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30개월만에 타결
朴대통령-시진핑 인민대회장서 회담 FTA 실질적 타결선언
협정문안 작성후 연내 가서명→내년초 정식서명→내년중 발효
中 거대 내수시장 빗장풀어 경제영토 확장…22개 챕터 타결, 상품 90% 이상 개방
농수산물 관세철폐 품목 기준 70%·수입액 기준 40%수입…쌀·자동차 완전제외
타결 "내년 효력 발효가 목표
야당 "장밋빛 전망 우려스럽다"…국회 비준 험로 예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FTA의 실질적인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가 2년 여 만의 협상 끝에 핵심 사안에 합의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세부 사항들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서명 발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주석도 "이익이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전면적이며 높은 수준의 FTA 체결에 관해 합의를 했다"며 "양측의 공동 노력에 의해 협상이 중대한 진전을 거두는 소식을 기쁘게 접하게 됐다"고 화답했다.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양해각서(MOU)의 일종인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번에 실질적인 타결로 남은 쟁점 사항은 없으며 문안 작업을 위한 수정이나 법률적인 검토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며 추가협상이나 후속협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타결된 한중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22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상품 부분에서 양국은 품목수 기준으로 90% 이상의 상품을 개방하기로 합의했고, 농산물 분야에서는 농수산 자유화율을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를 개방하기로 했다.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협상대상이 안된다는 뜻이라고 안종범 수석은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주요 생산 농산품인 고추, 마늘, 양파,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감귤 등 610개 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하기로 해 앞으로 협상에 따라서는 개방 품목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우리가 쌀 등 주요 농산품을 지킨 반면 중국은 우리측에 공격적인 이익이 있었던 자동차, LCD 패널 등의 개방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
정부는 한중 FTA 협상 타결로 FTA 사상 최대 규대모인 54억 5천만불의 관세절감 효과를 거두게 된 반면, 농산물 개방 수준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묶었다고 자평했다.
또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 가속화 ▷ 비관세장벽 등 우리기업 애로 해소 ▷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 대중국 한류 진출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세부 사안에 대한 마무리와 가서명을 거쳐 내년 초에는 양국 통상장관간 정식서명을 한 뒤 국회 비준을 받아 내년중에는 한중 FTA가 정식으로 발효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중 FTA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우려스럽다"며 "중국이 제조업을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에서 장밋빛 환상에 기초한 한중 FTA 졸속타결이 과연 국익을 위한 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농어업과 중소자영업에 끼치는 막대한 피해는 상상하지도 못할 지경이다"라며 "한미FTA가 농업과 자영업자 민생 파탄의 신호탄이었다면 한중FTA는 파탄의 종결점이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324497
[한·중 FTA 내용]
한·중 FTA 핵심 내용
한 중 FTA 타결...22개 챕터 타결, 쌀은 제외
양국 정부는 올해 안에 세부 사안 협상을 마무리한 뒤 FTA 협정문안을 작성해 양국 수석대표가 가서명을 하고, 이어 내년초 관계장관간 서명을 거쳐 FTA가 발효된다. 양국 FT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국내 절차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품목군 | 한국 | 중국 |
일반품목 | 관세 즉시 철폐 | (6천108개, 418.5 억불) 원유, 나프타, 음 향기기, 반도체제 조장비, 의약품 등 | (1천649개, 733.7 억불) 제트유, L형강, 스텐레스열연강판 (3mm미만), 플라 스틱금형 등 |
5년내 철폐 | (1천433개, 31억 불) 플라스틱제품, 금 속절삭기계,의료 기기, 제트유 등 | (1천679개, 58.3 억불) 항공기 부품, 유 선통신기기부품, 반도체제조장비 등 |
10년내 철폐 | (2천149개, 173.3 억불) 냉장고, 세탁기, 화장품 등 | (2천518개, 312.5 억불) 냉장고, 에어컨, 에틸렌,냉연강판 (0.5-1mm) 등 |
민감품목 | 15년내 철폐 | (1천106개, 79.5 억불) 타이어, 휘발유, 배합사료, 참치, 연육 등 | (1천108개, 219.2 억불) 나프타, 아스팔 트, 윤활기유,TV 카메라 부품,프레 스금형, 안경렌즈 등 |
20년내 철폐 | (476개, 34.1억 불) 편직제 의류, 축 전기, 일부 자동 차 부품, 화훼, 맥주 등 | (474개, 93.75불) ABS수지, 도료, 차량용축전지,콘 텍트렌즈, 가정용 정수기 등 |
품목군 | 한국 | 중국 |
초민감 품목 | 부분 관세 감축 | (87개, 23억불) 혼합조미료, 기타 소스, 조제땅콩, 꽃게(냉동), 다시 마(건조), 면직 물, 안전유리 등 | (129개, 100.1억 불) 리튬이온축전지, 선박용 엔진,음향 기기부품, 스킨케 어 화장품, 샴푸, 린스 등 |
저율할당관세 (TRQ) | (21개, 6억불) 대두, 참깨, 팥 등 | - |
양허 제외 | (852개, 43억불) 쌀, 고추, 마늘, 배추, 인삼, 사 과, 배, 감귤, 조 기(냉동),갈치(냉 동) 등 | (637개, 149.9억 불) 파라자일렌(PX), 텔레프탈산(TPA), 에틸렌글리콜 (EG), 굴삭기,레 이저프린터 등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청와대가 밝힌 합의내용에 따르면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에서 FTA가 타결됐다. 중국은 처음으로 금융과 통신, 전자상거래를 FTA에 포함시켰다.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천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 달러)를 각각 20년 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즉시 관세철폐의 경우 수입액 기준으로 중국은 44%, 한국은 52%이다.
자동차는 양국 모두 양허제외됐다. LCD(액정표시장치)의 경우 10년 철폐로 합의됐다.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합의됐다. 나머지 초민감품목(수입액 기준 60%)은 양허제외가 30%, 자율관세할당 16%, 관세감축 14% 수준으로 조정됐다.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했다. 고추와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등 총 610여개 품목이 양허제외됐다.
더불어 △'48시간내 통관' 원칙 △700달러 이하 원산지 증명서 면제 △원산지 증명서 미구비시 수입후 1년내 특혜관세 신청 가능 등의 사항이 합의됐다.
우리 주재원의 중국 최초 체류기간 2년 부여대상(기존 1년)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 공동제작 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에는 국내산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여의 경우, FTA 발효후 2년내 상호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자유화하는 방식인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자유화 협상을 개시한다.
구글
한중 FTA의 '득과 실'은?
경제력 편중 더욱 심화시킬 수도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는 한쪽에서 이익을 보면 다른 쪽에선 그만큼 손해를 봐야 한다. 국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있는 무역협정도 마찬가지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 결과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국내 갈등 요인과 상대국과의 어려운 협상을 감내하면서 FTA를 체결하는 데는 두 나라 모두에게 더 많은 유익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두 나라 간 관세 등의 무역장벽을 낮춤으로써 제 3의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무역 조건을 서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똑같은 제품이라도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 낮은 관세가 적용되면 제3의 경쟁상대국보다 그만큼 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리해 진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2년 3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2년이 지난 올 3월 미국과의 교역규모는 4.1% 증가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 체결로 실질국내총생산(GDP)이 5년 후 0.95∼1.25%, 10년 후에는 2.28∼3.0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두 나라 사이에 무역장벽을 낮춰 교역이 활성화되면 비교우위에 있는 국내 산업은 유리한 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는 손해를 봐야 한다는 점이다.
한중FTA의 경우 우리가 중국에 비해 앞서 있는 제조업 분야 이득이 많은 반면 농업은 실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한중 FTA 체결은 국내 제조업 가운데 전체적으로 화학, 기계, 전기·전자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석유화학제품은 높은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SK경제연구소는 "가격에 의해 경쟁력이 결정되는 석유화학 제품의 특성상 관세 1~2%가 수출량을 결정짓는다"며 중국의 수입관세가 5~6% 대에 이르는 합성수지 제품을 비롯한 석유화학 제품은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가격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한·칠레 FTA로 6%였던 칠레의 수입관세율이 무관세로 바뀐 이후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10배 증가했다.
화장품을 비롯한 일부 소비재와 한류에 기반한 문화컨텐츠의 중국 수출에도 상당한 호재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연 218억 달러 규모로 세계에서 3번째로 크다. 특히 한류에 힘입어 국산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관세 인하가 수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전자업계의 경우 상당수 제품들이 이미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춰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국내에서 직접 제조, 수출하는 프리미엄 가전 등 일부 품목의 상품들은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기술력의 빠른 발전관 함께 소형 가전은 오히려 국내 경쟁심화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가 완전히 제외됨으로써 아쉬움을 남겼다.
비록 기아현대차가 중국 현지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고급 차종을 중심으로 국내완성차의 판매증가를 내심 기대해 왔으나 물거품이 됐다. 다만, 부품업체들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리해 진다.
IT는 이미 전세계에서 90% 이상 시장이 개방됐기 때문에 한중FTA의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소프트웨어 플랫품 업체들은 중국자본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하면서도 거대 자본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다.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업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중FTA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효과를 과장하는 것에 경계하는 시각도 많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중국 수출의 절반을 가공무역에 의존하는 우리의 무역구조를 감안하면 FTA의 실제 효과는 중국과의 무역 규모에 비례할 만큼 커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공무역은 우리나라에서 부품을 만든 뒤 중국에 보내 조립, 판매하는 형태인데, 이 같은 가공무역의 경우 이미 관세를 면제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 공장을 둔 자동차나 전자제품의 경우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농업은 한중 FTA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다.
한미 FTA 체결 당시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실제 산업에 미치는 파장에 있어 중국과의 FTA와 비교가 안된다. 미국의 경우 쌀과 쇠고기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면 우리와 먹거리가 겹치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러나 중국산이 이미 우리 식탁의 상당 부분을 점령한 사실이 보여주듯 먹거리는 중국과 우리가 거의 비슷하다. 또한 농산물은 신선도가 중요한 변수인데 지리적으로 근접한 중국은 이 점에서도 미국보다 훨씬 큰 위협이 된다.
다행히 고추, 마늘, 양파와 소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등 610여 개 품목이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농축수산물은 거의 모든 품목에서 중국산이 국내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싸기 때문에 헐값에 밀려드는 중국산 농수산물로 인한 농어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실제 중국은 협상 기간 내내 우리측에 농산물의 관세 인하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아직 농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율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지금도 참깨 등 중국산 밭작물에 최고 수백퍼센트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중국산 농산물은 시중에 넘쳐나고 있다.
뚜렷하게 기술 우위가 없는 상당수 중소기업도 중국산 저가 공산품들에 밀려 더욱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한중FTA 타결에 따른 득실이 산업간,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 편중됨으로써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의 집중 현상이 더욱 가중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미국, 칠레 등과 FTA 체결이 늘어나면서 국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농촌과 중소기업의 몰락이 심화됐다는 지적과 함께 한중FTA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http://www.nocutnews.co.kr/news/4324672
[ 한-중 FTA 실질적 타결 ]
야권 " 농업 포기, 중소 영세기업 타격"
FTA 경제영토 3위, 칠레와 페루 다음, 그게 경제 선진국 순위?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가 타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실질적 타결이라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남은 쟁점은 없다”고 말해, 사실상 이날 서명한 합의의사록에서 크게 변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소식이 발표되자 재계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농축수산업과 영세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받아 결과적으론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또 FTA 타결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국민이 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한 채 ‘졸속’ 체결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중FTA, 박근혜 정부의 ‘농업 포기 선언’
이날 TPP-FTA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성명에서 “정부의 ‘농업 포기’ 정책의 결정판”이라며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에서조차 한중FTA로 인한 국내 농업의 피해 규모가 한미FTA의 최대 5배에 달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고율 관세가 있음에도 국내 농산물 시장에서 중국산 농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중국산 농산물의 범람으로 계속되고 있는 가격 폭락이 농민들의 숨통을 죄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한중FTA를 강행하는 것은 ‘위협’ 수준을 넘어 국내 농업을 사실상 파탄 상태로 내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주요 농산물의 양허 제외’와 ‘농민 지원’ 등 정부의 대책에 대해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협상력이 의문일 뿐 아니라 농민 지원책 역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며 “정부가 졸속 협상을 통한 퍼주기와 부도수표에 불과한 농민 지원책으로 이번에도 대충 넘어가려 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역사 속에 ‘농업을 포기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며, 농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농업 공약에서 “시장경제를 지향하지만 농업은 시장기능에만 전적으로 맡겨둘 수 없다”, “세계 선진국들은 거의 예외 없이 농업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도 선진국에 안착하려면 당연히 농업을 키워야 한다”, “농업은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범국민대책회의는 “한중FTA가 진정 그러한 대선 공약에 부합하는가”라며 “박근혜 정부의 한중FTA 강행은 또 다른 공약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번 한중FTA에서 농산품의 경우 품목 수 기준으로 70% 개방을 결정, 국내에서 예민하게 다뤄지고 있는 농축수산품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양보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중FTA 협상 김영무 교체수석대표는 “수입액의 60%가 양허 제외, 또는 관세 대상에서 쌀을 포함해서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체 농산품의 30%가 양허 제외됐다”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품은 거의 대부분 양허 제외로 가 있기 때문에 70%에 들어가는 부분은 국내에서 생산이 없거나, 한중 간에 교역이 없는 품목들 위주로 관세 철폐를 해도 국내적으로 철폐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통합진보당 농민위원회는 논평에서 “이미 국내로 수입되는 고추의 95%, 마늘은 전량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낮은 수준의 개방으로도 국산 농산물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이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홍성규 대변인도 “쌀은 예외로 했다고 항변하지만 이미 ‘쌀 관세화’로 전면개방을 결정한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고 지적했다.
국내 중소영세기업 타격…실업 증가, 내수 악화 등으로 국내 경제 악영향
국내 중소영세기업 역시 한중FTA 타결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관세철폐에 따른 중국산 저가 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섬유, 의료 산업 등과 같은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수 있어서다.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을 경우 실업 증가로 인한 내수 악화가 발생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FTA 타결에 앞서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한중FTA 발효 후 10년 뒤에 GDP가 3%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중국이 제조업을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에서 장밋빛 환상에 기초한 한중FTA 졸속타결이 과연 국익을 위한 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중국 제조업의 기술 경쟁력은 이미 우리 수준을 바짝 뒤따르고 있으며 특히 중국산 저가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섬유, 의류, 백색가전, 플라스틱 등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라며 “결국 주요 재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산업이 궤멸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글로벌 FTA 네트워크의 완성이라며, 지역 경제 통합에 주도적인 위상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FTA를 체결함으로써 북미,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됐다”며 “우리는 국토는 작지만 세계 경제영토는 73%나 되는 ‘FTA 강국’으로 거듭났다”고 말했다.
칠레(85.1%)와 페루(78.0%)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영토를 보유한 국가로 올라섰다는 긍정적 평가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그 다음의 경제영토를 가진 나라는 멕시코(64.6%)와 코스타리카(63.5%)이다.
이에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한국정부가 FTA 협정 체결을 가장 많이 한 나라로서 FTA 강국인 것은 맞지만, FTA가 경제강국으로 이어질지 경제파탄으로 빠져들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며 “세계 어떤 나라도 왜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중FTA, 국민은 내용도 모르고 졸속 타결 비판 제기
이번 한중FTA를 두고 전형적인 졸속, 밀실 타결이라는 비판도 있다. FTA의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국민이 그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만큼 한중FTA 타결은 우리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중FTA가 타결되면 수입액 기준 85%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가 즉시 또는 20년 내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가 정상회담에 맞춰 한중FTA 협상이라는 중대사를 조급하게 타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한중FTA는 한미FTA 만큼 농어업을 포함한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마어마한 협정인데도 14번 협상과 형식적인 1차례 공청회로 타결에 이른, 전형적인 밀실협상”이라며 “동북아 외교에서 낙제점을 면하지 못한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 억지 정치 이벤트”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즉각 협상 내용을 공개하고, 공개적인 토론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합의문 작성, 가서명, 서명 등의 절차과정에서 농어업인, 중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신중한 추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redian.org/archive/80331
[이해영-박형대 "한중FTA 영토확장? 정치쇼!" ]
국제통상전문가 이해영 한신대 교수와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중국과의 FTA로 우리의 곡물,축산분야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면서 "농업분야 뿐 아니라 투자나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협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험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다. 무엇보다, 우리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로 안보는 미국에게, 경제는 중국에게 의존도가 더 높아지면서
[참고]
[정부 발표]
[APEC 참석]한·중 정상회담 – 한·중 FTA 실질적 타결!
<협상경과 편>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계기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박근혜 대통령.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한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한-중 FTA의 경우 2006년 11월 공동연구를 시작한 이후 2012년 5월 협상을 개시했고, 지난 2013년 6월 정상회의 당시 ‘높고 포괄적인’ FTA 추진원칙에 합의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소극적이던 중국의 입장을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어 2013년 9월에는 FTA 품목 수 90%, 수입액 85% 개방에까지 합의를 도출했고, 이어 2014년 7월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당시 이루어진 정상회의에서 연내 타결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거친 협상은 바로 오늘 ‘실질적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었는데요.
박 대통령은 그동안 4차례 진행된 정상 및 정상급 회의를 통해 한·중 FTA 타결을 위해 꾸준히 달려왔으며, 오늘 실질적 타결을 통해 그동안의 노력과 의지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진행된 4차례의 정상 및 정상급 회의>
➊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추진 합의
➋2014년 3월, 한·중 정상회담 ‘한·중 FTA 조기 타결’에 대한 정상 간 공감대 확인
➌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 ‘한·중 FTA 연내타결을 위한 노력 강화’에 합의
➍2014년 10월, 한·중 정상급 회담 ‘한·중 FTA 연내타결 목표’재확인
그동안 FTA 타결을 위해 꾸준히 달려온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난 순간인 것 같습니다!
한편, ‘실질적 타결’이란 타결 선언 이후 세부 사항에 대해 조율을 해나간다는 의미인데요.
한국이 그동안 주력 수출품목이 포함된 공산품 시장의 조기 개방을 요구해온 반면, 중국은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했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 한국에서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원하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와 향후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양국은 연내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가서명을 할 예정이며, 내년 초 정식서명을 거쳐 내년 중으로 한-중 FTA 발표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30개월 동안 진행된 협상, 그리고 제14차 협상에서의 타결을 이루어낸 한·중 FTA!
그 자세한 내용이 곧 이어집니다!
2012년 5월 협상을 개시해, 2년 6개월(30개월) 동안의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타결을 이룬 한·중 FTA.
이번 한·중 FTA의 경우, 양국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의 FTA를 타결했는데요!
협정문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관련(6개) – 상품,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SPS, TBT
▶서비스·투자(4개) – 서비스, 통신, 금융, 자연인의 이동, 투자
▶규범·협력(6개) –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경제협력
▶총칙(5개)
그럼, 주요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상품 관련 주요 내용
▶ 품목 수를 기준으로 90% 이상 상품 개방 합의
현재 한국과 중국의 교역 규모는 총 2,289억 불로 그 중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는 1,458억 불, 우리 수입은 830억 불 수준인데요.
중국의 경우 품목 수 91%, 수입액 85%(1,371억불)을 20년 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합의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품목 수 92%, 수입액 91%(736억불)을 20년 내에 관세철폐 하는 데에 합의했습니다.
농수산물 주요 내용
▶농수산물 자유화율 역대 최저수준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으로써, 역대 최저 수준의 농수산물 개방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참고: 역대 FTA 평균 – 품목 수 78%, 수입액 89%)
▶우리 주력 생산 농산품 양허 제외
더불어 우리 주력 생산 농산품인 쌀과 양념 채소-고추, 마늘, 양파,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 과실류-사과·배·감귤 등 약 610여 가지의 농수산물은 양허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쌀’의 경우, 한·중 FTA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합의하여 FTA 협정에 어떠한 적용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양허제외: 국내주요 생산 농산품인 양념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쇠/돼지곡, 사과, 배 등 총 610여개 품목 양허 제외
**저율관세할당: 일정물량에 대해서만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그 이후 물량부터는 고율 관세를 부과
***관세감축: 관세철폐가 아닌 관세의 일부를 내리는 방식으로 평균적으로 1/5 감축키로 합의
원산지/통관 주요 내용
▶48시간 이내 통관 원칙
통관 분야에서는 ‘48시간 이내 통관원칙’이 적용되어 통관 소요 시간을 2일 내로 단축했습니다.
▶700불 이하 원산지 증명서 면제
더불어 700불 이하의 품목에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면제시켰으며, 원산지 증명서 미구비 시 수입 후 1년 이내에 특혜 관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협상으로 인해, 한·중 양국은 관세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얻고, 이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흔히 겪는 통관 관련 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서비스/투자 주요 내용
중국은 이번 FTA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건축, 유통 등에 대한 서비스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최초 체류기간 2년 부여대상 주재원 확대 약속
그동안 중국은 관행적으로 우리 주재원의 최초 체류기간을 1년으로 인정해왔었는데요. 앞으로는 더욱 많은 주재원에게 2년의 최초 체류기간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양국 공동제작 작품 혜택 부여
이번 FTA에서는 한·중 양국이 공동제작한 시청각 작품(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에 여러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정 발효 후 2년 내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자유화 협상 개시 합의
이번 협상의 경우 합의된 분야에서만 개방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개방이지만, 양국은 FTA 발효 이후 2년 내에 합의된 분야만 개방하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자유화 협상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 중국이 현재까지 체결한 FTA 중 서비스 분야를 네거티브로 체결한 경우는 없음)
▶중앙정부/지방성 단위 담당 기관(Contact Point) 지정
투자분야에서는 중국이 우리 투자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지방성 단위로 담당기관(Contact Point)지정에 합의했습니다!
비관세 조치 등 관련 내용
▶중개절차 도입
비관세조치 분야에서는 한·중 양국이 별도의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중개절차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더불어 비관세조치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를 통해 관련 규정 제·개정 시 우리 기업의 법규 대응에 대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경쟁 관련 내용
▶우리 기업 차별 법집행 방지
협상에서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법 집행 원칙’을 보장했습니다.
※경쟁법 집행 원칙이란?
관령법련, 조사절차 규칙 및 심리·의결의 공개, 의견진술권·증거제출권·재심청구권 보장, 경쟁법 집행시 상대국 국민에 대한 내국민 대우 준수
특히, 상대국 정부에서 반독점행위를 조사하는 경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법집행을 방지하는 등 우리 기업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고, 중국 국유기업에 대해서도 경쟁법상 의무가 적용되도록 하여 중국 내 우리 기업과 중국 국유기업 간에도 공정 경쟁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내용
▶지적재산권 의무 상세 규정
실연자(performer)·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기술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보호를 명문화 했으며, 방송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중국 법체계의 미비로 인해 반대해 왔던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등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음반·방송사업자)’을 강화하여 중국 내에서의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판결, 법령 등 공개
이번 협상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련 판결, 법령 등을 공개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적재산권 집행관련 규정강화를 통해 위조, 불법복제 등으로 인해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 장치를 확보했습니다.
총 22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실공히 무역 관련 제반 분야를 총망라하는 ‘포괄적인 FTA’로 평가되고 있는 ‘한·중 FTA’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편으로, ‘한·중 FTA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2차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중 FTA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였습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작년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 약 2년의 기간 동안 양국 정상간 상호 방문 교환 등을 통해 심층 깊게 발전된 양국 관계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양 정상은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와 지역 정세 및 에볼라 대응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의 베이징 APEC 회의 참석을 환영하면서 중국 정부의 APEC 개최 노력 지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이어 7월 국빈 방한을 통해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등에 풍부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박 대통령의 성대한 환영과 세심한 준비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중국을 다시 방문하고, 7월 서울에서의 정상회담에 이어 네 달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시인인 두보의 ‘交情老更親(교정로갱친, Jiao Qing Lao Geng Qin)’, 즉 ‘우정을 오래 나눌수록 더욱 친밀해진다’라는 싯귀를 인용하면서시 주석과의 만남이 거듭될수록 친밀감이 커지고 한중 관계의 깊이도 더해 가는 것 같다고 화답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에 대한 명확한 반대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재천명하였는데요.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점 ▲북핵이 오히려 북한의 안보를 약화시킨다는 점 ▲북핵이 북한의 고립만 가속화시킨다는 점을 인식하여 북한이 핵포기의 전략적 선택을 할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앞으로 긴밀히 협조하면서 북한이 핵포기의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최근 남북관계 동향 및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소개하고, 앞으로도 북한의 태도 변화 유도를 위한 중국 측의 적극적인 지지와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는 ‘한·중 FTA 협상 타결’인데요.
2012년 5월에 협상 개시 후 2년 6개월 동안 총 14차례의 협상을 거친 이후 이뤄낸 타결이라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중 FTA가 2년여의 협상 끝에 드디어 핵심 사안에 합의해서, 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이 실질적 타결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협상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의 FTA를 타결했는데요. 특히, 중국은 처음으로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를 FTA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한·중 FTA에서 체결된 주요 내용을 살펴 보실까요?
①상품 -양국 품목수 기준 90%이상의 상품을 개방키로 합의
중국 : 품목수 91%, 수입액 85%(1,371억불)를 20년내 관세철폐
한국 :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불)를 20년내 관세철폐
②농수산물 – 농수산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기체결
(기체결 FTA 역대 최저수준, 지난 FTA 농수산물 자유화율 평균 78%/89%)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키로 합의
③원산지/통관
1)48시간내 통관 원칙
2)700불이하 원산지 증명서 면제
3)원산지 증명서 미구비시 수입후 1년이내 특혜관세 신청 가능
④서비스/투자 – 중국은 엔터테인먼트, 건축, 유통 등 서비스 시장 개방
1)우리 주재원 최초 체류기간 2년 부여대상 확대
2)양국 공동제작 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에 여러 혜택을 부여키로 합의
3)협정 발효후 2년내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자유화 협상을 개시키로 합의
4)우리 투자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중국 정앙정부 및 지방성 단위로 담당기관 지정 합의
⑤비관세조치
비관세조치 해결을 위한 별도 작업반과 조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중개절차 도입
⑥경쟁
우리기업에 대한 차별 법집행 방지 및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경쟁법상 의무 적용
⑦지재권
지재권에 대한 의무를 상세히 규정, 지재권 관련 판결 및 법령 등을 공개
⑧역외가공지역
한반도역외가공지역 실치 및 역외가공지역 생산제품에 대한 한·중 FTA특혜 관세 부여 합의
이번 FTA 타결에는 총 6가지의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역대 최대 관세절감과 역대 최저 농수산물 개방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 가속화 ▲비관세장벽 등 우리기업 애로 해소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대중 한류 진출 확대 ▲FTA 네트워크 확충 및 아태경제통합 주도권 확보 등으로 실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 이어 양국 통상장관이 합의 의사록 Agreed Minutes 서명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한·중 FTA 협정 실질타결은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세계경제에도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 기조를 계속 이어 나가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한·중 FTA 타결은 상호 이익의 균형을 맞춘 것으로 한중 경제 발전의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전반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중 FTA는 우리나라 13번째 FTA로써, 이번 FTA 타결을 통해 리 경제영토는 전세계 GDP대비 73.2%로 세계 3위로 부상하였습니다!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 EU, 중국 모두와 FTA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간 각별한 우의와 신뢰를 다지고,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 등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한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가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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