백혈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질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원고 정애정 씨의 남편 고(故) 황민웅(2004년 백혈병 발병해 2005년 사망) 씨에 대해서는 "라인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유해화학물질 노출은 인정되나 하청업체가 (설비를) 주기적으로 관리했고, 셋업작업시 다른 업체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방사선에도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고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는) 남성 근로자의 발병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일반 국민과 비교해서도 같거나 오히려 낮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김옥이(2005년 백혈병 발병해 투병중) 씨에 대해 "TCE와 그 외 다른 물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삼성은 1995년 4월 이후로 TCE를 사용하지 않았고, 원고가 다른 유기용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의학계에서는 이를 암 발병의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유해물질에 일부 노출됐다고 보지만 이로 인해 백혈병을 일으켰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야간근무가 병을 유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퇴사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발병했으며 무리한 근무로 인해 백혈병이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의학계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 송창호(2008년 악성림프종 발병 후 투병중) 씨에 대해서는 "유해물질에 노출됐어도 비호지킨 림프종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TCE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퇴직 후 동일업종에서 약 4년간 근무했으며 삼성에서 퇴사한 후 9년 뒤에 병이 발병했다"며 "교대근무로 인한 신체리듬이 무너져 백혈병이 발병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노동자들과 함께 행정소송에 참여한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람들은 모르는데 모든 반도체 산업 피해자들이 산재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판결문을 받는대로 불충분한 자료를 입증해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중의소리
“삼성 비협조로 발암물질 노출규명 불가능
<법원: 삼성공장의 자체조사는 작업현장의 건강 유해물질을 온전히 조사하지 못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AP는 “한국 재판부는 삼성반도체 공장들의 안전도를 파악하기 위한 자체조사가 작업환경의 건강 유해물질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며 “이는 그동안 삼성이 자신들의 생산 공장이 치명적인 암을 유발시켰다는 비난으로부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재판부의 조사에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재판부가 김씨가 발암물질에 노출이 되었는지 더 이상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삼성이 협조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삼성이 김씨가 근무하는 동안 사용되었던 화학 물질들의 자료를 보존하지 않았고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일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판결문 일부를 전했다.
통신은 이어 “(그럼에도) 사망한 故 김경미씨의 백혈병은 김 씨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웨이퍼를 화학물질에 담그는 일을 오년 동안 해온 사실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한 재판 결과를 전했다.
한편 AP는 이번 소송에서 “삼성이 김씨측의 피고가 아니었다”면서 “법원의 결정이 개연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소송 당사자가 아닌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듯하다”는 삼성의 성명서를 보도하기도 했다.
다음은 정상추 네트워크의 ‘AP통신’ 기사 번역 전문 Court: Studies understated Samsung health hazards Court: Studies of Samsung factories fail to fully examine workplace health hazards SEOUL, South Korea (AP) -- A South Korean court said studies conducted to e-valuate safety at Samsung chip factories failed to fully examine workplace health hazards, undermining the electronics giant's efforts to distance itself from claims that its manufacturing plants caused fatal cancers. The finding by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was part of a ruling in the case of a Samsung Electronics Co. worker who died of leukemia in 2009 at age 29. A panel of three judges said Friday that a "considerable causal relationship" existed between Kim Kyung-mi's leukemia and her five years of work at a Samsung memory chip factory, dipping wafers in chemicals. The judges said Kim must have been exposed to more toxic chemicals than safety studies said existed at Samsung's factories. Samsung, one of the best known South Korean companies and a powerful force in the country's economy, has cited studies that found no dangerous level of benzene, formaldehyde or other carcinogens to ease public concerns about workplace hazards. But the studies did not e-valuate exposure to chemicals during maintenance work, blackouts, gas leaks or other incidents when the level of toxic gas goes up sharply, the judges said. The court ordered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s & Welfare Service, a government agency, to pay compensation to Kim's family. Claims for compensation for injuries and disease linked to the workplace are decided by the agency, which levies companies to fund its payouts. The agency had previously denied compensation to Kim's family who appealed to the Seoul court. The latest ruling is the second case in South Korea in which a court recognized a link between leukemia and working conditions at Samsung memory chip factories.In 2011, a court said the deaths of two Samsung workers from leukemia were associated with their work at the company and ordered the government agency to pay compensation to their families. The agency appealed and the case is pending. Kim worked at Samsung's chip factory in Giheung between 1999 and 2004 on "Line 2", which was one of the three oldest chip manufacturing lines at Samsung. The two other workers who died of leukemia and won compensation from the government agency worked on these three lines, all of which were built during the 1980s. Lee Jong-ran, an attorney who helps tech industry workers, said most leukemia deaths of Samsung worker were among employees who worked at the old lines. They were shut and renovated after 2006. The judges said there was a "high probability" that benzene, formaldehyde or other leukemia-causing materials were contained in the chemicals Kim used, or created dur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But it said it was not possible to further determine Kim's exposure to carcinogens partly because Samsung hadn't cooperated. "Samsung Electronics, which did not preserve information of chemical materials used during Kim's work and did not disclose some data citing trade secrets, is partly a cause," the ruling said. Samsung was not a defendant in Kim's case. "While the court's decision appears to have been based on probability, as a party that was not a part of the proceedings, we feel that it would be inappropriate for us to comment on the matter," Samsung said in a statement. "Regardless, Samsung's top priority has always been ensuring the health and safety of every person we employ." |
고발뉴스
<알 자지라>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자’ 이야기 다뤄
故황유미 父황상기씨 출연 다큐 ‘탐욕의 제국’ 소개
아랍권 최대 위성방송인 <알 자지라>에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딸의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홀로 투쟁하는 황상기 씨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소개됐다.
<알 자지라>는 27일(현지시간) “아버지의 투쟁(A Father's Protest)” 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홍리경 감독의 다큐멘터리 ‘탐욕의 제국’을 소개했다. 이 영화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딸의 산업재해를 인정 받기 위해 거대 기업과 맞서 투쟁하는 황상기 씨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다.
<알 자지라>는 “한 남자가 딸을 잃은 슬픔을 딛고 나와 딸의 죽음이 그녀의 직업과 관련되어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투쟁을 벌인다”라며 지난 2007년 23세의 나이에 백혈병으로 사망한 故 황유미 씨의 사망 원인을 찾기 위해 삼성을 상대로 투쟁하고 있는 황씨의 이야기를 전했다.
<알 자지라>는 “백혈병의 가족 병력이 전혀 없었고, 황씨는 자신의 딸이 2년 가까이 반도체 공장에 근무하는 동안 독성의 화학물질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믿는다”며 “이 다큐멘터리는 딸을 잃은 슬픔으로 고통받으며 왜 딸이 죽었는지의 이유를 찾아나선 슬픔에 젖은 한 아버지의 감동적인 여정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알 자지라>는 이어 홍리경 감독의 ‘감독 노트’(리뷰)를 전하며 제작 의도와 내용을 소개했다.
홍 감독은 “삼성그룹은 79개의 계열사를 지닌 한국에서 가장 큰 가족경영 체제의 재벌기업”이라며 “삼성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급업체로 선정한 수많은 보고서들이 있고 삼성의 휴대전화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대단한 성과가 있었기에 한국의 언론은 삼성을 종종 ‘삼성 공화국’이라 부른다”고 영화를 소개했다.
홍 감독은 “유미의 사망 이후 황씨는 유미가 공장의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백혈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유미의 사망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기로 결심했고, 유미의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근로자 중 다른 사망자가 있는지 질문했다”며 “그러나 삼성은 유미의 작업환경은 그녀의 죽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홍 감독은 언론의 외면에서도 어렵게 나간 몇 차례의 보도를 통해 여러 인권 단체들이 황씨의 투쟁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해왔다며 정의를 찾아 나선 황씨의 일상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감독은 “황씨는 속초시에서 택시 운전수로 일을 하며 한달에 두세번씩은 서울에 가서 딸 사진을 들고 삼성그룹 본사 밖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며 “이 다큐멘터리에서 개인적인 비극을 진실을 밝히는 일로 승화시킨 한 개인이 감명적인 이야기를 보여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알 자지라>의 ‘Viewfinder’는 전 세계 다큐멘터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비록 다큐멘터리 소개로 삼성의 이야기가 전해졌지만, 외신에 의해 삼성의 산업재해 이야기를 정면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다음은 정상추 네트워크의 ‘알 자지라’ 기사 번역 전문. 번역 : 정상추 네트워크 소속 임옥 A Father's Protest 아버지의 투쟁 One man turns his grief for his daughter's death into a protest against a corporation, linking the tragedy to her work. Mr Hwang, a South Korean taxi driver, has been protesting against the government and a giant multinational corporation for more than five years, to find out why his daughter died of a rare form of leukaemia at the age of 23. There was no family history of the disease and Mr Hwang believes that his daughter died because she was exposed to deadly toxic chemicals at the semiconductor factory where she worked for nearly 2 years. The film follows a very emotional journey of a grieving father, who is dealing with the loss of his daughter, and is determined to find out why his daughter died. Filmmaker's view - LiGyeong Hong Mr Hwang is a modest taxi driver in Sokcho, which is about a four-hour drive from Seoul. Six years ago, he lost his daughter, Yumi, to leukaemia. I first met Mr Hwang when he was protesting in front of the headquarters of Samsung Electronics in the spring of 2011. Just before graduating from high school, Yumi started to work at a Samsung semiconductor factory. And twenty months later, she was diagnosed with acute leukaemia. During her battle with the disease, she told her father about her working conditions and that she was required to deal with toxic chemicals at the factory. This convinced Mr Hwang that Yumi's work environment was the reason for his daughter's illness. Samsung Group is South Korea's largest family-controlled conglomerate, with 79 affiliates in the country. There are numerous reports listing Samsung as the world's biggest semiconductor supplier, while the company's mobile phones are ranked most popular across the world. As a result of such tremendous success, the media in South Korea often refers to the company as "the Republic of Samsung". Samsung owes its achievements to its army of hard-working factory employees, especially as most factories operate on a three-shift work rota over 24 hours. Many of the employees are young female workers and Yumi, was one of them. Soon after Yumi's death, Mr Hwang started to suspect that she had contracted leukaemia as a result of exposure to toxic chemicals in the factory where she worked. To be sure, he decided to begin his own investigation into Yumi's death. He spoke to her colleagues and asked questions about other workers who had died. Samsung, however, insisted that Yumi's working conditions had nothing to do with her death but Mr Hwang was not convinced. He spoke to Korean media who were mostly dismissive and said they could not report anything unless Mr Hwang obtained convincing evidence that could prove that Yumi's working conditions caused her illness. But after a while, Mr Hwang succeeded in getting the case covered by two publications. Soon enough, other reports claiming to link Samsung factory working conditions to employee deaths, started surfacing elsewhere. And eventually, the coverage of Yumi's case resulted in civil rights organisations contacting Mr Hwang, offering to help him in his fight for answers. This doc-umentary follows Mr Hwang's daily life as he continues his quest for justice. He works as a taxi driver in Sokcho city and travels to Seoul two or three times a month, where with a photo of his daughter, he protests outside the Samsung Group headquarters. With this doc-umentary I hope to present the inspiring story of how one man deals with his personal tragedy by searching for the truth. |
고발뉴스
[삼성 (욕망의 제국) 대처 방법]
"죽어가는 딸에게 삼성은 백지 사표를 요구했다"
200여 명 그리고 80여 명.
'반도체 노동자의 인권 지킴이 반올림'에 지금까지 삼성전자 등에서 일했다가 백혈병 등 희귀병에 걸렸다고 제보한 노동자 수와 사망자 수다. '삼성 백혈병' 문제가 아직 세상에 알려지기 전, 딸의 산재를 알리기 위해 언론과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을 백방으로 찾아다녔던 한 아버지가 있다.
바로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했다가 2007년 3월 6일 백혈병으로 숨을 거둔 고 황유미(사망 당시 23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다. 황유미 씨의 6주기 추모 기일을 맞아 황상기 씨로부터 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딸을 백혈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지 6년. 아버지 황상기 씨는 여전히 서울과 속초를 오간다. 지난 6년간 기자회견, 1인 시위, 집회 등 '삼성전자 직업병'과 관련한 행사에는 항상 그가 있었다.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만난 황 씨는 "속초에서 택시 운전하고 사는데 몇 푼 벌어서 이러고 살아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6일은 고 황유미 씨의 6주기 추모 기일이다. 황상기 씨에게 딸을 떠나보낸 시간은 고스란히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 싸운 시간이었다. 회사가 부인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하지 않은 산재를 법원에서 인정받기까지 황유미 씨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후 6년(산재 신청 시기를 기준으로 하면 4년)이 걸렸다. 끝이 아니다. 2심, 3심이 끝나기까지 또 몇 년의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른다.
▲ 황상기 씨 ⓒ프레시안(최형락) |
"희귀병에 걸린 딸…삼성은 백지 사표를 요구했다"
고 황유미 씨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혈액암)' 진단을 받은 건 2005년 6월. 당시 나이 21세였다. 집안에 암 가족력도 없는데, 건강했던 딸이 갑자기 희귀병에 걸렸다.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3라인에서 오퍼레이터로 일한 지 1년 8개월 만이었다.
2005년 12월 유미 씨가 골수 이식 수술을 받고 회복기에 접어들 무렵, 유미 씨와 같은 공장에서 2인 1조로 일한 고 이숙영(사망 당시 30세) 씨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황 씨는 산재를 확신했다. 20대는 인구 10만 명당 1년에 4.2명(2010년 국가암등록통계)밖에 안 걸린다는 희귀병인데, 비슷한 시기에 같은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두 명이 백혈병에 걸렸다니 아무래도 우연은 아닌 것 같았다. 그러나 회사는 산재를 인정하는 대신 사표를 요구했다.
"회사 관리자들이 속초에 있는 집까지 온 거예요. 유미 휴직 기간을 더는 연장할 수 없다고. 당장 사표를 써야 한대. 사표를 쓰기 전에 회사에 요구하고 싶은 것을 말하라고 해서 유미가 치료받을 수 있게 산재를 신청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관리자가 나보고 '아버님이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있습니까?'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못 이긴다고 했어요.
산재 말고 다른 걸 요구하라고 해서 유미 치료비를 지원해달라고 했어요. 관리자가 치료비 5000만 원을 지원해 줄 테니 당장 사표를 쓰라는 거야. 백지 종이를 반 접어서 유미더러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쓰라는 거야. 그렇게 받아간 게 사표였어요."
2006년 11월 중순, '백지 사표'를 쓴 지 며칠 뒤 유미 씨에게 백혈병이 재발했다. 황 씨는 이때, "사표를 받아간 회사 관리자가 돈 500만 원을 가져와서 '이것밖에 없으니 이 돈으로 해결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황 씨는 삼성전자에서 일했다가 백혈병에 걸린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다. 수소문 끝에 6명을 찾았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은 '황유미 씨는 퇴사했으므로 삼성전자와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2007년 1월에 인사과 부장, 과장 등 4명이 집에 왔어요. 화학약품을 쓰고, 6명이나 백혈병에 걸렸는데 산재가 아니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자기네는 화학약품도 안 쓰고 백혈병 걸리는 물질도 안 쓴대. 도리어 '유미는 사표 쓰고 나가서 삼성 사람도 아닌데 왜 삼성에 이런 얘기를 뒤집어씌우냐'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4명이 몰아붙이니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미는 다 쓰러져 죽어 가는데, 그 사람들은 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몰아붙이기만 했어요. 서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가까스로 나간 기사, 배포 즉시 회수당해"
2007년 3월 6일 황유미 씨는 끝내 숨을 거뒀다. 황상기 씨는 딸의 노동 환경을 알리기 위해 국회의원, 방송사를 찾아 백방으로 뛰었지만 소용없었다. 그러다 2007년 6월, 유미 씨의 작업 환경과 화학물질에 관한 내용이 적힌 일기장을 토대로 <수원시민신문>에 기사가 나갔다. 같은 달 노동·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산재도 신청했다. 그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공장 앞에서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유미 기사가 실린 신문을 돌리면 삼성 경비들이 와 가지고, 나눠주는 즉시 다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역 터미널 신문 가판대에 꽂아놨는데, 신문을 꽂으면 건장한 사복 남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다 회수했어요."
2007년 9월 1일 '삼성전자 역학조사'가 시행됐지만, 황 씨는 그마저 엉터리였다고 주장했다. 평상시 공장의 상태를 불시에 측정해야 하지만, 미리 날짜를 통보해 회사 측이 역학조사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것이다. 황 씨는 "칸막이 없이 일하고 환기가 잘 안됐다는 딸의 증언과 달리, 역학조사 당일 공장은 서늘할 정도로 환기가 잘됐고 칸막이가 다 설치돼 있었다"고 말했다.
역학조사가 끝난 날 황 씨는 삼성전자 관리자에게 "10억쯤 해드릴 테니까 다른 사회단체 사람은 아무도 만나지도 말고, 아무한테도 (산재) 얘기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황 씨는 돈을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돈으로 무마하려는 가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삼성은 돈 준다고 하면 제가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병에 걸렸다는 사람이 자꾸 나오잖아요. 내가 아는 것만 6명이었는데,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프레시안(최형락) |
오랜 싸움 끝에 얻은 '작은 승리'
황 씨의 노력 끝에 2007년 11월 20일 노동·시민단체 20여 곳이 모여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 규명 대책위원회(이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으로 개명)'가 만들어졌다. 제보자들도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와 비슷하게 황 씨가 2007년 6월에 신청했던 산재는 약 2년이 지난 뒤인 2009년 5월에 결론이 났다. 불승인이었다.
2010년 1월 황상기 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다가 백혈병 등 희귀병에 걸린 4명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를 인정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대형 로펌 변호사 6명을 동원해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관여했음에도, 2011년 6월 23일 재판부는 황유미 씨와 이숙영 씨 등 2명의 산재를 인정했다. 산재를 신청한 후 1심에서 이를 승인받기까지 무려 4년이 걸렸다.
황 씨의 승소에 힘입어 처음에 5명에 불과했던 '희귀병' 제보자도 급속도로 늘었다. '반올림'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자산업에 종사했다가 백혈병 등 희귀병에 걸렸다고 제보한 노동자와 유가족은 200여 명, 사망자는 80여 명에 이른다.
"그 이전에 삼성에서 거짓말을 했거든요. 삼성에서 병에 걸린 사람이 5명이라고 했을 때 삼성은 부인하지 않았어요. 6명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책위를 꾸리니까 제보자가 2명 더 들어와서 8명이 됐고, 그러니까 삼성은 또 그만큼만 인정하는 거예요. 신고는 계속 들어오는데, 삼성전자는 새로운 제보자가 나오면 딱 그만큼만 인정했어요."
지난해 2월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공장 생산 라인에서 발암물질인 벤젠, 포름알데히드, 비소, 전리방사선 등이 검출됐다고 공식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같은 해 4월과 12월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의 재생불량성빈혈과 유방암을 각각 산재로 인정했다. 황 씨는 1심 승소와 두 차례의 산재 승인을 "반올림 활동하면서 가장 큰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사람 생명보다 영업권·돈이 더 우선인가요?"
황 씨가 이 '작은 승리'를 거두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는 "처음에 이 문제를 알리려고 하는데 기자와 국회의원이 다 외면할 때, 지인들도 '삼성에 대들어서 이길 수 없다'고 만류할 때 많이 외로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에서 받은 상처도 크다고 했다. 노동자가 죽어 기자회견을 하고, 1인 시위를 하고, 노제를 지낼 때마다 황 씨는 경비 직원들에게 여러 번 들려나갔다.
"이윤정 씨(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에서 6년간 일한 뒤 뇌종양 판정을 받고 지난해 5월 사망) 장례식 날이었어요. 삼성 본관 앞에 노제를 지내러 갔는데, 삼성 경비가 통과를 못 하게 막는 거예요. 경비 수십 명이 발을 걸어서 저를 둘러메치는 바람에 난 몇 달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절뚝거렸어요. 자기네 회사에서 일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노제를 회사 앞에서 지내겠다는데, 그것마저 못하게 하는 삼성.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다 이런 상처를 안고 있거든요."
그는 "노동자를 위해 일해야 할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가 오히려,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대들지 못하게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해줬다"며 정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산재를 신청할 때도 유미가 기흥공장 3라인 1, 22, 24, 3베이에서 일했다고 진술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삼성이 보낸 서류를 보더니 '황유미 씨는 다른 데서 스티커만 붙이다가 3베이에서 석 달만 일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이라고 했더니 '삼성에서 몇 사람 죽었다고 거짓으로 말할 것 같아요?' 하고 저한테 성질을 버럭 내는 거예요.
역학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공정에서 쓰이는 화학물질이 800-900종인데 확인된 건 10분의 1도 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화학물질이 어떤 약품인지는 삼성은 '영업 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정부는 그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어요. 영업 비밀이 건강권 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첨단 기술도 있고, 영업 비밀도 있고, 돈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삼성과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얘기는 사람 생명보다 영업권·돈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대들어서 이길 수 없다"는 만류를 뿌리치고 글로벌 대기업 삼성에 6년간 맞서면서 황상기 씨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
"저는 유미가 병나기 전에는 30년 넘게 속초에서 택시 운전만 하고 살았거든요. 그때도 노동자들이 정부에 당하기만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싸워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산재를 인정받으려고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노동자가 억울한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노동자도 좀 살게 해야 사회도 안전해지고 나라도 편해지는데, 힘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해요."
ⓒ프레시안(최형락) |
황 씨는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을 돕기 위한 사회 안전망"이라며 "역학조사는 불시에 시행하고, 기업은 화학물질을 공개하며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이 산재를 입증하도록 산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월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를 예로 들며 "정부가 두둔하고 기업도 자꾸 감추니 사고가 반복된다"며 "노동자들이 병들고 죽기 전에 정부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미한테 약속한 게 있거든요. 병에 걸린 원인을 밝히겠다고, 산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1심에서 산재라는 게 밝혀졌지만, 유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걸린 병도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딸한테 내가 약속 일부는 지켰지만, 아직 100%는 못 지켜서 지킬 거고요.
직업병은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동차, 조선소, 반도체 공장 등 화학약품을 쓰는 곳이 많은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암 같은 병에 걸리는 노동자가 너무 많은데, 이들이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산재 인정 기준을 완화해야 합니다. 곧 유미 추모제가 돌아오는데, 이 일을 계기로 다른 아픈 사람들이 안 나오게끔, 나오더라도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겁니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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